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8개 업체 소비자 피해 보상 진행 중이거나 진행 예정

자본금 변경 4개사 4건, 상호·대표자·주소 등 변경 18건 발생

공정위 홈페이지 등을 통한 영업 여부 수시로 확인해봐야

공정위 “대표자·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 법인 운영 주체의 잦은 변경… 각별한 주의 필요” 주장

상조업체의 폐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사진=연합)
김소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해 3분기 8개 상조업체가 폐업 등으로 영업이 중단돼 소비자 피해에 유의할 것을 밝혔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등록 상조업체는 168개사로 전 분기(176개사)보다 8개 업체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8개 업체 중 글로벌상조, 늘사랑상조, 씨에스알어소시에츠, 대경두레상조 등 4개 업체는 폐업했고 길쌈상조, 미래상조119㈜-대전 등 2개사는 등록취소, 씨에스라이프, 케이티에스연합 등 2개사는 등록이 직권 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8개 업체와 계약한 소비자에게는 피해 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조업체는 지난 2015년 4분기 이후 신규 등록이 단 한 건에 뿐이었고, 올해 3분기 신규 등록 업체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조업체 신규 등록이 저조한 배경으로는 업계 전반 성장 정체와 자본금 상향 등 등록 요건 강화 등이 지적됐다.

올해 3분기 자본금 변경은 4개사 4건, 상호·대표자·주소 등 변경 18건 발생했고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최근 상조업체 폐업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정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영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표자와 상호 변경이 잦은 업체는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됨을 의미하기 때문에 거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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