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 혜택 제도 사용 기업 많지 않아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0.05%에 불과

근로소득 증대시킨 기업에 세액공제해주는 ‘근로소득증대세’ 제도 역시 0.08%만 신청

김두관 의원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세제개편안 제출된 만큼 조속히 통과시켜야” 주장

정부의 비정규직을 위한 각종 혜택을 받은 기업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
김소현 기자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더 준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고 있지만, 실제로 이 혜택을 받는 기업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 부담세액이 있는 중소기업 법인 28만 8479곳 중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0.05%인 150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지만, 이 제도를 사용하는 기업이 많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근로소득증대세제도도 있지만, 역시 이를 활용하는 기업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부담세액이 있는 33만 9184개 기업 중 0.08%인 262곳만이 이 제도로 세액공제를 받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정부가 유인책으로 제시한 세제혜택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그러나 아주 적지만 이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 전환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은 2014년 25만 2437개 기업 중 17개(0.007%), 2015년 26만 9030개 기업 중 79개(0.03%)로 비율이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근로자의 처우를 더욱 개선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더 주는 방향으로 지난 8월 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기업소득 환류 세제를 폐지하는 대신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 등을 도입, 정규직 전환에 혜택을 더 주도록 개편했다.

중소기업이 평균임금 상승률보다 임금을 더 많이 주면 초과 증가분의 10%를 세액에서 빼줬던 제도를 더욱 강화해 공제율을 20%로 높이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가 이러한 제도를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기업들이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두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부담세액이 있는 기업 중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나 임금인상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은 0.1%도 안 될 정도로 중소기업들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중소기업 육성정책을 펼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세제개편안이 제출된 만큼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정부에 더 많은 기업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쉽게 세액공제를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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