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포 더 교묘해져”vs “사실 달라”

전골협 “골프존이 참을 수 없는 만행 저질러”

골프존 “갑질한 적 없다…철저한 사실 검증 필요”

피해 점주들 “정부는 악랄한 갑질 처벌해야”

2011년부터 시작된 골프존 갑질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일부 골프존 점주들은 여전히 골프존이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골프존 측은 갑질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다. 현재 골프존과 점주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싸우고 있다.

공정위에서 양측이 맞서게 된 이유는 골프존이 신제품 ‘투비전’(스크린골프 시스템)을 가맹점 외의 사업장에게는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거래거절’ 논란이 발생하면서 지난달 14일 공정위 전원회의가 열린 것이다.

골프존은 “투비전을 가맹사업자를 뺀 모든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은 것이므로 거래거절로 보기 어렵다”며 “투비전은 하나의 상품이며, 투비전 공급 거절이 사업자의 사업성 악화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 심사관은 “특정 사업자 거래 거절의 문제가 아닌 거래 중단의 문제로 봐야 할 것”이라며 “비가맹점은 GL(골프 코스)이용계약도 맺었으므로 계속적인 거래 중단으로 봐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골프존 점주 A씨는 “스크린골프같은 게임사업은 신제품을 공급받지 못하면 시장에서 외면받고 도태될 수밖에 없다”며 “실제로 신제품 투비전이 나오자 구형으로 영업 중인 매장은 모두 줄도산했다”고 말했다.

점주들의 불만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전골협)은 골프존이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주들이 모여 있는 단체다.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소속 점주들은 “골프존이 시장점유율 90% 이상 독점이 되자 무료코스를 박탈하고 모든 골프코스를 유료로 전환해 1게임당 무조건 2000원씩 점주들이 선 충전하도록 강요하고 공정위에는 고객에게 받았다고 거짓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골프존은 1대에 6000만 원짜리 점주 소유 기계에 락카를 걸어 타 프로그램(골프코스) 사용을 막아놓고 코스이용료로 매년 1000억 원씩 6000억 원을 착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점주들은 “골프존은 고가의 기계를 판매한 후 불과 2개월~1년 만에 신제품을 출시해 시스템 당 2000만~3000만원씩 추가 업그레이드 비용을 요구, 당시 비전시스템 가격을 원가의 10배인 1대당 6000만원으로 판매해 그동안 기계값으로 폭리를 취한 것이 1조5000억 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골프존은 비전플러스를 출시하면서 골프코스 이용료를 1게임에 2000원에서 4000원으로 100% 인상해 고객에게 받아 골프존에 상납하라고 강요했다”며 “점주 소유 기계에 일방적으로 광고를 하고 광고 수익금은 골프존에서 독식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게임 중 강제로 광고를 보게 해 짜증나게 시간을 허비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 “골프존은 무분별하게 기계를 판매해 같은 건물, 같은 층에까지 점포를 창업시키는 짐승만도 못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으며, A/S를 독점하면서 10배 이상 비용을 부풀려 폭리를 취하고, 간단한 고장에도 부품을 통째로 교체하도록 강요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리퍼제품을 신품으로 속여 점주들을 기망하면서 부품을 강제로 회수하는 횡포를 부리면서, 대화를 요구하는 점주들 수십 명에게 보복성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등 일일이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갑질을 하고 있다”며 “이렇게 악랄한 방법으로 점주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요즘 골프존에 불만을 갖고 있는 점주들 사이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코스이용료(R캐시) 문제다.

점주 A씨는 “골프존이 현재도 게임비 외에 코스이용료 2000원을 별도로 고객에게 받아서 골프존에 대납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골프존의 입장

골프존에 불만을 갖고 있는 업주들의 주장을 듣고 골프존에 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에 담긴 질문 중 첫째는 골프존의 골프장 인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는 내용이었다.

둘째 질문은 업주들이 골프존이 갑질을 하고 있으며, 고가의 기계를 팔고는 불과 2달만에 신제품을 출시해 또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돈을 요구한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었다.

셋째 질문은 골프존 업주들이 원가 600만 원짜리 기계를 골프존이 6000만 원에 팔았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이다.

또 업주들은 골프존이 90%이상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신제품을 너무 비싸게 판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질문했다.

다음으로 골프존 업주들이 “골프존이 골프존 가맹사업자들을 한 건물에 두세 개씩 창업을 시켜서 과포화시켜서 줄도산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물었다.

더불어 업주들은 골프존이 기계 값을 대 당 6000만 원씩 받으면서 처음에는 골프 코스를 내장해서 무료 사용하게 했다고 하는데 독점이 되니 코스를 모두 없애버렸다고 주장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질문했다.

이외에 올해 3월 14일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영업지역 보호와 가격안정을 위해 가맹전환을 추진했다는 골프존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골프존의 입장이 무엇인지 문의했다.

마지막으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골프존의 거래거절이 위법임이 확실”하다는 주장을 내놓았는데 골프존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했다.

이런 질문들에 대해 골프존은 “갑질을 한 적이 없다”며 “법적으로나 어떤 면에서도 철저한 사실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렇지만 골프존은 갑질 문제 등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골프존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답변할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일부의 주장을 검증 없이 그대로 담은 기사와 인터넷 게시물이 아직도 존재해 있다”고 덧붙였다.

골프존의 주장을 들은 점주 B씨는 “골프존 갑질은 대한항공 조현민 자매의 갑질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악랄한 갑질”이라며 “창이나 칼로 찔러 죽여야 살인이 아니다. 골프존은 수만 명 점주가족에게 창이나 칼에 찔리는 것보다 더한 고통을 주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불의에 분노한 정의로운 촛불 시민들에 의해 정권교체가 됐어도 갑질 기업의 횡포는 더욱 교묘해지고 악독해지고 있다”며 “정부는 경제적 약자들이 당하고 있는 골프존 갑질 같은 악랄한 갑질에 대해 대대적인 조사와 처벌을 해서 피해자 양산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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