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패소율, 절반 넘어

MG손보,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패소율 52.1% 손보업계 최고

금소연 “MG손보, 보험금 많이 청구한다며 범죄자 취급… 보험사이길 포기한 행위” 비난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신규건수·패소율 높은 보험사에 금융당국의 조사 촉구

한민철 기자

MG손해보험이 계약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소송 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MG손해보험이 기존에 보험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청구했던 계약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소송을 남발했다며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주요 손해보험사 10개사의 지난해 하반기 보험금 청구 및 지급관련 소송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금소연에 따르면, 이들 손해보험사들이 계약자들에 제기한 소송의 전부 승소율은 79.2%를 기록해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의 경우에는 승소율이 45.4%로 업계에서 가장 낮았고, 패소율을 48.5%로 전기 대비 9%P나 증가했다.

손보사들의 전체 승소율이 80%에 달함에도 MG손보의 승소율이 낮고 패소율이 높다는 점은 그만큼 법적으로 이 보험사와 보험 계약자들의 다툼에서 계약자들의 손이 더 많이 올라갔다는 의미로, 자칫하면 보험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 등으로 계약자에 대한 ‘소송남발’의 경우도 의심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 MG손보가 소송을 남발해 계약자들을 압박했다는 정황이 금소연에 의해 밝혀졌다. MG손보의 지난해 하반기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패소율이 절반이 넘는 52.1%였는데, 이를 두고 금소연 측은 MG손해가 종전에 보험금을 자주 청구했던 계약자를 선별해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악용하고 있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 대해 보험사가 과거에 자주 보험금을 많이 지급했거나 지속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경우, 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계약무효 또는 낸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등의 소송을 제기해 계약해지를 압박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보험업계의 영업 환경이 어려워지고, 보험사기 방지법을 빌미로 이런 소송들이 늘어나고 있어 업계 내에서는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금소연이 지난해 하반기 손보사들이 보험금 청구 및 지급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결과를 확인해본 결과, 손보사들의 업계평균 승소율은 79.2%이었다.

이중 삼성화재가 98.5%로 가장 높았고, 동부화재가 87.8%로 뒤를 이었다. 반면 MG손보는 45.5%로 가장 낮았고, KB손해보험이 63.3%를 기록했다.

금소연은 “보험사들이 다툼이 있는 경우 보험금을 청구한 계약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당황한 소비자를 압박해 보험사가 유리한 쪽으로 합의를 유도해 왔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이 ‘소송 남발’로 소비자를 압박하며 보험사에 유리한 쪽으로 유도하는 회사에 대해 MG손보의 경우를 대표적 예로 들었다.

금소연 측은 “MG손보는 과거 아무런 조건 없이 보험금을 지급해 오던 건을 갑자기 자주 많이 청구했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해 지급했던 보험금을 모두 반환해야 한다고 압박했다”라며 “이후 계약을 해지하면 기지급 보험금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며 회유하는 등 소송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금소연 측이 파악한 사례에 따르면, 부천에 사는 신 모씨는 지난 2007년 MG손보의 ‘그린라이프 원터풀 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질병 등을 겪으며 수차례 병원 치료를 받았고, 당연히 MG손보 측에 보험금을 청구해 지난해 8월까지 마지막 보험금을 받았다.

그런데 지난 5월 신씨는 MG손보로부터 ‘계약을 무효’로 한다며, 그동안 지급했던 보험금을 돌려달라는 황당한 내용이 담긴 소장을 받게 됐다.

신씨는 금소연 측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MG손보에서) 조사를 나와 철저히 조사한 뒤 보험금을 지급해 왔는데, 이제 와서 과잉입원 그리고 보험료 납부 능력이 없음에도 보험 상품에 다수 가입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보험금을 지급할 때는 꼬치꼬치 따져서 조사를 했으면서, 갑자기 아무런 이야기도 없다가 보험금을 부당하게 받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사”라고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보험금청구 지급관련 전부패소율을 보면 MG손보가 43.7%, 롯데손해보험이 33.1%로 높았다. 이어 동부화재가 기존 15.1%에서 6.6%로 하락했고, 메리츠화재도 14.0%에서 7.4%로 패소율이 크게 하락했다.

반면 MG손보는 기존 26.5%에서 43.7%로 17.2%P나 급상승했고, 롯데손보는 22.7%에서 33.1%로 10.4%P나 증가하며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특히 앞서 언급했던 MG손보의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총 48건 중 패소건이 25건으로, 금소연 측은 무려 절반을 넘어선 52.1%의 패소율은 심각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지난해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신규 현황을 보면 MG손해가 총202건으로 손보사들 중 월등히 많았으며, 한화손해가 191건으로 뒤를 이었다.

금융소비자연맹의 보험 전문가 이기욱 사무처장은 “보험은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가입하는 것인데 마지막 보험금을 청구한지 10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아무 말도 없이 단지 많이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라며 “(계약자들에게) 계약을 해지하면 없던 걸로 해주겠다고 압박하는 것은 보험사이길 포기하는 행위로, 이로 인한 아픈 소비자의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무효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의 신규건수가 많은 보험사와 패소율이 높은 보험사는 반드시 전수 조사해 불법성이 드러나면 중징계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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