12월 선정 불투명… 업계 ‘전전긍긍’

대기업 3곳, 중소ㆍ중견기업 1곳 12월 확정 예정

검찰, 롯데ㆍSK 수사로 면세점 선정 무산될 위기

12월 중순쯤으로 예정된 서울시내 추가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최순실 게이트’ 후폭풍을 맞고 있다.

지난해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결과에 비선실세인 최순실이 영향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된데 이어 검찰이 관련 기업들을 압수수색하면서 12월 예정인 면세점 추가 특허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본래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특허를 신청한 서울 10곳, 부산 3곳, 강원 1곳 등 14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할 면세점 프레젠테이션 진행 시점을 심사 발표 1주일 이전에 통보할 계획이었다.

관광객이 가장 많은 매출 집중 지역인 서울 시내면세점의 경우 대기업 몫 3장에는 ㈜호텔롯데 롯데면세점ㆍ㈜신세계디에프ㆍHDC신라면세점㈜ㆍ㈜현대백화점면세점ㆍSK 네트웍스가, 1장인 중소ㆍ중견기업 면세점에는 신홍선건설㈜·㈜엔타스듀티프리·㈜정남쇼핑ㆍ㈜탑시티면세점·하이브랜드 듀티프리가 각각 신청한 상태다.

면세점 업계에서는 11월중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심사의 마지막 단계인 프레젠테이션 공문이 내려와 12월초 프레젠테이션을 한 뒤 오는 10일경 사업자가 최종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하지만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4일 사업권 신청을 한 롯데그룹과 SK그룹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청사에도 수사관을 파견해 조사에 나서면서 면세점 특허심사가 연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은 롯데와 SKRK 면세점 사업 선정을 대가로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했는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세점 특허 심사에서 탈락한 두 기업은 재단에 추가지원 요청을 받은 공통점이 있다. 올초 SK와 롯데는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기존 출연금과 별도로 각각 80억원, 75억원의 추가 지원을 요청받았다.

두 기업은 추가 출연금을 돌려받거나 지원을 하지 않았지만 검찰은 특허권을 상실한 이후 추가지원을 요청받고 이를 수락한 것과 이후 추가로 내달 추가 면세점 선정이 예정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검찰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은 탈락한 두 기업을 위해 추가로 면세점 특허심사를 진행했는지 여부다.

롯데와 SK는 미르ㆍK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것과 면세점과는 관계없다고 항변하고 있다.롯데그룹 관계자는 “재단과 관련된 쪽에서 요청이 와 추가 지원을 했을 뿐이고 다른 이유는 없다”며 “그룹을 둘러싼 여러 문제를 지원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려 했는지 알 수 없지만 면세점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SK그룹 관계자도 “재단에 대한 추가 지원에 대해 총수 관련설 등 이런저런 소문이 있지만 면세점과는 관계없다”고 주장했다.

12월 추가면세점 발표가 연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출사표를 던진 기업들도 불안해하고 있다, 심사주체인 관세청이 압수수색으로 면세점과 관련된 서류가 검찰로 넘어가면서 내달 예정대로 특허 대상 기업 발표가 이뤄질지 미지수기 때문이다.

또 지난해 특허를 취득한 두산, 신세계, HDC신라, 한화 등도 롯데, SK에 이어 수사대상에 오를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당시 이들 기업에 대한 특허에 대해 면세점 업계에서는 “면세점을 운영했던 노하우가 있는 기업을 배제하고 경험이 없는 기업들이 다수 신규 특허를 취득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무슨 배경이 있는 게 아니냐”는 말이 무성했다.

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심사기준이 모호하다’는 의혹이 꼬리를 물었다”며 “특정 기업을 손보거나 봐주는 게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신규 면세점 사업자를 선정하는 주무 기관인 관세청은 “예정대로 이달 중순까지 심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지금쯤 신청 업체들에 프레젠테이션 일정 등은 통보됐어야 한다. 이 때문에 정부 내에서조차 “검찰 압수수색까지 받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추가 사업권 심사 일정을 강행하기는 부담스럽다”는 연기론이 흘러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당한 관세청이 아무리 공정하게 심사한다고 해도 특혜 시비를 피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업체를 선정하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면세점 특허 신청을 한 대기업 관계자는 “특허를 받은 기업이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날 경우 재심사 가능성이 있고, 수사를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심사에서 불이익을 줄 수도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수사 중인 이유만으로 심사를 마냥 늦출 수도 없다”며 “일단원칙대로 엄정한 기준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고, 이후 그 업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불이익을 주는 것이 순리”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면세점 선정에 논란이 일면서 현재 계류중인 면세점 ‘5년 한시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면세점 사업권을 5년마다 원점에서 심사하는 개정 관세법이 사업 안정성을 해치고 투자 위축을 초래한다는 비판에 따라 정부는 사업권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되돌리고, 일정 기준을 통과하면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골자로 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최근 정국이 혼란에 빠지면서 국회는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면세점 선정을 앞두고 최순실 후폭풍이 몰아치면서 결정 시기와 대상 기업 등 ‘시계(視界) 제로’인 상황이다. 12월 새 면세점 선정도 가물가물하다.

장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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