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투자금액 절반도 못 미치는 812억원 회수

한전, 해외 3개 사업 추진 중 신재생사업 규정 위반

한전 신재생 사업, 10%도 못 미치는 저조한 수익률

정유섭 의원 “한전, 발전사업 재참여 위해 수익률 낮은 신재생 사업에 진출하려해“ 주장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해외 신재생사업을 추진하며 내부규정에 따른 투자검토 절차를 생략하거나 예상수익률을 부풀려 이사회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소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 의원(인천 부평갑)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이 해외 신재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규정에 따른 투자검토 절차를 생략하거나 예상수익률을 과도하게 부풀려 이사회 승인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전은 현재 중국, 일본, 미국, 요르단 등 4개 국가에서 풍력 및 태양광 발전 6개 사업에 2890억원을 투자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초로 시작된 해외 신재생사업은 지난 2005년 중국 대당집단공사와 내몽고, 요녕, 감숙 등 3개 지역에 1017㎿ 규모의 풍력발전소 건설·운영에 40% 지분을 출자하기로 한 것으로 이후 1771억원을 투자한 바 있다.

이후 요르단 정부가 추진하는 98㎿ 규모의 풍력발전사업, 일본 훗카이도 치토세 지역 28㎿급 태양광발전사업 등에 출자해오다 지난 2015년부터 미국 콜로라도 및 캘리포니아의 태양광발전소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형태로 투자해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최근에는 괌 전력청이 발주한 60㎿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운영 사업에 370억원을 투자하기 결정해 올해 12월부터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 풍력 및 캘리포니아,괌 태양광 등 3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해외 신재생사업 규정을 위반하고 이를 생략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한전은 올해 초 투자심의위원회 운영절차가 개정돼 캘리포니아 및 괌 태양광 사업은 사업비가 각각 400억원 및 370억원으로 500억원을 넘지 않아 심의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해외 신재생사업 업무절차 규정에는 '30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명시돼 있어, 이들 사업들은 투자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중국 풍력 사업은 사업타당성을 분석한 예상수익률 및 재원조달 가능성을 검토해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사업선정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 결과, 지난 2005년 이사회에서 사업추진 의결 당시 연간수익률이 12%로 10년 내로 투자금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다고 보고했지만, 12년간 투자금액 1771억원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812억원을 회수해 연간수익률이 5%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전의 여타 해외 화력발전 사업에선 예상수익률이 최대 20%까지 달하는 등 높지만 신재생 사업은 7%대로 10%도 안 되는 저조한 수익률에 그쳤다.

지난해 7월, 콜로라도 태양광 사업을 의결하는 이사회에선 수익률이 낮아 차라리 다른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제기되기도 했다. 또 계약협상이 이미 완료된 상황에서 이사회 승인받는 등 검증절차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처럼 저조한 수익률에도 한전은 향후 2030년까지 54조원을 들여 신재생사업을 13.5GW 규모까지 추가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정유섭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한전은 전력생산을 발전자회사에게 맡기고 전력구입 및 송배전 업무만을 담당토록 했는데, 다시금 발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수익률이 저조한 신재생 사업에 무턱대고 진출하려는 꼼수“라고 주장했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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