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각도로 살펴봐야 할 민법 제103조… MG손보의 아쉬운 판단

민법 제103조, 보험금 지급 거부 또는 보험계약 무효 소송의 근거로 자주 활용

보험계약 체결경위·보험계약 규모·계약 체결 후 정황… 의심 전 살펴봐야 할 사항들

MG손해보험 패소, ‘갑질’·‘꼼수’ 등의 비난 후폭풍의 가능성도

지나친 의심으로 소비자를 울린 MG손해보험의 사연이 밝혀졌다. (사진=한민철 기자)
한민철 기자

소비자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MG손해보험의 사연이 밝혀졌다. MG손해보험은 소비자가 일정한 수입은 없지만,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점 그리고 특정 특약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는 단편적 사실만으로 지나친 의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MG손해보험 측의 법정패소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사실상 보험사기꾼으로 몰렸던 소비자들은 큰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민법 제103조에서는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법률행위를 정의하고 있다.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쉽게 말해 용납된다면 사회질서에 큰 위해를 가할 정도의 행위 그리고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적질서적인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민법 제103조의 내용은 보험금과 관련된 소송에서도 자주 등장한다. 특히 소비자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의심된다면, 보험사는 해당 법률에 근거해 보험사기로 간주하고 보험금 지급 거부 또는 보험계약 무효 소송 등을 제기한다.

보험소비자가 자신의 경제 사정에 맞지 않는 보험에 다수 가입했거나, 가입한 보험상품이 한 가지 종류에 집중돼 있는 등 보험금을 부정으로 취득할 의도가 명백히 보이는 경우 등이 그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우리 법원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며 지능화되고 있는 보험사기에 대해 절대 관대하지 않다. 이런 보험사기는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행위로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005년 7월 대법원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해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한다”라며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해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라고 판결했다.

물론 보험계약상 민법 제103조를 지켜야 하는 쪽은 보험소비자뿐만이 아니다. 대법원은 보험사 측에 대해서도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지 관해,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경위, 보험계약의 규모,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대해 살펴봐야한다”라고 밝혔다.

민법 제103조와 관련된 보험 소송에서 대부분은 소비자 측의 보험사기로 판결이 나온다.

그런데 대법원이 제시한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지 못한 채 소비자를 의심한 보험사의 패소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 경우 무고한 소비자를 범죄자 취급한 보험사의 ‘갑질’,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비난으로 후폭풍이 거세질 수 있다.

지난달 광주지방법원에서 판결이 난 MG손해보험이 보험 관련 소송이 후자에 해당했다.

MG손해보험 측은 지난 9월 자사 보험가입자 A씨와 B씨에 민법 제103조 등의 근거를 토대로, 기존에 지급한 보험금 반환 및 이들과의 보험계약 무효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MG손해보험의 두 사람을 상대로 한 소송에 대해 “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MG손해보험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우선 중년 여성 A씨는 지난 2009년 9월경 MG손해보험의 한 종합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A씨 자신으로, 질병 및 상해입원비와 일반상해임시생활비 등 소수의 특약만을 담은 계약이었다.

A씨는 보험계약 두 달 후 위염 진단에 의한 입원을 시작으로, 지난해 여름까지 기관지염, 성대질환, 추간판 탈출증 등의 질병으로 약 7년 간 14회에 걸쳐 190일이 넘는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A씨는 MG손해보험 보험계약의 질병입원비 등 특약에 따라 58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MG손해보험은 A씨에 해당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이의를 제기했다. 그가 자사 보험계약을 비롯해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 그리고 당시 재산상황에 비춰 월 납입 보험료가 과다하다는 부분을 의심했다.

특히 MG손해보험 측은 A씨가 객관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아니었음에도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고 반복적으로 상당한 보험금을 수령한 점을 비춰봤을 때, 그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MG손해보험 측은 A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약 2년 전인 2007년부터 8년여 간 과세관청에 재산세나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적이 없었다고 확인됐다.

또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MG손해보험을 비롯해 10여개 보험사의 15가지 보험상품에 가입한 상태로, 이들 보험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매월 납입할 보험료가 100만원이 넘어갔다.

이에 MG손해보험 측은 A씨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이며, 기존의 지급한 580여만원의 보험금 역시 부당이득으로 이와 함께 지연손해금까지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매우 정당하고 합리적이었던 A씨의 보험금 청구와 보험계약

법원은 MG손해보험의 주장을 한 가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실 MG손해보험은 단편적인 부분만을 보고, 지나친 의심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가 지난 2007년부터 약 8년 간 과세관청에 재산세나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적이 없다고 파악됐지만, 그는 당시 배우자와 함께 사업을 하고 있었고 MG손해보험과 보험계약을 체결한 해 사업소득으로 3000여만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보험소비자가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의심될 때 ‘재산상황에 맞지 않는 지나치게 높은 월 납입보험료’를 판단하는 경우, 일정 기간의 재산세 또는 소득세 신고·납부 이력만으로 바라 봐서는 안 된다.

A씨의 MG손보 측에 대한 보험금 신청과 보험계약은 부당한 의도를 가졌다는 등의 의심을 받을 이유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
단순히 해당 소비자의 직업 또는 월수입을 보는 것이 아닌, 그의 전체적 재산 상태나 그에게 보험료를 대납해 줄 수 있는 가족의 경제적 능력까지도 따져봐야 한다.

A씨가 배우자와 그동안 사업을 통해 축적해 놓은 재산은 충분했고, 가족 구성원의 경제 사정도 그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지 못할 정도가 아니었다. 법원은 당연히 이 부분을 종합해 판단했고, A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또 재판부는 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됐던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경위’에 대해서도 꼼꼼히 살펴본 뒤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소속 보험설계사들의 권유를 받고 보험계약의 필요성을 느껴 가입에 이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때문에 MG손해보험 측이 의심하는 지나친 보험가입 또는 부정한 의도를 가진 보험계약 체결과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었다. 만약 이런 의심이 합리적이기 위해서는 A씨가 ‘먼저’ 보험계약을 위해 MG손해보험 문을 두드렸어야 맞았다.

재판부는 “A씨는 보험설계사들의 요청으로 보험계약의 필요성을 느낀 것일 뿐, 보험계약 체결 경위에 특별히 의심할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심지어 A씨가 MG손해보험 외에 가입 중에 있던 10여개 보험사의 15가지 보험상품은 MG손해보험 측이 의심한 대로 ‘보장내용이 유사한 다수의 보험계약’이 아닌, 암보험과 종신보험, 실손의료보험 등 보장내역이 다양했다.

MG손해보험 측이 단편적 부분만으로 소비자를 의심했다는 지적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었다.

사실 MG손해보험 측이 A씨에 제기한 소송에 있어 가장 합리적인 의심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그가 병명에 비해 입원 횟수와 기간이 지나치고 증상을 다소 과장한 것 아니냐는 점이었다.

앞서 언급한 대로 A씨는 7년여 간 14회에 걸쳐 190일 이상의 입원치료를 받으며 거액의 입원일당을 지급받았고, 당시 중증 질병이 아니었기에 충분히 의심을 살 수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런 부분만으로 A씨가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행위를 범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경우처럼 입원 일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다 효과적이고 집중적인 치료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험금까지 지급되는 입원치료를 선호했다고 해서, 그 사정만으로 보험계약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무엇보다 A씨가 당시 질병의 실체가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위염과 기관지염, 성대질환, 추간판 탈출증 등 명확한 질병 진단을 받았다.

A씨가 이와 같은 입원치료 사유 및 병명 등에 관한 의료기관의 입원 확인서와 의사 소견서 등을 첨부해 보험금을 청구했고, MG손해보험 측도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독자적 심사를 거쳐 보험금을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허위로 입원했거나 입원 기간을 과다하게 늘렸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법원은 A씨와의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해 무효라는 MG손해보험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이를 전제로 한 부당이득 반환 부분 역시 더 이상 살펴볼 가치가 없다고 밝혔다.

같은 지법, 비슷한 시기, 유사한 소송 제기한 MG손해보험에 ‘같은 판결’ 내린 법원

MG손해보험은 A씨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비슷한 시기, 같은 지법에 A씨에 대한 유사한 청구 사유로 B씨에 소를 제기했다.

중년여성 B씨는 지난 2008년 초 MG손해보험의 한 보험상품에 가입하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설정했다. B씨가 가입한 해당 보험상품은 A씨의 경우와 비슷하게 질병입원비와 일반상해임시생활비, 여성전용질병치료비 등의 특약이 담겨있었다.

B씨는 보험계약 체결 다음 해부터 지난 2014년 여름까지 근육둘레띠증후근, 지방간, 위염, 무릎관절증 등 다양한 질병 진단으로 360여일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그는 MG손해보험 측으로부터 총 7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이후 MG손해보험은 B씨에게도 A씨의 경우와 같이 그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자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사실 B씨는 지난 1996년부터 올해까지 해지 또는 실효된 계약까지 포함해 40여건에 달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했었다.

MG손해보험 측은 B씨의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행위에 따라 무효이며, 그가 지급받은 7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반환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지법에서 비슷한 시기, 유사한 사유로 소송을 제기한 MG손해보험 측에 법원은 같은 판결로 답을 내려줬다.

재판부는 B씨가 체결한 보험계약들 중 MG손해보험으로부터 받아간 보험금에 해당하는 특약인 입원일당이 중복되는 계약은 8건에 불과하며, 그 계약을 맺은 시기들 역시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닌 점을 들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의도가 없었다고 바라봤다.

또 B씨가 가입한 보험상품들 중에는 연금보험과 운전자보험 등 입원일당을 받기 위한 목적과는 거리가 먼 성격의 상품들도 다수 있었다는 점도 판단의 근거가 됐다.

특히 재판부는 B씨가 MG손해보험의 보험상품에 가입하기 수년 전 배우자의 사망으로 상당한 액수의 보험금을 받아 충분한 재산이 있었고, 연금으로 매월 400여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점 그리고 B씨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이 재산으로 포함돼 있는 점 등을 들어, 그가 단순히 보험계약을 많이 유지할 뿐 ‘경제능력에 맞지 않는 무리한 보험계약’을 한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다.

B씨는 A씨의 경우처럼 정당한 절차를 통해 MG손해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았고, 병원으로부터 받은 진단 내용 역시 구체적이었다는 점을 통해 민법 제103조에 위반한 보험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게 됐다.

결국 MG손해보험 측은 자신들의 의심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인정을 받기 위해 거쳐야 할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의 보험계약의 체결경위 등에 대한 꼼꼼한 조사도 거치지 못한 채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김동주 MG손해보험 대표. (사진=MG손해보험,연합)
이보다 더 비난을 받아야 할 점은 소비자들에 대한 지나친 의심으로 이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부분이었다.

앞서 언급한대로 관련 소송이 대형 보험사의 소비자에 대한 갑질과 소송을 통해 보험금 지급을 회피하려는 꼼수로 비춰질 수 있어, 소송 제기에 앞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됐다.

무엇보다 MG손해보험의 이번 다소 의아한 일련의 소송 사례를 통해 소비자가 다수의 보험에 가입했고, 현재 수입이 없다는 등 단편적 근거만으로 보험사 측이 지나친 의심은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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