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비리 K업체, ‘2017한국전력시공품질 우수기업’ 선정

우수기업 선정 업체, 향후 3년간 시공능력평가 신인도 부문 2% 가점

K업체, 입찰방해죄로 지난 2015년 8월부터 7개월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받아

이훈 의원 “비리로 낙찰 받은 공사를 실적으로 인정하는 관행 바로잡아야” 주장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15년도에 전산을 조작해 공사를 낙찰 받은 비리업체를 2017년도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소현 기자

국내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에서 지난 2015년도에 전산을 조작해 공사를 낙찰 받은 비리업체를 2017년도 우수기업으로 선정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구)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2015년 5월 한전 입찰시스템 용역직원과 결탁하여 전산해킹을 통해 비리로 낙찰 받은 K업체를 ‘2017한국전력시공품질 우수기업’에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K업체는 입찰 시스템 용역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공사를 낙찰 받아 입찰방해죄로 지난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의 우수기업 인증 제도는 시공품질향상과 업체의 자율적인 품질관리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향후 3년간 한국전기공사협회가 주관하는 시공능력평가 신인도 부문에서 2%의 가점이 인센티브로 부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훈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5년 전산비리로 낙찰 받은 55개업체 2400억 규모의 공사 실적을 인정하고 있는 전기공사협회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지만 아직까지 비리업체의 실적을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리업체를 한전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비리로 낙찰 받은 공사를 실적으로 인정하는 불합리한 관행은 법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바로잡겠다며 비리 전력이 있는 업체가 공기업에서 인증하는 우수시공업체에 선정된 것 또한 이해 할 수 없는 처사로 보고 국정감사를 통하여 강력한 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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