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유해하다” vs “무해하다”

“페녹시에탄올‧파라벤 함유 화장품 쓰지 않는게 좋다”

한국콜마 “페녹시에탄올이 유해성분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웰코스 “파라벤은 지정된 한도까지만 쓰면 괜찮다”

화장품 업체 한국콜마가 판매하고 있는 선크림과 웰코스가 팔고 있는 선크림에 유해성분이 들어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콜마의 에스테니끄 달팽이 선크림에 ‘페녹시에탄올’이란 성분이 들어있고, 화장품 업체 웰코스가 팔고 있는 헤리에타 퍼펙트 멀티 선크림에는 ‘페녹시에탄올’,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이 함유돼 있다.

화장품 전문 블로거들 중에는 페녹시에탄올과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이 유해성분이므로 이들 성분이 들어있는 화장품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

페녹시에탄올은 피부자극,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다. 파라벤은 발암물질이고 내분비 장애물질이다.

반면 한국콜마와 웰코스 측은 “식약처가 정한 기준치 이하로 들어있는 것이므로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다.

페녹시에탄올은 어떤 물질인가

페녹시에탄올은 합성화학물질이며 페놀과 에틸렌글라이콜을 결합해 만든다. 페놀은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사건에 등장했던 화학물질이다.

당시 경상북도 구미시의 구미공업단지 안에 있던 두산전자에서 3월 14일과 4월 22일 두 번에 걸쳐 각각 페놀 30톤과 1.3톤이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갔다.

페놀은 PCB(인쇄회로기판) 등을 만들 때 상당히 빈번하게 사용되는 재료다. 또 아스피린 제조, 제초제 합성에도 사용되며 강력 소독에도 이용된다.

페놀은 대표적 독성 물질로, 공장 폐수에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다. 이것을 상수원에 방류할 경우, 수돗물로 물을 사용하기 위해 염소 소독할 때 페놀이 클로로페놀이란 성분으로 변한다. 이렇게 되면 독성이 더욱 강해진다.

이 페놀 유출 사건으로 수돗물 불신이 심해져 불법 생수 시장이 활성화됐고 당시 두산그룹 계열사였던 OB맥주도 크라운맥주에게 1위 자리를 빼앗기게 됐다. 지금은 생수가 흔하지만 본래 1994년부터 생수 시판이 허용됐고, 그 이전에는 88올림픽 당시를 빼면 생수 판매가 불법이었다.

에틸렌글라이콜은 자동차 냉각수의 주 원료이며 자동차 부동액에도 들어 있다. 에틸렌글라이콜 자체는 독성이 심하지 않지만 섭취하게 되면 치명적이다.

페녹시에탄올은 화장품산업에서 방부제로 사용된다. 페녹시에탄올은 값이 싸고 약간만 사용해도 방부력이 좋은 것이 특징이다.

화장품 전문 블로거들이나 화장품을 연구하는 이들은 페녹시에탄올이 들어있는 제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2009년에 발표된 논문 ‘Contact urticaria due to phenoxyethanol in an aftershave’에는

페녹시에탄올을 함유한 제품이 두드러기를 유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2013년 대한피부미용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선 페녹시에탄올 성분이 경우에 따라 활성산소를 발생시키고, 기미나 주근깨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피부자극은 물론 알레르기까지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콜마 관계자는 “페녹시에탄올이 유해성분으로 지정돼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엄격하게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화장품에서 부형제라는 부분이 물이나 오일, 왁스로 구성돼 있으며 방부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곰팡이가 피거나 안정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에스테니끄 달팽이 선크림을 확인해봤더니 0.2% 들어가 있는데 국내에선 기준치 1% 이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은주 열린사이버대 뷰티건강디자인학과 겸임교수는 자신의 저서인 <대한민국 좋은 화장품 나쁜 화장품>에서 페녹시에탄올을 ‘가장 피해야 할 화장품 성분 20가지’ 중 하나로 넣었다.

파라벤은 어떤 물질인가

웰코스가 판매하고 있는 헤리에타 퍼펙트 멀티 선크림에는 ‘페녹시에탄올’, ‘프로필파라벤’, ‘부틸파라벤’이 함유돼 있다. 헤리에타 퍼펙트 멀티 선크림의 제조원은 한국콜마다.

파라벤은 화장품 방부제다. 이은주 겸임교수의 저서 <대한민국 좋은 화장품 나쁜 화장품>에 따르면 이 제품에 들어 있는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은 덴마크에선 3세 미만의 유아가 사용하는 화장품에 들어가지 못한다.

덴마크 정부는 파라벤이 내분비교란물질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라고 화장품 업계에 요구했지만 화장품 업계는 5년 동안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덴마크 정부는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을 3세 미만 유아용 화장품에 넣지 못하게 했다.

노르웨이에선 임산부용 화장품에는 파라벤을 넣지 말 것을 권장하고 있다. 국제 비영리 환경운동단체 ChemSec(국제화학사무국)은 내분비교란물질 22개의 리스트를 공개했는데 이 안에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이 들어 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2014년 2월을 기점으로 트리클로산과 5종의 파라벤(이소프로필, 이소부틸, 페닐, 벤진, 펜틸 파라벤)사용을 금지했다. 프로필파라벤과 부틸파라벤은 최대 허용농도를 0.4%에서 0.19%로 조절했으며 생후 6개월 이후 유아용 제품에는 전면 사용 금지했다.

파라벤이 인체에 위험한 성분이 아니냐는 질문에 웰코스 관계자는 “사용 상 주의사항에 표기를 해야 하고 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그것만큼만 쓰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화장품 관련 학계에선 우리나라의 경우 파라벤 사용에 대해 좀 더 엄격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그 이유는 한국 성인여성들이 파라벤이 함유돼 있는 화장품과 샴푸, 린스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파라벤이 내분비 교란물질로 지목됐기 때문에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내분비 교란물질은 출산을 해야 하는 여성뿐만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곽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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