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국정감사, 사내접대비부터 외부강사료까지 문제 제기돼

강원랜드 함승희 사장, 편법써가며 주말마다 특급호텔서 수백만원 이상 접대비 써

비서실 직원·감사실장, 사내접대비 인물·품목 구분없이 무분별 사용

외부강사료 1시간에 495만원 제공, 한국전력공사 대비 최대 3배 이상 차이나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강원랜드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소현 기자

강원랜드 국정감사에서 강원랜드 함승희 사장의 접대비 편법사용, 비서실, 감사실장의 접대비 사용과 강원랜드의 지나친 외부강사료 지급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다.

취임일성으로 ‘청렴’을 강조했던 강원랜드 함승희 사장이 주말마다 서울 특급호텔에서 1회에 수백원 이상까지 접대비를 써 온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랜드는 함승희 사장의 호화접대비 사용내역을 ‘특별회의비’ 등으로 회계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중기벤처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대표이사·비서실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한 결과, 함승희 사장은 취임 이후 3년간 평일과 주말을 불문하고 서울시내 특급호텔과 고급식당에서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원 이상을 사용한 것이 드러났고, 이렇게 쓴 돈은 ‘특별회의비·회의비·(부서)접대비’ 등으로 회계처리된 것이 확인됐다. .

함 사장은 지난 2015년 7월 22일 서울 강남에 있는 리츠칼튼호텔에서 저녁 시간에 31만 5000원씩 각각 다른 법인카드로 결제했고 이를 부서회의비와 접대비로 각각 회계처리하는 편법을 쓴 것이 드러났다.

지난 2015년 8월 9일 일요일 점심에는 서울 중구에 있는 신라호텔에서 57만 5999원을 특별회의비로 결제하고, 저녁에는 서울 강남 P특급호텔에서 53만 5401원을 특별회의비로 지출했다. 주말 하루에 점심과 저녁 모두 특급호텔에서 110만 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11월 24일 저녁에는 서울 서초구 I 고급양식당에서 45만 원과 47만 2600원을 각각 다른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를 ‘특별회의비’와 ‘부서회의비’로 나눠서 편법으로 회계처리 했다.

지난해 함 사장은 특급호텔에서만 최소 37건, 1860만 원을 지출했다. 지난해 6월 14일 저녁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100만 6000원을 2개의 카드로 나눠 결제했고 50만 3000원은 특별회의비, 50만 3000원은 부서회의비로 처리한 점이 확인됐다. 이어 40분 후에는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31만원을 추가 결제하는 등 하루에만 131만원을 사용했다.

올해에도 함승희 사장의 특급호텔에서의 주말 특별회의비 지출은 계속됐다. 주말이었던 올해 1월 15일 일요일 서울 중구 신세계조선호텔에서 42만 1890원을 특별회의비 명목으로 지출했고, 그 다음주 일요일에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35만 1000원을 특별회의비 명목으로 지출했다.

5월 21일 일요일에는 오전 11시 서울 강남 현대백화점에서 20만 9000원, 오후 2시에는 서초 고급양식당에서 28만원을 각각 특별회의비로 지출했다. 지난 7월 23일 일요일에도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30만 8999원을 특별회의비로 지출한 것이 확인됐다.

하지만 함 사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랜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로 2015년 938만 원, 2016년 774만 원, 2017년(7월 기준) 183만 원을 공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사용한 접대비의 절반 정도만 공개한 셈이다.

강원랜드 예산관리·집행지침에는 ‘회의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 지출사항에 대해서만 비용으로 인정되고, 과다한 회의비 지출 및 유흥업소의 식사, 주류 집행은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별회의비는 지출전표에 회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지만 강원랜드 지출전표 제출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기헌 의원은 “강원랜드는 함승희 사장이 접대비로 사용한 약 3500만원 정도를 특별회의비 등으로 부당하게 회계처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오래된 관행’이라고 항변했다”며 “의원실에서 강원랜드가 제출한 수천 건의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함 사장의 편법 사용액은 7000만원에 달하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통해 부당한 사용액은 환수처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기헌 의원이 강원랜드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대표이사·비서실·감사실장 사내접대비 사용요청서’내역에 따르면, 함승희 사장을 비롯한 비서실, 감사실장 등은 대상기관과 인물, 품목을 가리지 않고 사내접대비 제도를 활용한 것 역시 확인됐다.

강원랜드는 내부에서 접대가 필요할 경우 법인카드가 아닌 사내 접대비(ENT)를 활용하고 있는데 사장은 연간 4400만원, 감사실장은 연간 1560만원, 비서실장은 700만원 수준에서 한도액이 결정되며 임원과 팀별로도 사내접대비가 배정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내접대비는 유관기관(업체) 접대, 홍보·마케팅 관련 접대, 컴플레인 고객 접대의 3가지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지만 함 사장을 비롯한 비서실 직원, 감사실장까지 이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함 사장 사내접대비 사용신청서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 23일 홍보·마케팅 관련 접대를 위해 강원랜드 내에 있는 월드퓨전에서 23만 1000원이 사내접대비로 처리됐지만, 첨부된 영수증에는 대인 3인, 소인 1인으로 표기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함 사장은 지난 2015년 12월 30일 홍보·마케팅 관련 접대를 위해 강원랜드 내에 운암정에서 32만 원을 사내접대비로 사용했지만 첨부된 영수증에는 어린이반상 2인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비서실에서 사용한 사내접대비 사용신청서에도 ‘어린이’, ‘소아’ 등이 등장하는 영수증은 수십 건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사내접대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감사실장 사내접대비 사용 대상에는 감사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국회, 국정원 및 퇴직자 단체인 양지회 등이 자주 등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실장 사내접대비 사용 신청서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감사원을 대상으로 사내접대비를 지출했는데 이 기간 동안 7차례에 걸쳐 118만 원이 사내접대비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4월 19일에는 감사원 윤00 등을 대상으로 44만 4000원이 지출된 것 역시 확인됐다.

2015년 2월 16일에는 산업부 관계자 3명을 대상으로 12만 6000원, 지난해 6월 3일에도 16만 원이 산자부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출됐다.

감사실장은 지난해 7월 24일 강원랜드 내 하이원 골프장에서 양지회에 101만 5000원짜리 골프 접대를 한 사실이 확인됐는데, 강원랜드와 국정원 퇴직자 모임은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해당일 사용요청서에는 ‘유관기관(업체) 접대’로 표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날 강원랜드 내 식당에서 9만 2000원, 9만 9000원이 추가 결제됐다. 사용요청서에는 유관기관 접대라고 표기했지만, 사내접대비 사용내역서에는 ‘대외홍보마케팅 활동’을 위해 양지회와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표기된 것이 밝혀졌다. 강원랜드 ‘사내접대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사용내역에 ‘양지회’ 대신 ‘양’ 이라고만 표기된 자료를 제출한 점 역시 드러났다.

강원랜드 사내접대비는 접대대상만이 문제가 아니다. 2015년 12월 비서실 직원이 신청한 사내접대비 사용신청서에는 홍보마케팅 관계자를 대상으로 스케이트장에서 판매하는 군고고마, 떡복이, 오뎅탕까지 대신 결제했다. 심지어는 수영복, 칫솔까지도 사내접대비로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기헌 의원은 “강원랜드 접대 대상에는 감사원을 비롯한 산업부 관계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국정원 퇴직자단체 등은 물론이고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도 포함돼 있어 ‘접대공화국’이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라며 “피감기관으로부터 접대를 받아서는 안 되는 감사원 등의 접대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하고, 강원랜드 사내접대비 사용지침에는 개인적으로 지출했을 경우 환수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개인적 사용 내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수해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송 의원은 강원랜드가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했을 때, 외부강사에 대한 강연료를 지나치게 과다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는데, 지난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강연한 강사들에게 고액의 강연료를 지급한 것이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을)이 ‘강원랜드 2013년 이후 강연료 지출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2014년 5월 김00 강사는 ‘소통’을 주제로 1시간 강연에 495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10초당 1만 3750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의 2배를 훌쩍 넘는 금액에 해당한다. 올해 9월 6일 ‘인문학, 언어’를 주제로 1시간 30분 강연한 조00 작가도 462만원을 받았다. 10초당 8555원에 달하는 높은 금액이다. 지난해 9월 6일 홍00 삼성서울병원 의사도 ‘수면장애’를 주제로 3시간 강연에 450만원의 높은 강연료를 받은 것이 확인됐다.

다수의 공공기관이 강사료 기준으로 준용하는 ‘국가공무원교육원 강사 수당 등의 지급기준’에 따르면, ‘국내외 해당분야 최고권위자로 (원장이)특별히 인정하는 자’는 1시간당 100만원 이내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전현직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와 사회적 명망이 높은 문화‧예술‧종교인‧기업대표 등도 1시간에 4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지급기준에 명시되어 있지만, 강원랜드는 이러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원랜드가 제출한 ‘임직원 교육훈련 지침’에는 외부 강사료에 대한 기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강원랜드 인재개발센터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외부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르면 ‘해당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 및 방송·언론 등 대중매체 인지도가 높은 자’를 1등급으로 하고 강사료는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협상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분야 전문가로 사회 통념적으로 인정받는 저명인사’는 2등급으로 시간당 150만원을 상한액이며 ‘대학교수 및 전문가 등 해당 분야 경력을 인정받은 전문 인사’는 3등급으로 시간당 100만원이 상한액으로 확인됐다.

강원랜드 ‘외부강사료 지급기준’은 다른 공공기관과 비교했을 때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지적이다. 송기헌 의원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교육훈련지침 - 사외강사강의료’에 따르면, ‘사회저명인사’(사회저명도,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서장이 인정하는 자) 강사료는 시간당 100만원이 상한액이다. 장관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는 시간당 50만원이 상한액이다.

결과적으로 강원랜드 외부강사료가 한전에 비해 최대 3배 이상 높은 것이다.

송 의원은 “강원랜드는 공공기관이라는 공익성과 폐광지역 경제회생이라는 설립 목적에도 불구하고 사기업 이상으로 비용 지출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며 “임직원들에게 아무리 좋은 외부강사 강의라도 비용 대비 효율성을 고려하면 적절치 않은 지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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