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건설사, 솜방망이 처벌만 받아

삼성중, 대림산업 낙찰되도록 담합… 풍림산업에 피해

삼성중 측 “억울한 면 있어…원만히 해결”

경제개혁연대 등, 4대강 토론회…‘주주대표소송 진행’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삼성중공업 본사.

예진협 기자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고 삼성중공업 등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들이 민사 소송에서 패소 판결이 나오는 데 이어, 최근 해당 건설사들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진행 움직임까지 번지고 있다.

2013년 9월 24일 당시 검찰은 4대강 입찰 담합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4대강 사업의 공사 입찰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경쟁입찰을 가장하고 투찰가(입찰가격)를 담합한 혐의로 삼성중공업과 대림산업 등 11개 건설사 및 전ㆍ현직 임원 22명을 기소했다.

당시 입찰담합에 가담한 삼성중공업의 민사소송 패소가 최근 확정됐다. 삼성중공업과 대림산업의 입찰담합 행위로 10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입은 풍림산업 측이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올해 1월말 삼성중공업이 패소해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시 풍림산업과 삼성중공업은 2009년 7월경 4대강 공사 중 하나인 ‘한강살리기 3공구(여주1지구)사업’의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기 위해 삼성중공업을 대표자로 하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했고, 지분비율은 삼성중공업 60%, 풍림산업 15%, 기타 참여사 25%로 하는 협약을 체결한 후 입찰에 참여했다.

풍림산업과 삼성중공업은 입찰 참가를 위한 설계도서 작성을 위해 2009년 7월경 주식회사 평원엔지니어링과 사이에 지반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경화엔지니어링, 동남이엔씨와 사이에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풍림산업은 용역계약에 따라 위 회사들에 용역비를 지급했다.

이 입찰에는 공동수급체 외에 대림산업 컨소시엄 등이 참여했다. 입찰 결과 대림산업 컨소시엄이 낙찰자로 결정돼 공사를 수주했다.

이후 삼성중공업 및 삼성중공업의 건설사업부 A팀장 B씨는 2013년 9월경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입찰 과정에서 A팀 직원 C씨를 통해 대림산업의 D씨와 향후 발주될 다른 공사에서 대림산업이 삼성중공업을 공동수급업체로 참여시켜 주는 대가로 입찰 전에 대림산업에 삼성중공업의 설계 내용을 미리 전달하기로 약속하는 방법으로 순차 공모했다.

입찰 마감 전에 대림산업에 기본설계보고서를 제공하고 대림산업과 협의에 따라 대림산업보다 더 낮은 설계점수를 받게 작성한 설계서를 제출해 다른 건설업자의 입찰행위를 방해했다.

이에 B씨는 벌금 3000만원, 삼성중공업에는 벌금 5000만원이 선고됐다. 이에 삼성중공업과 B씨가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대법원에도 상고했으나 기각됐다. 이 불법행위로 인해서 풍림산업은 낙찰 가능성이 없는데도 입찰에 참가해 8억 5031만원의 용역비를 지출하는 손해를 봤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은 대림산업의 수정요청을 받고 공동수급체의 ‘강변저류지 저류량’은 상당한 비율로 축소시켰고, 이로 인해 공동수급체의 설계의 홍수조절량이 감소하고 임의변경 금지사항인 계획홍수량을 준수하지 못하게 돼 공동수급체의 설계점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또한 삼성중공업은 입찰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대림산업 컨소시엄에게 공동수급체의 설계내용을 전달하고, 그 설계내용 중 중요 부분에 관해 대림산업의 하향 변경요구를 수용해 설계를 수정했으며, 그 대가로 대림산업의 다른 공사에 공동수급업체로 참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는 삼성중공업이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었던 경우로 보이고 삼성중공업은 공사를 낙찰 받는 것보다 대림산업의 다른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 하에 공동수급체의 입찰 탈락을 의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삼성중공업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인 풍림산업이 손해를 입었고, 풍림산업은 입찰에 관한 용역비로 총 8억 5031만원을 지출했다며 삼성중공업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삼성중공업이 결국 패소했다.

이에 삼성중공업 측은 “풍림산업이 주장한 것 중 일부가 인정이 돼서 손해배상 판결금을 모두 지급한 사안으로 양사가 서로 받아들이고 원만하게 해결된 사항”이라며 “풍림산업 건은 올 1월말에 1심선고가 났고 앞으로 항소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삼성중공업 측이)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 풍림산업 쪽에서도 (삼성중공업과 대림산업과의 담합행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입찰을) 진행했다는 점도 있다”며 “풍림산업이 설계비를 투입했는데 보상받을 길이 없어서 삼성중공업에 청구해 일부를 돌려달라는 것이다. 담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범법자들 ‘솜방망이 처벌’…삼성물산 형사처벌 피해

4대강 수사 당시 삼성중공업을 비롯해 삼성물산, 대림산업 등 11개 건설사 및 삼성중공업 임직원 조모씨 등 전·현직 임원 22명이 기소됐다.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과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 등 16명이 불구속 기소됐고 6명은 구속 기소됐다.

이후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대림산업, GS건설, SK건설, 현대산업개발은 벌금 7500만원을, 입찰담합에 가담한 포스코건설과 삼성중공업, 금호산업과 쌍용건설은 벌금 5000만원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 공사 입찰에서 특정 건설회사에 공구를 배분하고 들러리 입찰, 가격 담합, 설계 담합을 한 것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건설사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특이한 점은 삼성물산은 항소심 판결 이후 제일모직에 흡수합병돼 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돼 형사처벌을 피하게 된 점이다.

이에 대해 당시 대법원 관계자는 “공소가 기각됐으므로 별도의 형사처벌은 없다”며 “법인이라 이상하게 생각될 수 있지만 사람이 사망하면 민사채무는 상속하더라도 벌금을 상속하지는 않고 공소기각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 4대강 토론회…‘주주대표소송 진행’

경제개혁연대와 플랜다스의 계는 4대강 입찰담합에 가담한 회사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회사 자체에 손해를 끼친 건설사 전·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추진 중이다.

채이배 국회의원과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24일 공동개최한 토론회 관계자는 “불법행위에 가담한 건설사에 대한 주주대표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우건설은 이미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GS건설, 현대건설, 대림산업, 삼성물산 4개사도 차례차례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상훈 변호사는 “4대강 사업 1차 턴키공사 입찰에 참여한 19개 건설사들은 총 3조 1000억 원의 매출을 올린 반면, 공정위가 입찰담합으로 적발하여 제재한 것은 과징금 1100억 원과 3개사에 대한 경고 조치뿐인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사들의 불법행위가 확인된 이상 담합이라 하더라도 건설사 이사들의 담합이라는 공정거래법 상 부당 공동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회사가 과징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주주들이 회사를 대신하여 직접 이사들을 상대로 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소송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제개혁연대와 플랜다스의 계는 4대강 사업에서 입찰담합이라는 불법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4개 건설사의 전ㆍ현직 이사들을 상대로 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주주를 모집하고 있다.

예진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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