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 “제대로 된 제품공급·윤 회장 사과 요구” vs BBQ “허위 주장, 법적 대응”

BBQ, ‘갑질논란’에 즉각 반박 보도자료 배포

BBQ “가맹점주, 사실 왜곡해 악의적으로 언론에 퍼트려” 주장

가맹점주, 14일 본사에 사기·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장 제출

폐점한 BBQ 봉은사역점 매장 창문에 "BBQ 본사의 지속적인 불공정거래행위 및 갑질에 의해 다시는 저희와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소현 기자

치킨 프랜자이즈 BBQ와 BBQ 봉은사역점 전 가맹점주 사이의 갑질논란에 대한 진실공방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BBQ 측은 윤홍근 BBQ 회장으로부터 갑질을 당했다는 전 가맹점주의 주장이 ‘허위’라는 공식입장을 내놨다. 반면, 해당 전 가맹점주는 검찰에 BBQ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며 이번 사건이 격한 소송전으로 이어질 조짐이다.

BBQ 본사는 지난 15일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갑질논란에 대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입장을 밝혔다. BBQ 측은 이번 논란을 제기한 봉은사역점 전 가맹점주가 규격 외 사입 육계를 제공받았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한 반박 자료로 여러 장의 사진과 봉은사역점 담당 BBQ 운영과장의 응대 내용이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 봉은사역 전 가맹주의 녹취록 등도 함께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보도자료에는 세 가지 내용이 제시됐다. 첫째, 봉은사역점 방문 당시 있었다고 제기된 갑질과 폭언의 진실, 앞서 보도된 손님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 반박했다. 다음으로 ‘가맹점주의 무리한 요구와 BBQ의 화해노력’에 관한 내용이 있었고, 이번 사태로 자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가맹점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는 주장이 담겼다.

BBQ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맹점주가 규격 외 사입 육계를 사용하고 올리브유 대신 일반 콩기름을 사용하는 등 계약 위반 사실을 적발당해 계약 해지 위기에 몰리게 되자 언론에 허위ㆍ과장 제보를 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BBQ 측이 공식입장을 발표한 당일, <주간한국>은 BBQ 봉은사역점을 찾아 이번 사건의 중심에 서있는 전 가맹점주를 만나 추가 취재를 거쳤다. 봉은사역점 전 가맹점주는 BBQ 측의 반박이 사실이 아니라며, 일부 내용은 이번 사건과 무관했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지난 15일 BBQ 봉은사역점 매장에서 취재에 응한 점주 김씨의 뒷모습이다.

해당점주 김 모씨는 지난 4월 중순 매장을 오픈한 직후, BBQ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의 유통기한과 중량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는 당연히 이에 대한 문제를 본사 측에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그러나 본사 운영과장과 연락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점주 김씨의 말에 따르면, 현재 언론에서 공개된 사고가 발생했던 지난 5월 12일, 윤홍근 회장은 본사 임원 및 직원들과 봉은사역 매장을 방문했다. 김씨는 당시 1층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고, 윤 회장 등과 같이 방문한 본사 팀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윤 회장과 일부 본사 임원들은 매장 2층으로 향했다.

점주 김씨는 “저는 당시 1층에 있었고, 윤 회장과 같이 방문했던 BBQ 본사 팀장과 있었다”라며 “2층에서 업무를 보고 있던 직원이 갑자기 2층에서 내려와 팀장에게 ‘큰일났다. 빨리 올라오시라’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1층에 있던 본사 팀장은 2층에 다급하게 올라갔다. 물론 김씨는 여전히 1층에 있었고, 윤 회장과 일부 임원들이 1층으로 내려와 매장을 떠나자 뒤늦게 상황을 파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인 출입에 위험했던 주방, 들어오지 못하게 저지했을 뿐인데…

점주 김씨는 이날 봉은사역점 매장을 방문했던 BBQ 부사장, 운영과장, 운영팀장 등 네 명의 본사 측 사람들과 매장 직원들로부터 변호사 입회 하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해당 변호사는 김씨의 지인으로 ‘문제의 사건’이 발생한 직후 매장에 방문하게 됐다.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당시 2층에서는 점심시간이 막 지난 시간이었기 때문에 주방 내부가 굉장히 어수선하고 위험했다. 그런데 윤 회장 등이 매장 2층을 확인하며, 주방에도 들어오려고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2층에 윤 회장 등이 올라가셨을 때, 180℃ 기름이 펄펄 끓고 있었고 불판도 켜져 있었다”라며 “만약에 미끄러지거나 조리 도구 등을 잘 못 만지면 기름이나 열기에 다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가 주방에 들어오려고 하면 막는 것이 당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방은 살짝 이라도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순간 화상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당시 주방에 외부인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튀김 기기에 뚜껑을 덮어 놓거나, 마른 걸레로 바닥을 닦아 기름기를 제거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직원들이 이런 조치를 취하기 전으로 주방 내부에 외부인의 출입은 위험한 상황이었다.

BBQ가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에 따르면, 당시 윤 회장의 주방에 들어가겠다는 요청에 매장 주방 직원이 “여기는 내 구역이다, 대통령이라도 못 들어온다”며 출입을 가로막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점주 김씨는 이 부분에 대해 “’(주방에)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못 들어간다’는 말은 제가 나중에 BBQ 측 사람들 그리고 매장 직원들과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 말”이라며 주방 직원이 그런 말을 윤 회장에게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씨는 윤 회장이 주방 출입을 제지당하자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 XX 봐라” “이 XX 해고해” “너, 교육 받았어? 이 매장 폐점시켜버려”라는 등의 폭언을 퍼부은 것에 대해서도 BBQ측이 사실확인 중 인정했다고 말했다.

사건 직후, 김씨는 “당일 현장에서 변호사까지 있는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확인하자고 했다”라며 “당시 있었던 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고, 만약에 이것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고소 의사를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함께 있던 BBQ측 직원들도 모든 사실을 인정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날 사고가 발생한 며칠 뒤, 윤 회장 측 대리인이 김씨 측에 사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왔다. 이에 김씨는 “대리인을 통해 사과하지 말고 회장님이 직접 사과하라”고 밝혔고, 본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장님의 사과요구’와 ‘회장님의 사과거절’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반복되며, 결국 언론을 통해 제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BQ, 점주 측 ‘사입육계 사용’ 문제제기… 점주 김씨 “왜 이제서야 문제를 삼나” 주장

매장 ‘갑질논란’에 머무르는 듯했던 이번 사건은 배송문제 그리고 사입 육계 문제로까지 번졌다. BBQ 본사 측은 보도자료에서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상 승인될 수 없는 규격 외의 사입 육계를 사용하고 BBQ의 상징이기도 한 올리브유 대신 일반 콩기름을 사용하는 등 중대한 계약 위반 사실을 적발 당해 계약 해지의 위기에 몰리게 되자 언론에 악의적으로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BQ는 보도자료와 함께 공개한 사입 육계 사용에 대해, 점주 김씨는 이미 운영과장과 합의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김씨는 이런 본사 측의 입장에 반발하며, 지난 4월 매장을 오픈한 이후 ‘특수배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특수배송이란 물류가 들어오지 않는 날 당일 혹은 그 다음날 큰 행사로 인해 물량을 대량으로 공급해야 할 때, 당일 배송을 해주는 시스템이라고 김씨는 설명했다. 김씨는 이런 특수배송을 받은 적이 없고, 이에 경기도 광주시 오포에 있던 물류센터에 가서 새벽부터 직접 물건을 사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월경 물류회사가 변경됐고 직접 가서 물건을 살 수 없게 돼 본사 운영과장에 직접 연락해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김씨는 “본사 측에 ‘내일 몇 십개 나가야 하는데, 이거(사입 제품) 사다 쓴다’고 하자, 운영과장이 ‘빌려오기도 양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없죠 뭐 사장님’이라고 말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BBQ 측은 ‘특수배송’이라는 용어는 따로 없다고 밝혔다. 대신 패밀리에서 직접 물류센터로 방문해 제품을 받아가는 ‘방문출고’의 개념이 있다는 입장이었다. BBQ 측은 “BBQ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물류배송을 하는데, ‘일ㆍ수ㆍ금’ 그리고 ‘화·목·토’로 나뉘어 배송에 들어간다”며 “배송일 이틀 전 오전 11시부터 또는 하루 전 4시(17시간)까지 발주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절연휴와 갑작스러운 판매 급신장 시에는 거점 배송을 실시 하고 있다”며 “예상치 못한 단체주문이 발생하거나 경조사 등의 사정으로 인한 주문의 취소가 발생할 시에는 담당 운영과장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BBQ 본사 측은 김씨가 ‘사입 제품’을 사용한 정황을 알게 됐지만,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 조치를 취하기 보다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씨는 이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자신이 어긴 가맹계약을 BBQ 측도 이미 알고 있었으나 5월 12일 당시 사건으로 인해 이를 문제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언론을 통해 사건이 드러나자 이제서야 이를 같이 문제 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점주 김씨, BBQ 측에 단 두 가지 요구 ‘윤 회장 사죄’ 그리고 ‘유통기한 및 중량 맞는 제품 공급’

BBQ 측은 해명 보도자료에 지난 10월 26일부터 이틀 간 봉은사역점 매장을 매각하기 전 본사 운영과장과 부장이 매장을 방문했던 당시 김씨 등과 나눈 15초 분량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김씨는 이 녹취록의 내용이 매장을 어느 업체에 매각을 해야 할지 이야기였다며, 이번 ‘갑질논란’ 사태와는 맥락 상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BBQ 본사 측의 이번 사건에 대한 핵심을 흐리는 대처에 할 말이 없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BBQ 측이 주장한 폐쇄회로(CC)TV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의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김씨는 BBQ 측이 주장한 ‘부당한 요구’에 대해 “제가 요구한 것은 단 두 가지뿐”이라며 “우선은 그날 사건에 대한 윤 회장의 사과 그리고 유통기한과 중량이 맞는 제품을 공급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BBQ측은 15일 해명 보도자료 발표 다음 날인 지난 16일 김씨가 언론에 재차 밝힌 내용에대한 해명을 위해 “제품 유통 기한 및 신선육 기준 중량 문제 없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공개했다.

BBQ 측은 김씨가 제기한 신선육 유통기한 및 기준 중량 미달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자사 제품은 유통기한을 준수한 신선육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BBQ 측은 “신선육의 유통과정은 BBQ를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다”며 “신선육의 유통기한은 신선육 공급 업체가 생계를 도계하는 시점부터 유통기한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신선육의 균일한 품질을 보장한다는 의미로, 저희 회사는 7일의 유통기한을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급과정에서 물류 이동 시간의 차이가 있으나, BBQ는 유통기한이 4일에서 5일 이상 남은 신선육을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다”고 덧붙이며 신선육에 유통기한과 관련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공급일정에도 유통기한이 상대적으로 임박한 신선육에 대해 가맹점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는 유통기한 내에 소진을 유도하고, 남은 물량은 협의에 의해 본사에서 반품을 받아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 신선육의 중량에 대해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계는 도계 및 채반과정을 거치는 동안 그 중량이 감소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BBQ는 “만약, 공급받은 신선육이 기준 중량에 미달할 경우 가맹점은 본사에 반품을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이며 고객들에게 기준 중량에 부족한 제품이 제공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점주 김씨는 이달 초 매장 문을 닫고 지난 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BBQ 측을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 이어 지난 14일 윤홍근 회장과 당시 현장에 있었던 본사 임원진 등에 대해 사기와 가맹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소현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