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원 회사 물려주며 증여세는 100억원?

여당, 새정부의 재벌 타파 일환으로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에 칼 빼들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림그룹 편법증여 등 문제 거론

하림그룹 “증여세 논란 사실 아냐” 해명에도… 정치권 의지는 여전

한민철 기자

여당이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를 강력히 규제하겠다고 발표하며, 그 대상에 하림그룹의 이름이 올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재벌과 대기업은 일감을 몰아주거나 떼어주는 편법을 통해 부를 승계했다”며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를 강조한 만큼 법령을 개정해 즉각 규제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당 정무위원회 의원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된 주제다.

특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 2일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막는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집단의 불공정행위를 전담하고 감시하는 기업 집단국 설치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주요 정책 과제임에 분명했다.

여당 측은 일감몰아주기와 관련된 특정 기업의 이름을 거론하며, 향후 구체적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밝혀 나가고 있다.

실제로 김태년 의원은 “현대자동차가 현대글로비스에 물류 관련 업무를 몰아줬고, 롯데시네마 매점 임차 등의 일감을 떼어준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25살의 아들에게 그룹을 물려준 하림이 편법증여에 의한 몸집 불리기로 새로운 논란에 휩싸이면서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느꼈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의 말대로 현대자동차와 현대글로비스 간 그리고 롯데시네마의 매점 임차 관련 일감 몰아주기 이슈는 이미 업계에서 잘 알려진 사실로 정치권이 의지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칼만 빼 든다면, 그에 대한 진상 파악과 향후 차질 없이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목소리다.

그런데 재계 서열 30위 하림그룹의 편법증여 문제는 비교적 최근에 업계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논란거리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하림그룹의 지분 승계과정 논란은 김홍국(60) 하림그룹 회장의 그룹 승계과정을 통해 아들 김준영(25)씨가 하림그룹의 대주주에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10조원 자산규모의 회사를 물려받으면서 약 100억원의 증여세만을 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다.

실제로 준영씨는 지난 2012년 20살의 나이에 김 회장으로부터 올품(당시 한국썸벧판매)의 지분을 전부 물려받았고, 지주사인 제일홀딩스를 비롯해 하림그룹의 최대주주로 이름을 올리며 그룹 내 지배력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과정에서 준영씨는 비상장 계열사를 물려받은 탓에 약 100억원 규모에 불과한 증여세를 납부하며 문제가 됐다.

특히 준영씨가 증여세를 납부하는 과정에서 더욱 문제를 키운 사건이 있었다. 올품을 통해 6만 2500주 규모의 유상감자를 실행해 올품의 지분 100%를 가지고 있었던 준영씨 본인이 자신의 회사 주식을 팔고 100억원의 회삿돈을 지급받았다.

그가 이 돈으로 증여세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사측이 대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번지며 일을 키우게 됐다.

물론 하림그룹 측은 일부 언론보도 등을 통해 편법증여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하며, 증여세 의혹과 관련해 세무당국과 감사원 등의 조사를 받았지만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 회장이 준영씨에게 증여를 했을 당시를 기점으로 기업 가치가 예상보다 크게 오른 것에서 비롯된 오해라는 해명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이번 하림그룹의 사례 중 갑작스럽게 기업 가치가 오른 ‘예상을 빗나간 이슈들’이 그동안 편법증여 의혹을 받아왔던 다수의 대기업들에게도 있어왔다며, 일감몰아주기를 뿌리 뽑기 위한 정치권과 금융당국 그리고 언론의 의심에 보다 명쾌하게 의혹을 풀고 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여당은 일감몰아주기 등에 대한 제재 방안의 일환으로 규제 대상 계열회사의 지분요건을 상장과 비상장 구분 없이 20%로 한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관련 법령을 개정해 나갈 예정이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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