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력 건설사, 연이은 하자 인정으로 불신 키워

입주민대표회의 “명백한 하자… 손해배상 요구”

SH “하자소송은 많았다… 하자보수금은 지급완료”

양우건설 “하자인정… 정상적으로 해결됐다”

극동건설 “하자인정하나, 부실시공 절대 아니다”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양우건설 본사 전경.(사진=예진협 기자)

예진협 기자

양우건설, 극동건설,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유력 건설사들이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A아파트 하자보수 관련 소송에서 휘말린 데 이어 최근 하자를 인정하면서 아파트 하자보수 문제를 둘러싸고 입주자와 시공사 사이에서 여전한 갈등이 생기고 있다.

이중 SH는 2008년 7월경 A아파트 B단지를 신축 분양한 시행사로 양우건설에 시공을 맡겼다. 당시 SH는 양우건설과의 사이에 아파트의 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1년 1월경 A아파트에 대한 사용검사 결과, 다수의 하자가 발견돼 A아파트 입주민들이 시행사인 SH를 상대로 하자보수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하자가 인정됐다. 이어 SH는 A아파트를 시공했던 양우건설을 상대로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SH 측은 양우건설이 의무를 소홀히 하고 아파트 건축공사를 제대로 시공하지 않아 아파트에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SH는 시공사인 양우건설이 공사 당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임의로 변경해 시공하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해 시공했고, 이에 따라 다수의 하자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외벽 및 내부 균열, 누수 등의 하자가 존재했고 이에 A아파트의 관리를 위해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지난 2014년 12월경 SH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하자보수 논란의 중심에 선 시공사 양우건설은 기업신용등급평가 A+, 2005년 친환경대상 수상, ISO 9001인증, 품질경영시스템인증 등을 받은 28년 역사의 중견건설사로 ‘가격대비 품질경쟁력이 높은 아파트’건설을 모토로 하고 있는데, 이번 하자인정으로 인해 건설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는 것이 건설관계자들의 주장이다.

유력건설사 양우건설, 하자인정

올해 2월 한 경제지는 문제가 된 A아파트가‘많은 호재가 잇따르면서 부동산 시장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고 거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역세권이며 교통이 원활하며, 대형 쇼핑시설이 있어 생활이 편리하다’는 등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아파트가 하자보수 소송으로 몸살을 겪은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다.

특히 시공사인 양우건설은 공공기관으로부터 각종 수상과 표창을 받은 유력 건설사 중 하나다.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양우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을 지향할 것이며 건강한 건설 환경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A아파트의 하자를 인정한 것과 더불어 지난해 12월말 양우건설 직원이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게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고소당하는 등 잡음이 생기고 있다.

지난해 12월 20일 뉴스1은 경남의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양우건설 직원 A씨가 12월 14일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입주자대표 회장 면담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건설사 직원 A씨는 해당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B회장에게 사과했다”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나를 문책하라고 공문을 보낸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소를 당할 정도로 소란은 피우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번 하자소송과 관련해 양우건설의 입장은 “모든 판결금이 지급됐고 모두 합의된 사항으로 하자보수 문제가 아주 정상적으로 해결됐고 완결된 사항이며 더 이상 말씀 드릴 것이 없다”며 “법무법인과 기획으로 조금이라도 이익을 더 챙기기 위해서 하자보수 소송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건설기업이 오히려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이어 하자목록 중 소방시설에 관한 하자에 대한 질문에 양우건설 측은 “소방시설은 건축허가 과정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허가를 받은 후 설치된 것”이라고 밝혔고, 재판과정에서 “해당 하자(소방시설에 관한)는 SH의 관리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71년 건설명가… 극동건설도 하자 인정

71년 건설명가 극동건설도 하자를 인정했다.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A아파트 C단지 입주민들이 아파트 시행사인 SH를 상대로 하자보수 소송을 제기했고, 극동건설은 아파트 시공사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재판에 출석했다.

극동건설 서울사무소가 위치한 서울시 마포구 신용보증기금 마포사옥 전경.(사진=예진협 기자)

당시 입주민들은 극동건설이 해당 아파트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해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시공하거나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분양동의 공용부분 및 전유부분, 그리고 분양동과 임대동에 공통되는 공용부분에 균열, 들뜸, 누수, 오염, 탈락 등의 하자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극동건설 측은 “하자는 인정하나 부실시공은 절대 아니다”며 “일단 입주민 측에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 하자전담 고객만족도(CS) 요원이 3년간 파견돼 주민들에게 하자보수 관련 접수를 받고, 하자가 있다면 하자보수에 노력을 기한다”고 답했다.

이어 “미처 발견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면 합의를 거쳐서 해결하는데 협상 도중 합의가 결렬되면 부득이하게 소송으로 이어질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극동건설은 “대부분의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하자 관련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때때로 어떤 소송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기획된 것들도 있다”며 “다만 이번 소송은 기획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해당 부분은 건설사 입장에서 정확히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극동건설은 부도 이후 어려운 시기를 거쳐 웅진그룹에 이어 세운건설에 인수, 정상화됐으며 이후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는 상태”라며 “해당 소송은 시간이 오래 지난만큼 자료를 수집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지만 극동건설은 어떠한 하자보수에도 성실히 임하며 문제개선에도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극동건설은 1947년 ‘대영건설사’로 시작한 이래 1953년 극동건설로 이름을 바꾸고,1954년 남대문시장을 시작으로 경부고속도로, 한국종합무역센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지하철 1호선 등을 건설했고, 말레이시아의 초고층빌딩인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 등을 건설한 한국을 대표하는 건설사 중 한 곳이다.

그러나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부도가 났고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2003년 극동건설은 외국계 투자회사 론스타에 인수됐고 이 해에 법정관리 절차를 마쳤으며, 2007년 웅진그룹의 지주회사인 웅진홀딩스에 인수된 데 이어 세운건설에 다시 인수돼 정상화과정을 거쳤다.

SH 측은 “하자소송은 이전부터 많았다”며 “해당 아파트를 담당하는 SH 송파센터에 따르면 A아파트 B단지와 C단지 모두 하자보수 판결금이 지급됐고 현재 종결된 사안”이라고 답했다.

이어 “시공사가 SH측에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했으나 판결이 나온 것처럼 시행사 입장에서는 하자보수는 시공사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진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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