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배타적 사용권 획득 사활…신한은 무관심?

신한생명, 10년 가까이 배타적 사용권 취득 못해

설립 5년된 교보라이프플래닛은 벌써 5건이나

신한생명 홈페이지 내 이병찬 대표의 CEO인사말. (사진=신한생명 홈페이지)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두고 보험사들의 경쟁이 치열하다. 배타적 사용권은 창의적인 보험상품을 개발한 회사에 해당 상품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사용권 인정 기간 (최소 3개월~최대 1년) 동안에는 다른 보험회사가 같은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한 보험회사가 배타적 사용권을 신청하면, 각 보험협회는 신상품심의위원회를 열어 보험사가 개발한 신상품의 보장내용, 급부방식, 서비스, 기존상품과 구별되는 독창성, 유용성, 진보성 등을 면밀히 비교해 권한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2002년부터 도입된 이 제도는 보험 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규 상품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지난해 배타적 사용권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하고 사용권 침해시 벌칙조항도 강화했다.

생명ㆍ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총 29건이다. 이 중에서 생보사들은 18건, 손보사들은 11건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이는 지난 2001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이런 가운데 지난 11월 신한생명은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에 유니버설 개념을 도입한 '신한더드림종신보험'의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지만 심의 심사에서 기각됐다. 2년 만에 도전이었지만 고배를 마신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신한생명이 신상품 개발에 무관심한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신한생명은 2008년 3월 마지막으로 10년 가까이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 2010년, 2013년, 2015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신한생명 측은 “올해 많은 신상품 출시가 이뤄졌다”며 “보통 상품 개발을 할 때 현장에서 고객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해 진행한다.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위해 상품 개발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해서 상품 판매가 잘 이뤄진다는 보장이 없고 고객들도 배타적 사용권에 대해 잘 몰라 영업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인 3건을 제외하고 올해 신청된 22건 가운데 배타적 사용권 신청이 기각된 사례는 '신한더드림종신보험'을 포함해 총 4건이다. 기각률은 18%에 그쳤다. 한화생명은 올해에만 총 3건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반면 2013년 설립돼 생보사 가운데 업력이 가장 짧은 교보라이프플래닛은 5년 만에 배타적 사용권을 5개나 따냈다. 교보(16), 한화(15), 삼성(14), 미래에셋(6)에 이어 배타적사용권 획득 5위사로 올라서면서 상품 개발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990년 설립돼 인력 측면에서나 축적된 통계가 많은 신한생명이 상품 개발에 미진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시장이 정체 국면에 접어든 데다 저금리가 이어지면서 자산운용으로 많은 수익을 내기 어려워 배타적 사용권 획득에 적극 나서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하면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어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상품개발능력이 우수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영업에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허인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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