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제재, 한투ㆍ삼성생명…과징금 1위 KB증권

교보생명은 4억 과징금…메리츠종금은 과태료 3억

KB증권,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 등으로 과징금 58억 철퇴

한투·삼성생명, 제재 3건으로 최다 기록


올 1분기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가장 많이 제재를 받은 금융사는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생명으로 나타났다. 과징금을 가장 많이 부과받은 금융사는 KB증권으로 58억 원에 육박했다.

금감원이 올 1월 초부터 3월 말까지 국내 금융사 제재 현황(경영유의사항 제외)을 조사한 결과,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생명은 총 3건의 제재 사항을 지적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과태료 3000만원도 부과받았다.

과징금 및 과태료를 가장 많이 부과받은 곳은 KB증권이다. KB증권은 합병 전 현대증권 시절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등을 위반한 게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적발됐고 올 1분기에 통보됐다. 이 밖에 교보생명은 보험금 지급업무 부적정, 책임준비금 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불완전판매 등의 이유로 4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은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일임매매 금지 위반 등으로 3억4300만원의 과태료 등 철퇴를 맞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증권사를 비롯해 금융권에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하고 있다”며 “상시 감독 시스템과 함께 과징금, 과태료의 수준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B증권, 역대급 과징금 맞아…IB 발생어음 인가 가능성 암울

교보생명은 지난 2월 총 4억1300만원의 과징금을 비롯해 임원 1명에 대한 주의를 금감원으로부터 통보받았다. 금감원이 밝힌 제재 이유는 보험금 지급업무 부적정, 책임준비금 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보험상품 모집 시 허위·과장 안내 등 불완전판매, 사고분할보험금의 가산이자 지급업무 부적정 등 총 5가지다. 교보생명은 지난 2011년 피보험자가 고주파절제술을 받고 95건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10건에 해당하는 보험금 3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100만원(9건)의 보험금도 과소지급했다. 여기에 피보험자에게 향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부당 징구(76건)한 사실이 있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교보생명은 또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4년간 피보험자 사망으로 책임준비금을 지급한 보험계약(5162건)의 가산이자 9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밖에 비슷한 기간 64건의 보험계약에 대한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해 1억8300만원의 보험료를 부당수령하기도 했다.

메리츠종합금융증권은 2건의 제재를 받았다. 그 중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일임매매 금지 위반 등으로 과태료 3억4300만원과 직원 1명에 대한 견책을 통보받았다. 메리츠종합금융증권 강남금융센터는 정당한 매매주문자가 아닌 자로부터 고객 수십 명의 위탁계좌에서 1000회 이상에 걸쳐 총 수백억 원 상당의 주식 매매주문을 수탁했고 당시 주문기록을 보관·유지하지 않았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60조를 위반한 사항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이른바 '부티크'로 불리는 소규모 투자자문사 대표가 투자자들을 모으고 이 자문사의 직원이 주문대리인으로 등록하지도 않은 채 친분이 있는 증권사 직원과 메신저를 이용하는 방식이었다. 금감원은 미등록 투자일임업 영위 혐의로 경찰에 고발 조치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 직원에 대해서도 종범이나 방조범으로 볼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메리츠종금은 증권 발행인 등에 대한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5000만원을 추가로 부과받기도 했다.

올 1분기에 가장 큰 벌금이 부과된 곳은 KB증권이다. KB증권은 지난 1월 대주주 신용공여 금지 위반과 대주주 신용공여 관련 이사회 결의 및 금융위 보고 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약 57억 원, 과태료 9750만 원을 비롯해 5명에 대한 직원에 대해 제재를 가할 것을 통보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KB증권은 대주주 A사가 만일 용선료를 못내 어음의 원리금을 못 받을 경우를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대주주와 신용을 공여한 사실이 있다.

당시 A사는 (컨테이너선 2척을 매입하기 위해 설립된) 선박투자회사 주식 전량을 선박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 주식매수자금마련목적으로 설립된 SPC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에 대해 어음보증약정을 체결하는 신용거래를 했고 이 과정에서 KB증권이 자사의 금융투자업자에게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A사를 위해 신용을 공여했다.

또 KB증권은 마찬가지로 A사가 유동성 확보를 위해 A사 등 본인과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던 사옥을 부동산펀드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펀드가 만든 매수자금조달목적 SPC에게 자사의 건물 지분을 초과해 후분위수익증권담보부대출(ABL) 수백억원을 제공해 신용을 보강하는 거래를 했다.

최다 제재 횟수는 3건…대상은 한국투자증권·삼성생명

올 1분기 동안 금감원이 가장 많이 제동을 가한 곳은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생명이다.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 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특별이익의 제공, 임직원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3건이 적발됐다. 이 중 투자일임재산 운용 부적정으로 과태료 3000만 원 조치가 내려졌다. 한국투자증권 명동PB센터에 근무했던 A 대리는 지난 2015년 4월 23일 고객과 투자일임계약(Profit 수익추구형 1-1호, 투자금액 5000만 원)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주식 및 집합투자증권 등 위험자산의 비중을 40% 이내로 운용하기로 약정했지만 2015년 4월 30일부터 11월 13일 중 위험자산의 비중을 55.8%~ 98.9%로 운용해 투자일임계약을 위반했다.

한국투자증권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기도 했다. 한국투자증권 연금영업부는 2015년 5월 3만원이 넘는 LED 전등을 총 300만 원 어치를 구매해 퇴직연금 가입자 44명에게 제공했다. 2014년 9월부터 2016년 6월에는 259명의 연금가입자에게 총 6800만 원(93회) 상당의 골프접대를 해 경제편익을 제공했다. 퇴직연금사업자는 가입자 또는 사용자에 대해 3만원을 초과하는 판촉물 제공 및 금전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재산 또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

삼성생명은 지난 2월과 3월, 3건의 제재사항을 통보받았다. 삼성생명 상무지역단 치평지점 소속의 한 설계사는 2017년 3월부터 6월 사이 5건의 생명보험과 2건의 손해보험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수수료(약 1700만 원)를 지급받았다. 이로 인해 삼성생명은 5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었다. 삼성생명 에이스 BRANCH 소속 설계사는 2012년부터 2013년 등 약 1년 간 총 17건의 손해보험 계약을 다른 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하고 1600만 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제1항 제8호에 따르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해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해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허인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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