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後 대리점 리베이트용 장려금, 49.2% 감소

휴대폰 제조사가 통신사에 지급한 장려금, 2013년에 비해 지난해 약 50%나 감소

대리점 및 판매점, 판매장려금 축소로 매출악화

정유섭 의원 “적합업종지정 및 완전자급제도입이 검토해야 될 때” 주장

단통법 시행이후 대리점 리베이트로 지급되는 제조사의 장려금은 지난해 1조3,698억원에 달한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소현 기자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실시돼 온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으로 휴대폰 제조사에서 통신사 대리점에 지급되는 리베이트 규모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 의원이 삼성, LG전자 등 휴대폰 제조사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후 대리점 리베이트로 지급되는 제조사의 장려금이 시행이전 보다 49.2% 줄어들어 지난해 1조 36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단통법은 휴대폰 판매시장의 불법보조금 논란이 심해지자 가입자간 부당한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 단말기 가격인하와 요금 서비스경쟁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됐다.

단통법 하에서는 제조사와 통신사가 가입자에 제공되는 보조금이 공시되기 때문에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줄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자, 휴대폰 제조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통신사에 지급한 장려금이 단통법 시행이전인 2013년에 2조 6973억원이었지만 지난해 1조 3698억원으로 49.2%나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지난해 단말기 1대당 장려금은 2013년 15만6천원에서 49.8%가 낮아진 7만 8000원이었지만, 1대당 판매단가는 65만 3000원에서 49만 1000원으로 24.8% 하락해 판매단가에서 차지하는 장려금 비중도 23.9%에서 15.9%로 줄어들었다.

휴대폰 제조사들이 소비자와 대리점에 지급하는 리베이트가 크게 줄었지만 판매가격은 그만큼 낮추지 않음으로써 거둔 비용절감 효과는 연간 925억원에 달해 단통법이 제조사 잇속 챙기기에 이용됐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단통법 영향으로 리베이트 비용이 크게 감소됐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주력 단말기들의 출고가격은 소폭 낮아지거나 오히려 올랐다.

지난 2015년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S6의 출고가격은 92만 4000원이었지만 후속모델인 S7은 88만원으로 4.8% 하락에 그쳤고, LG전자의 G5는 83만 6000원이었지만 올 3월 출시된 G6는 7.6% 더 오른 90만원에 출고됐다.

한편, SKT, KT, LGU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대리점에 지급한 장려금 및 지원금이 2015년 6조 2958억원에서 지난해 6조 1598억원으로 1390억원이 감소돼 단통법 시행에 따라 통신사의 비용도 크게 줄고 있다. 이처럼 단통법 시행이 제조사와 통신사들의 리베이트 비용이 크게 절감되면서 수익개선에 도움 됐지만, 리베이트가 주 수익원인 대리점과 판매점들은 판매장려금이 대폭 축소돼 매출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국, 대리점과 판매점 단체인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는 지난 3월 통신사, 제조사 등 대기업의 휴대폰 판매사업 철수를 요구하며 휴대폰 판매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달라고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했다.

정유섭 의원은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시행된 단통법이 제조사와 통신사 등 대기업 배불리기 수단으로 전락돼, 단말기를 판매점에서만 판매하도록 적합업종지정 및 완전자급제도입이 검토해야 될 때”라고 말했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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