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중기부, 은행권 신용위험평가·중소기업 재기지원사업 집행

회생·재기에 필요한 각종 컨설팅·자금 지원

금감원·은행 추천 받은 중소기업, 신속 심사로 지원… 가점 부과 받기도

최흥식 금융감독위원장 “관계 기관이 협력해 지원하면 위기 극복·경영 정상화에 도움 될 것” 주장

은행은 매년 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해왔는데,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기업의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집행할 계획이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소현 기자

은행은 매년 기업에 대한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해왔는데, 앞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위험평가 결과를 토대로 정부가 기업의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집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3일 은행권 신용위험평가와 중소기업 재기지원사업을 연계하는 업무협약을 맺었다.

정기 신용위험평가 과정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들을 A에서 D등급으로 나눈다. 부실 징후가 없으면 A등급, 일시적 유동성이 부족하면 B등급, 워크아웃 대상은 C등급, 회생절차로 갈 기업은 D등급으로 분류된다.

다음으로 이들 기업의 거래정보와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재기지원 사업 추천 대상을 선별한다.

재기지원사업은 중기부가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을 통해 운영된다. 회생·재기에 필요한 각종 컨설팅과 자금 지원이 사업의 핵심이다.

은행들이 추천한 중소기업은 등급에 관계없이 중진공의 자금지원으로 진로제시컨설팅을 받을 수 있고 업체당 24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자보상배율이 1을 밑돌거나 C·D등급으로 분류된 기업은 업체당 4000만원의 구조개선컨설팅으로 연결해주며 자산·부채 실사 비용도 지원받는다. C·D등급 중 회생을 신청하는 기업은 업체당 3000만원의 회생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 B·C등급이나 은행 자체 프리워크아웃 대상으로 분류된 기업은 업체당 10억원의 구조개선 전용 자금을 지원받는다. 사업전환을 추진하는 기업은 사업전환자금 70억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금감원은 구조조정 기업의 협력업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갈등에 따른 피해 기업, 자구노력에 적극적인 기업을 우선 추천하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과 은행들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은 중기부와 중진공이 선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 요건을 완화해 신속 심사로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중소기업은 일부 사업의 심사에선 가점도 부과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영업점 네트워크를 활용, 거래 중소기업에 재기지원사업을 홍보하고 신청 방법·절차를 안내토록 했다.

이번 협약은 이달 말 완료되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부터 적용돼 금감원, 중기부, 중진공과 은행연합회는 4자 협의체를 상설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경영관리 능력과 재무구조가 취약해 위기를 극복하는 게 쉽지 않다”며 “관계 기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적기에 지원하면 위기 극복과 경영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은행권도 책임 있는 자세로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등 생산적 금융을 위한 역할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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