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생보사에 면허취소·영업정지 등 강력히 징계 주장

일부 생보사, 소비자 및 금융당국 반발에도 자살보험금 지급 미뤄

금융소비자연맹, 보험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 부족에 ‘비윤리적’ 비난

금융감독원이 4개 주요 생명보험사에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 관련 중징계를 내린 결정을 두고 금융소비자연맹이 지지의 입장을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최근 금융감독원이 그동안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해 온 국내 ‘빅3 생보사’인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그리고 알리안츠생명에 중징계 제재조치를 통보한 것에 전폭적으로 지지를 주장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서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임원징계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자살보험금 미지급 생보사에 대해 영업 일부 정지와 영업권 반납 그리고 최고경영자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경고에서 해임권고 조치를 취했다. 특히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에 따른 과징금 부과 계획을 4개 생명보험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일부 생보사들이 지난 2007년 대법원의 판결과 2010년의 약관개정으로 인한 재해사망특약에서 2년 이후에는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사항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 보험수익자를 속이고 ‘자살은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일반론을 앞세워 일반사망보험금만을 지급해온 것에서 비롯됐다.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이에 대해 명백한 ‘사기행위’라고 강조하며, 사업방법서를 위배해 보험업법의 영업정지 등의 처벌조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금융당국이 법을 엄격히 적용해 해당 생보사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도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생보사들은 소비자단체와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회까지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 했음에도,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해 수많은 보험수익자의 울분을 사기도 했다.

결국 대법원에서 생보사들은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소멸시효 소송을 제기해 ‘부지급’의 명분을 만들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배임’또는 ‘자살증가’라는 주장을 하며 소비자 및 금융당국과 또 다른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측은 약관 해석의 원칙인 작성자불이익의 원칙도 져버리고 소비자가 낸 보험료를 소비자의 이익이 아닌 주주의 이익을 위해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윤리적인 행태로 이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대기업인 생명보험사가 자신들의 잘못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대법원 판결을 통해 불법임이 드러났음에도 사회적 책임을 지지 않는 생보사는 영업정지등 강력히 처벌하여 도태시켜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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