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 부끄럽지 않은 강사되자는 목표”… 동료강사 불법홍보 자료, 사실로 밝혀져 충격

일방적 계약위반ㆍ강사빼가기 등 각종 비난… “사실이 아니다”

신승범 사장 사과문, 이투스 측에 불법홍보 자료 전달 후 다음 날 올라가

사정모ㆍ강용석 변호사 측과 함께한 이유, “끝장을 보기 위해”

한민철 기자


‘삽자루’로 유명한 수학강사 우형철씨의 이투스 불법홍보 행위 폭로에 대한 뒷이야기가 공개됐다. 지난 1월 우형철씨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투스에 촛불을’이라는 영상을 게재하며, 과거 이투스의 인터넷 공간 상 불법홍보에 대해 밝힌 바 있다. 이후 업계 내외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고, 최근에는 사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학부모 모임(이하 사정모)과 이들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강용석 변호사가 이투스 소속 강사들을 불법홍보 행위에 따른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투스교육 측은 우형철씨의 폭로에 대해 과거 댓글알바 등의 행위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방어적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또 이투스 측은 지난 10일 사정모 측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며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주간한국>은 지난 15일 오후 삽자루 우형철씨를 만나 최근 벌어지고 있는 폭로와 고발건에 대한 뒷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다.

- 지난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강용석 변호사 및 사정모 인원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강용석 변호사 측은 이미 이투스 강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낸 상태였지만, 삽자루 선생도 기자회견에 나타나 놀랐던 것이 사실이었다.

“지난 1월에 촬영해 유튜브에 게시한 ‘이투스에 촛불을’이라는 영상에서 과거 이투스의 불법홍보 사실에 대해 철저하게 밝혀냈다. 강용석 변호사 측도 이를 접한 뒤 우리에게 연락을 줬고, 제가 영상 속에서 제시한 이투스의 불법홍보 증거 자료보다 더 많은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알려줬다. 실제로 강용석 변호사를 만나 확인해 본 결과 그의 말에 신빙성을 가지게 됐고, 오랜 고민 끝에 기자회견에도 참석하게 됐다.”

- 쉽게 말해 강용석 변호사 측과 ‘한배를 탔다’고 봐도 되겠는가.

“‘입시인강 업계에서의 불법홍보 행위 근절’ 그리고 ‘사교육 정상화’라는 목표에 있어서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기자회견 당시 성명서를 통해 말씀드렸듯이 강용석 변호사 및 사정모 측과 지난달 초부터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관련 자료 및 의견을 공유해왔고, 그 과정에서 이투스 측의 불법홍보 행위를 낱낱이 파악할 수 있었다.”

- 삽자루 선생은 현재 스카이에듀 소속이지만, 지난 2015년 5월까지 이투스에 몸담고 있었다. 이곳에서 강의하며 회사의 매출 및 인지도 성장에 큰 기여를 했고, 애정이 상당했을 텐데 지금의 진흙탕 싸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3년여 간 이투스에서 보람찬 일이 많았다. 이투스에서 만난 동료 강사들과 직원들 그리고 수강생들과의 인연은 더없이 소중한 자산이었다. 제가 이투스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오히려 자신이 이투스에서의 경험을 통해 강사로서 한 단계 더 발전한 부분도 있었다. 단지 이런 모든 행복한 기억들을 산산조각 낸 근본적 원인은 바로 이투스 측의 불법 댓글홍보 행위와 이에 대해 거짓말로 일관한 그들의 태도였다. 이투스와 계약할 당시, 우선적으로 요구한 조건은 불법홍보를 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이투스는 이에 동의해주며 계약서에 관련 조항까지 만들어 사인했다. 그러나 이들은 나와의 약속은 저버린 채 불법홍보 행위를 지속해왔고, 진실을 밝히기 위한 법적 다툼이 있었다. 여기까지 오면서 ‘이제는 끝장을 보자’라는 생각뿐이다.”

- 오늘 인터뷰의 본론으로 들어가겠다. 삽자루 선생이 주장하는 이투스의 불법 댓글알바 행위를 최초로 파악한 것이 언제였는가.

“정확히 2015년 5월경, 불법홍보 근절을 위해 만든 ‘클린인강협의회’에서 이투스 강사에 관한 불법홍보 행위로 의심되는 포스팅을 몇 가지 발견해 보고가 들어왔었다. 저 역시 해당 댓글 등을 확인해봤고, 불법홍보 작업을 확신했다. 곧바로 이투스 정○○ 본부장에게 이에 대해 따졌었는데, 당시 정 본부장은 경쟁사에서 이투스를 음해하기 위해 작성한 소위 ‘역(逆)알바 댓글’이라고 말하며 조용히 넘어가려는 분위기였다. 솔직히 납득할 수 없어 ‘경쟁사의 음해라면 당장 해당 업체 찾아내 고소하자. 고소하지 않는다면 우리(이투스) 마케팅 부서가 연루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라고 전했다. 정 본부장과 이투스 법무팀은 그 ‘역알바’를 한 업체를 밝히거나 고소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저는 이투스 김형중 대표를 찾아갔다.”

- 당시 김형중 대표와 어떤 말을 주고받았는가.

“운영진들의 불법홍보 행위가 의심되고, 이를 내부적으로 무마하려 한다는 점을 밝혔다. 당시 이투스 경영진과 강사들은 마케팅 부서 등 운영진에 비용을 주고 ‘마음껏 홍보하라’는 식이었다. 때문에 경영진들은 운영진들의 불법홍보 행위를 모른다고 믿고 있었다. 저는 김형중 대표에게 운영진들이 경영진 몰래 불법홍보를 일삼았고, 경영진 및 강사들이 이를 방치한다면 향후 일이 커졌을 때 약점 잡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김형중 대표는 ‘불법홍보를 하지 않았다’라는 운영진들의 말을 받아들였고, 도저히 이에 대해 절충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결국 ‘회사에 더 있을 수 없고, 계약금은 다 돌려주겠으니 그만두게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김형중 대표도 저의 마음을 이해한다며 계약해지에 대해 존중해줬고, 다만 직원들의 해명을 믿는 자신의 입장에서 저를 고소하지 않는다면 배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소하겠다고 말했다. 원만한 협의에서 이뤄진 소송이 시작됐다.”

- 계약해지 이후 이투스의 불법 댓글알바 행위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했던 것인가.

“당시 제가 아끼던 이투스 직원 중 한명이 자신이 폭로하면 이투스가 문 닫을 수 있을 정도의 불법홍보 증거자료가 있다며, 우리 측 직원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런데 이 자료를 받으면 이 친구는 배신자가 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거리를 뒀다. 물론 이투스의 불법홍보에 관한 구체적 증거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은 더욱 깊어만 갔고, 우리 사무실 직원들을 통해 이투스의 불법홍보에 대해 예의주시해줄 것을 부탁했다. 얼마 지나서 우리 직원이 이투스의 불법홍보가 의심되는 댓글을 발견했고, 끈질기게 추적하며 이를 작업해주는 대행사가 어디인지까지도 알아냈다. 당시 이투스의 홍보를 담당하던 대행사가 두 곳이 있었는데, 한 곳은 구로디지털단지 또 다른 한 곳은 전주에 있었다. 우리 직원들은 이들 대행사에 찾아가 확인했고, 이투스의 불법홍보 행위에 대한 확신은 더욱 높아져만 갔다.”


- 당시 계약해지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스카이에듀와 계약했다. 그러면서 ‘계약위반’ 및 ‘경쟁업체의 스타강사 빼가기’ 등 잡음이 심했다.

“저도 그런 말이 섞인 언론보도를 다수 접했다. 스카이에듀로부터 거액의 러브콜을 받고 이곳으로 이적하기 위해 불법홍보 적발이라는 핑계를 만들었고, 이투스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는 내용이었다. 우선 계약해지는 비록 구두 상이었지만 김형중 대표를 만나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며 이뤄진 정당한 협의였다. 또 스카이에듀와의 계약조건은 이투스와의 그것과 별반 다를 바 없었다. 특히 김형중 대표와의 계약혜지 관련 협의가 끝난 뒤, 저도 이투스를 나와 강의를 계속할 곳을 찾아봐야 했었다. 메가스터디 측에 전화를 했지만, 곤란하다는 말을 들었다. 당시 소송 중이었던 대성마이맥에 갈 수는 없었고, 비타에듀는 계약해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다. 결국 스카이에듀밖에 없었다. 스카이에듀의 운영사 에스티유니타스의 윤성혁 대표는 대학후배이자 예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었고, 스카이에듀에서 수학강사가 필요하다고 했었기 때문에 계약까지 간 것이었다. 스카에에듀에서 저를 오라고 입김을 넣은 것도 아니고 이투스와의 계약해지 전에 물밑작업을 한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거액의 러브콜이며 강사빼가기라는 말인가.”

-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삽자루 선생의 당시 스카이에듀와의 계약에 대해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가 없었고, 이투스에 약 126억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사실 스카이에듀와의 계약이 성사되기 직전, 일부 이투스 강사와 우리 직원들은 향후 작성할 계약서에 ‘이투스와 진행 중인 소송비용을 에스티유니타스가 모두 지급하라’라는 조항을 넣으라고 저를 설득했다. 처음에는 납득할 수 없었다. 스카이에듀에는 윤성혁 대표에 내가 먼저 이적을 ‘부탁’한 입장이었는데, 그런 부담스러운 조건을 달 수 없었다. 그런데 주변에서 이를 두고 여러 가지 골치 아픈 상황으로 까지 이어졌고, 결국에는 에스티유니타스 측과 협의 끝에 이 조항을 넣었다. 그런데 이것이 재판에서 나에게 불리하게 쓰였던 것 같다. 저희 측 변호사는 재판부가 당시 해당 조항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요구’라는 위법행위로 해석한 것 같다고 추측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은 윤성혁 대표마저 위법행위에 가담한 인물로 만들어 그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고 싶지 않았다. 또 에스티유니타스 내부에서도 저를 영입해 분란만 일으켰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원치 않았다. 결국 ‘이투스와 진행 중인 소송비용을 에스티유니타스가 모두 지급하라’라는 조항을 삭제한 새 계약서에 사인해 공증까지 마쳤고, 모든 소송비용은 제가 떠안게 됐다. 이후 이투스 불법홍보 행위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생각하며 이에 관한 제보를 해줬을 때 10억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걸었고, 곧바로 제보자가 등장했다.”

- ‘이투스에 촛불을’ 고발영상에서 언급한 과거 삽자루 선생의 제자였던 제보자들을 말하는 것인가.

“그렇다. 첫 제보자는 이투스의 홍보대행사 직원이었는데, 당시 그가 제시한 이투스의 불법홍보 자료는 2015년 10월부터 행해진 것들이었다. 그런데 또 다른 제보자가 나타났는데, 그는 2015년 1월부터의 자료를 상당수 제공해줬다. 여기에는 신승범 사장 등에 대한 불법홍보 내용 그리고 대행사와 이투스 직원 간 주고받은 이메일 등이 담겨있었다. 이투스 계정 이메일 주소 그리고 마케팅부 직원이름이 분명히 나타났다. 이 확보한 자료를 이투스 본부장에게 직접 저의 집으로 오라고 해서 보여줬고, 김형중 대표에게는 관련 자료 일부를 첨부한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전화가 오지 않았다. 또 자료 내 이메일 이름란에 나온 이투스 마케팅부 직원 A에게도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 자료 공개 후 이투스 측과 특별한 말이 있었는가.

“조금전 언급한 이투스 마케팅부 직원 A는 예전에 비타에듀에서 강의를 하던 때부터 알고 있던 친구다. A는 예전부터 저에게 절대 불법홍보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던 직원이었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제보자로부터 받은 증거자료에 그의 이름이 나와 있어 배신감이 컸다. 그런데 A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전화를 했을 때 받지 않았고, 새벽에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전화가 와서 저에게 이 자료를 폭로하는 영상을 찍지 말라고 말했었다. 그러면서 ‘삽자루 선생님이 원하는 것은 아래 직원이 아니라 윗사람들 아닌가, 추가 자료를 줄테니 영상 찍지 말고 하루만 기다려달라’라고 제안했다. 그래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다릴 생각이었는데, 황당하게도 다음날 아침 이투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신승범 사장 이름으로 불법홍보 관련 사과문이 올라왔다.”


- A씨 이야기가 나오니까, 최근에 이슈가 된 에스티유니타스 마케팅 부서 직원들의 과거 불법 댓글홍보 작업 관련 검찰의 불기소 처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다. 특히 삽자루 선생은 당시 이투스의 불법 댓글홍보 행위를 납득할 수 없어 고소까지 당하며 이곳을 나오게 됐는데, 옮긴 곳 스카이에듀의 운영사 에스티유니타스 역시 불법 댓글을 작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난의 목소리가 있다.

“A가 당시 에스티유니타스 직원들이 피씨방에서 댓글작업을 하는 것을 경찰들과 함께 적발해 현장 영상을 찍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게 2015년 7월경이었는데, 이 일이 있기 전에 이투스에서 알고 지내던 강사 한 명이 저에게 연락을 줬다. 한 커뮤니티의 공무원 게시판에서 자신에 대한 음해성 포스팅이 많다는 것이었다. 사실 저는 여기에 개입할 이유가 없었다. 저희가 바로잡고자 하는 것은 ‘수능·입시 인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불법홍보 행위’였다. 그래도 직원들을 통해 이 강사에 대한 욕설이 섞인 포스팅을 발견했고, 출처를 추적하던 중 에스티유니타스 직원들이 피씨방에서 댓글작업을 하는 현장이 적발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물론 윤 대표와 에스티유니타스 경영진은 검찰 조사에서 불법 댓글작업에 대한 지시를 했다는 등의 혐의에 대해 전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단지 스카이에듀를 인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과거 직원들의 업무가 분리돼있어 관리감독이 부족했던 점은 인정했다. 불법홍보 행위에 대해 추호도 할 말이 없어야 하지만, 당시 이투스가 수능교육에서 공무원 시험 교육까지 영역 확장을 시도했다. 그러면서 커뮤니티 내 공무원 게시판에서 이투스와 에스티유니타스 간 소위 댓글홍보 싸움이 일어났던 것으로 전해졌다. A도 관련 작업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윤 대표는 절대로 불법홍보를 하지도 그리고 그에 대한 관리감독에 소홀하지 않겠다고 저와 약속했다.”

-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묻고 싶다. 최근 블로그와 SNS 등이 발달하면서 ‘뭐 그런 것 가지고 그러나’라며 삽자루 선생이 댓글홍보 행위를 적발하고 크게 문제 삼는 것에 대해 지나다는 목소리도 있다.

“어린 학생들 그리고 절실한 재수생들, 또 자녀들 잘되기를 기원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학부형들까지 기만하면서 조직적으로 불법홍보를 펼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저는 정의의 사도가 아니다. 단지 그들의 순수한 마음을 속이는 장사꾼이 되지 말고, 누군가를 교육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면 부끄러운 짓은 하지 말자는 것이다. 저는 이투스에서 신뢰하고 친했던 강사들이 자신들에 대한 불법홍보가 이뤄지는 것을 정말로 모르고 있는 줄 알았다. 그러나 지금은 이들도 알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불법홍보와 관련해 지시를 내리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확신한다. 저에게 제보해준 홍보대행사 친구들은 월 130만원 가량을 받는다. 불법홍보로 이득을 본 강사들은 연간 수십· 수백억원을 벌어들이면서, 책임은 그 아래 직원들 그리고 대행사 사람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 이것이 수치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 누군가는 제가 지나치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끝까지 밝혀내서 저의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겠다.”

한편, <주간한국>은 우형철씨와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철저한 사실확인을 거치기 위해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 6가지에 대한 질문을 담아 이투스 측에 취재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투스 측은 기자의 취재를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공식 입장이라며 향후 본지의 취재에 대한 어떠한 협조도 어렵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사실확인을 거치지 않은 보도를 지양하기 위해 재차 취재를 요청했지만, 이투스 측은 끝내 응답해주지 않았다. 때문에 우씨와 실제로 나눈 인터뷰 중 이투스로부터 답변을 해주지 못해 기사에 실지 못한 일부 내용이 있어, 향후 추가 취재를 통해 진실을 밝혀낼 예정이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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