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공개’ 상장사 15% 불과… 계속 감소

KCC 상장사 비율 가장 높아… 부영, 계열사 22곳 중 상장사 ‘전무’

상장 비율 10년 전보다 낮아져… 공정거래법 개정, 비상장사 영향줄 듯

재벌그룹이 투명하게 기업을 공개하는 것을 여전히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열사의 7곳 중 1곳 정도만 상장사로, 지난 10년간 재벌그룹의 상장사 비율은 오히려 더 떨어졌다.

2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재벌 총수가 있는 26개 대기업집단 계열사 1093곳 중 상장사는 15.5%인 169곳에 그쳤다.

재벌그룹 비상장사 늘어나

상장사 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은 KCC로 계열사 8곳 중 KCC, KCC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등 3곳(37.5%)이 상장사였다.

뒤이어 OCI(30.0%), 두산(28.0%), 삼성(27.6%), 영풍(27.3%), 현대백화점(24.1%), 현대차(21.6%) 그룹 순으로 상장사 비율이 높았다.

반면에 부영그룹은 계열사 22곳 모두 비상장사였고, 현대중공업은 계열사 26곳 중 2곳(7.7%)만이 상장사였다.

또 현대(7.7%), GS(8.7%), 미래에셋(9.5%), 롯데(9.6%) 등의 그룹 상장사 비율이 낮았다.

재벌그룹의 계열사 상장 비율은 10년 전보다 더 낮아졌다. 지난 2006년 말 기준으로 26개 그룹 658개 계열사 중 상장사는 134곳으로 20.4%에 달했다.

LG그룹이 계열사 31개 중 상장사가 12개(38.7%)로 상장 비율이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현대(37.5%), 신세계(33.3%), 두산(30.0%), 현대중공업(28.6%), KCC(28.6%) 등이었다.

26개 재벌그룹 중 계열사 상장 비율이 10년간 높아진 곳은 KCC, OCI, 삼성, 영풍, 현대백화점, CJ, 하림, 효성 등 8개 정도다.

나머지 17개 그룹은 상장 비율이 낮아졌고 부영은 10년 전에도 상장사가 없었다.

재벌그룹의 상장사 비율이 낮아진 것은 그만큼 비상장 계열사가 상대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이다.

LG그룹의 경우 계열사가 2006년 말 31곳에서 지난해 말 72개로 늘었지만, 상장사는 12개 그대로다.

롯데도 계열사가 43곳에서 94곳으로 늘었지만, 상장사는 7곳에서 9곳으로 2곳 늘었고 비상장자가 36곳에서 85곳으로 50곳 가까이 증가했다.

일반회사가 기업공개(IPO)를 통해 증시에 상장하는 것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고도 자금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투자자들도 더 믿고 주식을 거래할 수 있다.

그 대신 회사는 사업보고서 공시 등을 통해 회사 내부 사정을 외부에 공개해야 하고 규제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일부 재벌기업은 회사 내부 사정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 비상장사를 유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비상장 계열사를 통해 내부거래를 하거나 총수 일가에 대한 고액 배당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외부의 감시 체계가 작동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간 재벌그룹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비상장사를 흡수하고 일감몰아주기나 고액 배당 등에 비상장사를 활용했다는 지적도 있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실장은 “상장사가 되면 외부자금을 수혈받을 수 있고 외부감시 체계가 작동해 경영성과도 더 우수해지고 회사의 지속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게 학계의 일반적인 평가”라고 설명했다.

황 실장은 “비상장사가 많으면 재벌기업의 부의 집중화를 가져올 수 있다”며 “상장사가 늘어나면 일반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의 재분배 효과도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거래법 개정, 상장사 늘어나나

이와 관련, 오는 7월부터는 자산 5조 이상의 대기업도 기업집단 현황과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를 해야 하는 상황이 돼 상장사와 비상장사 비율에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지난 18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을 기존 자산규모 10조 이상 대기업에서 5조 이상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개정 공정거래법이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개정 법령에 의하면 기업집단 현황 공시 및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관련 조항의 적용대상을 현행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 소속회사에서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소속회사로 확대 변경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들도 기업집단 현황과 비상장사 중요사항, 상호출자 현황, 채무보증 현황 등에 대해 공시를 하게 된다.

또한 기존 공정거래법은 일감 몰아주기를 이용한 사익 편취를 규제하는 총수 일가 지분율 기준을 상장사 30%ㆍ비상장사 20%로 정하고 있는데 반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채이배 의원 발의)은 비상장사뿐 아니라 상장사도 기준을 20%로 강화했다

새 지분율 기준에 따르면 이노션(29.99%)과 이마트(28.05%), 현대글로비스(29.99%), 현대그린푸드(29.92%), 롯데제과(22.09%), 롯데쇼핑(28.58%), KCC건설(29.99%), 아이콘트롤스(29.89%), 영풍정밀(27.53%) 등이 에 해당된다.

한라홀딩스(21.37%) 및 삼성생명(20.84%), SK디앤디(24.00%), 코리아오토글라스(20.00%), 유니드(21.69%), OCI(24.05%), 영풍(29.74%), 한라(21.37%), 동국제강(25.16%), 태광산업(26.81%)도 마찬가지다.

장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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