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 이용도 정지, ‘불공정한 관행’

금융소비자연맹 “카드정지 기간 중 포인트 사용 및 고지의무 강화” 촉구

금융감독원의 통일적·구체적인 기준 마련 지적

카드이용 정지, 카드사가 통지하지 않는다면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이용정지 중인 신용카드도 ‘포인트’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민철 기자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이용 정지 기간 중에는 카드사용은 물론 ‘포인트’를 사용할 수 없어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야 하고, 포인트가 사용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되지 않도록 고지의무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 시 결제금액의 일부가 적립된 금액으로 카드 회원이 현금처럼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요금미납 또는 한도초과 등으로 이용이 정지된 카드는 포인트 관련 사항을 안내받지 못해 휴면이 지속되거나 사용자 본인도 모르게 사라지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다양한 종류의 신용카드가 출시되고 있는 가운데 포인트 사용 정책도 카드마다 달라,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거나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카드의 경우 이를 사용하는 회원의 카드가 정지되면 가족카드 전체 사용이 정지돼 포인트 사용 제한이 확대될 수 있다. 이를 제대로 파악하기 쉽지 않은 금융소비자들을 위해서라도 이용 정지 중인 카드라도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통일하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에 대해 금소연은 익산에 거주하는 박 모씨의 사례를 제시했다.

4개의 복수카드를 이용하고 있던 박씨는 이 중 한 카드가 연체가 되자 4개 카드사로부터 이용정지 문자를 받았다.

그는 연체를 해소한 후 1년 6개월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카드사들에게 카드 사용여부에 대해 문의했다.

확인 결과 A와 B카드는 이용정지 상태였고, 박씨는 A카드를 해지하였다. 그런데 C카드는 장기간 사용실적이 없어 통보 없이 해지된 상태였고, D카드는 이용이 가능하다 했지만 모든 카드사로부터 잔여 포인트, 포인트 소멸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그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소연 측은 “약관에 카드사는 포인트가 소멸되기 6개월 전부터 포인트 소멸예정과 소멸 시기 등의 내용을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회원에게 통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잔여 포인트만 있는 이용이 정지된 카드는 이용대금이 발생하지 않아 메일과 문자, 우편 등으로 통지할 경우 별도의 비용이 발생한다”며 “회원이 포인트를 안 쓸수록 카드사는 이익이 되기 때문에 통지를 태만하게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사실 카드 포인트는 카드사들이 회원에게 부가 서비스로 제공하는 혜택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는 엄연히 카드를 선택한 회원과의 계약 내용이고 계약에 의해 적립된 금액이다.

또 이용이 정지된 카드와 해지한 카드에서의 포인트 사용 취급이 다르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주요 카드사들의 포인트 정책에 따르면 카드 회원이 해지한 경우라도, 적립된 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하는 일정기간(일반적으로 적립월로부터 60개월) 동안 유지된다. 이에 이 기간 동안 사용자들은 해지된 카드의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해지된 카드의 사용자에도 포인트 사용 자격을 일정기간 부여하고 있지만, 유독 정지된 카드 회원에게는 이런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카드 회원들은 언제든지 포인트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들에게 포인트 정보와 활용 방법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카드 이용 정지는 이용대금 결제 지연과 연체정보 등록 등 회원의 신용악화에 의한 카드사들의 일방적인 조치로 문자로 통지하고 있다.

그러나 포인트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는 것은 권리와 잇속만 챙기는 행위로 카드 이용이 정지가 되더라도,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게 금융감독원이 통일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심지어 카드사는 포인트로 이용대금 결제와 금액 환산 결제계좌 입금, 체크카드 또는 선불카드 발급 사용, 공익기금 기부 등 활용 방법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것은 물론, 소멸시기 등도 고지해야 한다.

강형구 금융소비자연맹 금융국장은 “카드 포인트는 카드사가 계약에 의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카드 이용을 정지시켰다고 해서 고지를 태만히 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 행위로 포인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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