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ㆍ동양생명 등 부당행위에 사실상 봐주기

금감원, 예치보험금 이자 미지급 행위 실태조사 후 3년간 실질적 조치 없어

금융소비자연맹 “생보·손보사 전수 조사해 소비자 피해 규모 밝혀야” 주장

금융당국의 3년간 무대책·무대응에 “입장 명확히 밝혀야” 지적

한민철 기자

한화생명과 동양생명 등 국내 주요 생명보험사들의 예치보험금 이자 미지급 행위와 해당 부당행위에 대한 금융당국의 소극적 조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금융소비자연맹(이하 금소연)은 금융당국이 한화생명과 동양생명 등 일부 생명보험사들의 ‘예치보험금 이자 미지급’ 부당행위를 적발·조사하고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소비자 피해를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들 생보사들이 지난 2015년 초 소비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예치보험금 이자를 청구 시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다는 사실이 금소연을 통해 알려졌고, 이에 생보사들은 같은 해 8월 예치보험금 이자를 소비자들에 전액 지급하기로 결정했었다.

그런데 지난해 1월 1일부터 문제의 생보사들이 이를 다시 지급하지 않기로 기존 결정을 번복했고, 최근까지도 이런 내부 규정을 유지해왔다.

특히 생보사들의 오락가락하며 사실상 소비자를 기만하는 태도에 정작 나서야 할 금융당국은 ‘말만 많은 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부터 관련 이슈가 문제가 되자 예치보험금 이자 지급과 관련된 생보사의 실태를 조사한다고 외부에 발표한 뒤, 2년이 넘긴 최근에서야 보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동양명생명에 가산 이자를 합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문제가 된 동양생명의 예치 보험금은 1990년대 후반에 판매된 학자금, 결혼축하금과 같은 생존보험금으로 개별상품 약관 또는 안내장에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예정이율에 연 1%가량의 가산이자를 더해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명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동양생명 측은 보험 가입 당시의 금리(7~8%)와 현재의 금리(1%대)차로 인해 지난해부터 상법에 제시된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했고 가산 이자를 3년까지만 주겠다고 태도를 바꾸면서 논란을 재점화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한화생명도 예치보험금 이자에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고 100억원대에 이르는 이자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생명은 지난 2015년 7월 금소연을 통해 예치보험금에 대해 이자를 미지급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곧바로 이자를 모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6일 언론보도를 통해 소멸시효가 지난 건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지 않기로 번복 발표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금소연 측은 관련 문제에 대해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더라도 답변 내용이 보험사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았으며, 이에 향후 ‘민원 폭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융당국 측이 예치보험금 이자 미지급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지만, 3년이 되도록 공식적인 답변이나 발표는 전혀 없다는 점이 더 큰 문제라는 목소리다.

금소연의 보험 분야 전문가 이기욱 사무처장은 “보험사가 예치보험금 이자를 지급해오다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한 것은 법과 신뢰를 저버린 중대한 문제”라며 “전수 조사를 통해 규모를 파악한 후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알고도 3년 동안 별다른 대책도 없이 모른 척 해 온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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