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내고 공사판 아파트 들어갈 판”

입주예정자들 “임시사용 승인 반대”

“하자도 많고 공사 끝나지 않았다”고 주장

사업주체 대한토지신탁, 문제 제기에‘묵묵부답’

A지역 신구건설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A지역 관할관청의 아파트 임시사용승인을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이들 입주예정자들은 임시사용승인이 날 경우 완전히 시공되지 않은 집에 억지로 입주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본래 이 아파트의 준공 예정일은 올해 1월이었다. 그러나 아파트 완공이 늦어지면서 현재까지 입주예정자들이 입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구건설 아파트 공사 시행사는 한영공영이고, 신탁사는 대한토지신탁이다. 시행사나 시공사 모두 준공승인이 나지 않은 상태로 이달 30일을 넘기면 분양자들의 계약해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임시사용승인이라도 받으려 하고 있다.

시행사 측은 24일에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A지역 관할관청에 제출한 상황이다. 27일 현재 A지역 관청은 임시사용승인을 낼 것인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입주예정자들의 반발에 대해 시공사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며, 대한토지신탁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신구건설 아파트 무엇이 문제인가

논란은 신구건설 아파트가 준공예정일을 맞추지 못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신구건설 아파트 공사 시행사인 한영공영은 “현장 석자재 수급불량 및 일정에 차질이 있어 후속공정에서 차질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입주자 사전방문을 진행했다. 그렇지만 사전방문을 했던 입주예정자들은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전방문을 진행했다”고 반발했다.

1차 사전방문 당시 아파트는 미시공 상태였고 현장에 온갖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다.

신구건설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사업주체는 대한토지신탁으로 돼 있다. 아파트 준공표지판에도 발주자는 대한토지신탁이라고 나와 있으며 위탁자는 한영공영으로 나와 있다.

신구건설 관계자는 “신탁사는 돈을 대주는 곳이므로 위탁자가 시행사”라며 “사업을 잘 관리하라고 위탁을 한 것이며 위탁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행사”라고 설명했다.

대한토지신탁은 입주예정자 안내문에서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입주자 사전방문을 진행했다”며 “먼저 세대내 가구 문짝 등 미 시공, 단지 내 토목공사 및 조경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 사전방문행사를 진행해 입주예정자님께 심려와 불편을 겪게 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결국 재방문 희망세대에 한해 21일부터 22일까지 2차 사전 방문이 진행됐다.

“임시사용 승인 반대”

시행사 측은 결국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A지역 관할관청에 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은 임시 사용승인이 나오면 안 된다고 반대하고 있다.

건축주가 공사를 마쳤을 때에는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허가관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 허가관청은 공사완료신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검사를 하고 검사에 합격한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사용검사 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이것이 사용승인(준공승인)이다.

본래 건축물은 사용검사 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검사 이전에도 이미 공사가 끝난 부분에 대해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허가관청은 이미 골조가 끝난 부분에 대한 안전·방화·위생 및 미관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용기간을 정해 임시사용승인을 내줄 수 있다.

입주예정자 A씨는 “아파트 2차 사전점검을 다녀왔는데 1차 점검 때와 같이 크레인과 사람들이 함께 걸었다”며 “하자를 체크해 둔 스티커도 채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페인트칠을 해놓았고 미시공 부분이 많았기에 당연히 하자보수는 되어 있지 않았고 공사만 진행돼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왜 저들은 저희들에게 없는 돈으로 평생 대출 갚아가며 공사판에서 살라 하는 겁니까?”라고 묻고 “아파트 입구에 4월 준공이란 준공표지판까지 설치하고 4월 준공을 약속받은 것처럼, 확답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주예정자 B씨는 “제대로 시공 안 된 집에 이제 6개월 된 아기를 안고 빚만 잔뜩 진 채 입주하게 생겼다”며 “평생 살 집이라고 고심 끝에 계약했더니 입주일이 미뤄지고, 시공은 엉망진창이고, 아파트단지 내에는 아직도 보도블록이 나뒹굴고 빗물은 빠져 나가질 못해 고여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하주차장은 참담한데 이런 곳을 천만 원 대도 아니고 억대가 되는 돈을 주고 들어가야 하다니 신구건설의 횡포가 너무 두렵다”고 덧붙였다.

B씨는 “계약파기는 엄두도 못 내고, 2차 사전점검은 1차 사전점검과 달라진 것도 없었다”며 “임시승인이건 준공이건 내려준다면 건설사의 횡포에 죄 없는 사람들만 다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시사용승인이 날 경우 입주예정자들은 대한토지신탁이 부담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를 내야 한다.

입주예정자 A씨는 “중도금 대출 이자는 준공 승인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대한토지신탁에서 내는 것”이라며 “임시 사용승인이 났다는 것은 들어가서 살라는 것이니까 이자가 계약자에게 승계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사판 같은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 수는 없다”고 울상을 지었다.

또 입주예정자들은 아파트에 하자도 많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입주예정자 C씨는 “마감재를 너무 싸구려 재료들로 만들었고 마감상태도 기대 이하”라며“어린이 놀이터는 놀이기구 종류도 너무 없고 미끄럼틀도 너무 소박하다”고 지적했다.

입주예정자 D씨는 “벽이 함몰됐는데 그 위로 그대로 도배를 했다”며 “현관문이 찌그러지고, 문이 안 닫히고 샤워기를 틀었더니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고 말했다.

입주예정자 E씨는 “수도나 전기가 안 들어오는 집도 있었다”라며 “2차 점검 때 계약한 집에 들어갔을 때 수도는 들어왔지만, 전기는 거실은 안 들어왔고 방은 들어왔다”고 말했다.

시행‧시공사 측 입장

신구건설 관계자는 “동요하는 주민들 중에 몇 명의 직장이 여기서 옮겨져서 계약해지를 원하는데 우리 사유 아니면 계약 해지가 안 되니까 다른 것으로 해서 승인이 안 나게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에 제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하자 같은 것을 갖고 민원을 제기했다”며 “누수는 전 아파트가 다 되는 것이고, 보수를 해서 누수가 안 되게 해주면 되는 것인데 보수하는 것을 찍어서 문제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구조기술사도 불러서 육안검사를 했는데 이음부위에서 누수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보수만 하면 될 것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A지역 관청 관계자는 임시사용승인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승인이 아직 안 났고 아직 타 부서들과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며 “협의 중이어서 승인이 정확하게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곽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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