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과연봉제 무효’ 1심 판결로 노조 손 들어줘

IBK기업은행 성과연봉제 적용 확대 문제, 법원은 ‘무효’ 판결

법원 “노조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동 관련법에 위해”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소송전에 돌입했던 IBK기업은행과 노조 간 갈등에서 법원이 “노조 측의 동의를 받지 않은 성과연봉제는 무효”라며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권혁중)는 지난 10일 금융노조 기업은행 지부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지위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전체 근로자들의 임금 총액이 상승할 수 있지만, 이로 인해 일부 성과가 미진한 근로자들의 임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면 관련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특히 성과연봉제를 개정하는 것은 근로자들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지만, IBK기업은행 측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근로기준법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의 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하려면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으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재판부에 따르면 기업은행 노조가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과연봉제 도입 찬반 투표에서 96.86%가 성과연봉제에 반대 의사를 보였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 측 다수의 의견과는 다르게 성과연봉제 개정을 강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방만한 경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기관 개혁 일환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며 “근로자의 명백한 반대 의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할 정도로 절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기업은행 이사회는 부점장급 이상 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4급 이상 일반 직원까지 확대 시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노조 측은 이사회가 규정 개정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지 않은 점을 문제 삼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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