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수 1위이나 편의점주 불만도 가장 높아

이익 배분, 심야 영업 등에 CU-편의점주 견해차 커

CU “국내 최고 수준의 가맹점 수익 배분조건으로 운영 중”

점주들 “가족 동원해 알바 고용 안 해야 실제적 수익 나와”

CU 상생안 나왔지만 점주들 “큰 효과 못 느껴”

편의점 점포수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프랜차이즈 CU와 CU편의점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CU와 CU점주들은 점포 운영 이익 배분이나 심야 영업 문제 등에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

CU점주들은 매출이익에서 CU가 40%를 먼저 떼간다며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CU는 “상품공급에 있어 협력사의 공급 원가 그대로 가맹점에 상품을 공급하고 이를 판매한 매출이익을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가 셰어(share)하는 공동 성장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계약 형태별로 상이하나 가맹점주 이익 배분율이 최대 80%에 이르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가맹점 수익 배분율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CU점주 A씨는 “영업이익(매출-매입원가-판매관리비+(특별수익-특별손실))이 아닌 매출이익(매출-매입원가)에서 40%를 선이자 떼듯 공제함으로써 알바비 전액과 관리비(집세, 관리비, 카드 수수료, 전기세, 수도료 등) 대부분을 점주에게 부과한다”며 “매출이 연 매월평균 120만원~150만원이 되지 않을 경우 점주와 점주가족의 월 근무 400시간에 대한 최저임금 기준 기회비용 300만원(7530X400) 중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한 채 적자를 지속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CU점주들의 불만

A씨는 계약 형태별로 상이하나 가맹점주 이익 배분율이 최대 80%에 이르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가맹점 수익 배분율 조건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CU의 주장도 반박했다.

A씨는 “계약형태의 모든 선별지가 매출이익에서 분배하는 구조이기에 이런 상황에서 점주는 온 가족을 동원해 알바를 거의 안 쓸 때가 아니면 실제적인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라며 “초보 점주들은 심야매출도 제법 되나보다 하고 계약했다가 바로 구조적인 적자함정에 빠진 것을 알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단기계약이 없는 5년 계약이라 엄청난 위약금을 물지 않고는 일방 해약하기가 크게 어렵다”고 지적했다.

CU는 “또한 가맹점 사업자가 최고의 매출 이익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적의 상품 운영과 브랜드 차별화를 위한 마케팅 활동, 물류 지원 등 로열티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점주가 매출 제고를 위해 지역 구매자 특성에 맞게 전체 품목 10% 내의 자가 발주를 하려 해도 전적으로 본부의 권한이라며 발주품목을 100% 독점한다”며 “최적의 상품운영이란 말은 지역사정을 무시하는 본부의 탁상공론적 허구의 소리”라고 말했다.

점주들은 CU가 점포임대료 계약을 너무 비싸게 해놓고, 점주와 일괄계약을 맺어 점주에게 큰 부담을 지게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CU는 “점포임대료 계약은 가맹형태별로 부담 주체가 상이하다”며 “당사는 가맹점의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업주들은 “6:4 분배형태에서 자신들도 과다한 임대료계약을 했음을 알면서도 건물주와 보여주기식 협상 시늉만 하고 점주에게 매달 전체 60%의 임대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경우 시세에 맞는 임대료를 맞춰주기 위해 점주에게 임대료 전용 지원금을 제공해야 함에도 본부 내부의 의사결정에서 전례가 없다며 번번이 기각된다는 소리만 되풀이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

상생안 효과도 논란

점주들은 심야영업을 안하면 CU측에서 점주와 CU의 6대4 분배에서 5대5 분배로 바꿔버린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에 대해 CU는 “가맹계약 체결 시 매장 운영 시간(19시간 -24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며 “심야 미운영점에 대한 불이익은 전혀 없으며, 심야 영업 시 발생하는 점포 운영비 등에 대한 혜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점주들은 CU가 겉으로는 심야영업을 포기할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 같지만 아무런 법률적 근거도 없이 CU의 입장만을 반영해 6대4에서 5대5로 한다는 일방적인 독소 조항을 집어넣었다고 입을 모았다.

점주 A씨는 “수많은 점주들이 이것 때문에 건강을 크게 해치거나 알바비도 안 나오는 형편없는 매출에도 억지춘향 격으로 포기를 쉽사리 못하게 한다”며 “처음 계약할 때는 실제 겪어보지 않고는 모르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이것이 독소조항인지도 사전 인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심야 미운영점에 대한 불이익이 전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런 이야기는 기만의 극치 같은 소리”라며 “6대4 분배원칙만 지킨다면 심야영업에 대한 쥐꼬리만한 지원금에도 심야를 포기할 점주들이 시내 번화가가 아닌 동네 편의점들 중에서는 80~9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점주들은 CU가 점포를 여는 것을 검토하는 사람에게 계약 전에는 매출이 많이 나올 것이라며 계약을 유도하지만 막상 계약을 하면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점포 확장을 위해 매출을 부풀려서 전망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CU는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방법에 따라 산출된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예비 가맹점주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점주 B씨는 “상기 법률에 의해 예상 일 매출이 산정되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150만 원 이상이 나온다는 자리에 5개월이 다 되도록 60만~70만원밖에 안 나온다면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이해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점주들은 CU의 상생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상생안이 나왔지만 큰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CU는 “다양한 점포 여건 등을 고려해, 가맹점 상황에 맞춘 상생안을 준비해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점주 B씨는 “한번 걸려든 점주들은 지속적인 적자행진이 불 보듯 뻔하다 해도 5년 계약의 족쇄에 묶여 초기 투자자금 5500만원을 최소 3분의 2 이상 날릴 각오가 없는 한 노예처럼 조금 더 견디면 괜찮아지려나 하는 희망고문을 당하며 질질 끌려가는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신생점에 지원혜택이 많다고 하나 본부가 손해를 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 시에 약정한 최고 지원금액의 50%도 안 되는 지원을 해준다”며 “자기들이 손해 본다는 계산은 대부분 감가상각비용 책정에서 나오는데 이는 장부상 손해이지 매출이익에서 미리 40% 떼 간 실제의 현금흐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회계장부상의 손실을 만들어 처음 약정한 지원금 범위를 대폭 줄인다”고 덧붙였다.

아르바이트 직원 안전해졌나

CU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알바)들도 여전히 불만을 갖고 있다. 이들은 CU살인사건이 있었는데 특별히 환경이 달라진 것이 없다고 이야기했다.

반면 CU는 “매장 근무자가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경찰청과 외부 자문 위원 등이 참여하는 ‘더 안전한 편의점 만들기 위원회’를 통해 매장 근무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연구하고 있다”며 “업계 최초로, 전국 1만3000여 모든 매장에 결제 단말기(POS)에 있는 신고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경찰 및 고객 센터 신고가 되는 ‘원터치 신고 시스템’ 도입을 완료했으며, 기존 카운터 보다 높이와 폭을 크게 넓힌 ‘안심 카운터’를 모든 신규 매장에 도입하는 등 근무자의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중당 정치하는 편의점 알바 모임 임승헌 대표는 “무슨 노력인지 잘 느껴지지 않는다”며 “살인사건 이후로도 계속해서 폭행 사건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신고는 문제가 발생한 후에 대처의 문제이고, 문제를 덜 발생하게 하는 대책과 신고 이후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곽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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