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꾼으로 몰고 집까지 압류”

요양병원 입원했다가 보험 사기꾼으로 몰려

동양생명 “사기사건과 관련된 것에만 가압류한 것”

A씨 “집까지 가압류하는 동양생명 상대 소송”

직장암 4기 암환자가 자신이 보험 사기꾼으로 몰렸고, 보험사가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까지 가압류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암환자 A씨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가압류한 보험사는 동양생명이다.

A씨는 1998년에 동양생명 암보험에 가입했고 2005년에 변액 종신 암 특약에 가입했다. 극심한 고통을 받던 A씨가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요양병원과 공모해 보험금을 노리고 허위로 입원했다는 혐의를 받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된 것이다. 그는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았다. 이 때문에 A씨 가족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가압류되는 사태까지 생겼다.

A씨는 “전이된 암환자가 죽을 것 같아 재발과 전이를 막기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해 가입한 보험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사기가 되느냐”라며 “더군다나 가입한 보험회사에서는 이것을 빌미로 가족이 살고 있는 집을 가압류했다”고 말했다.

암환자 A씨의 사연

동양생명의 가압류가 횡포라고 생각한 A씨는 청와대 청원에 글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자신이 “직장암3기 진단을 받고 OO병원에서 대장을 45cm나 절제하고 5번의 항암과 25회의 방사선 치료 후 인공장루를 차고 8개월이나 투병하다가 복원 수술을 했다”며 “지금도 직장을 전부 절제한 관계로 하루에 화장실을 30번 이상이나 가야 되고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는 중증 장애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동안 집에서 요양하며 관리하다가 2015년 10월 폐로 이차 전이가 돼 방사선으로 폐절제 수술을 했다”며 “폐로 전이되기 전에는 집에서 요양하다가 전이가 되어 이대로 있으면 죽을 것 같았다”고 적었다.

그는 “지금 죽기에는 자식이 아직 학생이고 너무 억울해 정말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모 한방병원에 입원해 11개월 동안 요양 치료를 받았다”며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제가 암 투병 하는 것보다 더 한 고통을 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A씨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와 보험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며 병원과 공모해 입원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험금을 노리고 입원해 보험 회사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지금 부산에서는 저 같은 암환자 91명이 암보다 더 무서운 법정에서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다”며 “심한 스트레스로 고인이 된 분도 상당수 있다”고 말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그들 중 대부분은 가정주부이며, 그들이 한 순간에 사기범으로 몰려서 가입한 보험의 해지위기를 겪고 있고 그동안 받은 치료비를 다 돌려주게 될 상황에 놓여 있다.

동양생명과의 공방

A씨는 1998년부터 동양생명에 보험금을 넣었고 2005년에는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암은 2013년에 발병했다.

A씨는 “옛날 보험은 암으로 입원하면 암 일당이 나오게 돼 있었다”라며 “동양생명은 돈을 안주기 위해서 합의를 해달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요양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처음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동양생명에서 실사가 나와 암 입원금을 지불해 주지만 다음부터는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암 입원금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그때는 너무나 아프고 신경 쓰기 싫어서 합의를 해줬다.

A씨는 “암으로 입원했으면 당연히 암 일당을 줘야 하지 않느냐고 했더니 대법원 판례를 대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안 준다고 했다”며 “그런데 동양생명에서 그런 문제로 집을 압류하고 해서 제가 동양생명에 그 돈을 다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암이 폐로 전이가 되고 난 후 요양병원에 11개월 있었다. 그때 요양병원이 조사를 받으면서 환자 91명이 모두 기소됐다. 입원하지 않아도 될 환자들이 입원을 해서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혐의였다.

A씨는 요양병원과 공모해 보험금을 노리고 허위로 입원했다는 이유로 사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혐의를 뒤집어쓰고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0만원을 구형받았다.

그는 “정말 억울한 것이 어떻게 폐로 전이된 암환자가 입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롱 환자라는 것인지 너무 억울하다고 청원했다”며 “재판은 재판대로 하는데 동양생명에서 배상명령이라는 것을 해놨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바로 돈을 회수하겠다는 것이 배상명령”이라며 “너무나 억울해 현재 정식 재판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동양생명은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중이어서 할 말이 없다”며 “다만 정상적으로 지급된 보험금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사기 사건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만 채권보전조치 차원에서 부동산 가압류 및 배상명령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양생명과 싸우겠다”

A씨는 동양생명의 주장을 듣고 “기소가 됐기 때문에 자신들이 채권보전 차원에서 한다는 것은 맞다”며 “그렇지만 아내가 보험계약자인데 동양생명에 들어있는 보험 해지환급금만 하더라도 동양생명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말했다.

또 “지금 당장 해약을 한다고 해도 채권보전이 충분히 된다”며 “채권보전이 충분히 되는데 살고 있는 집을 가압류하는 것은 횡포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분노한 A씨는 동양생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A씨는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고 소송을 할 것”이라며 “내가 잘못한 것도 없고 채권을 충분히 보전할 수 있는데도 왜 가압류를 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을 가압류하는 회사는 동양생명뿐”이라며 “집이 압류된 이후로 아내가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보험금을 넣을 때는 이런 어려움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금 넣는 것인데 폐 전이된 암환자에게 극심한 심적 고통까지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한편 요양병원에 입원했다가 A씨와 같이 벌금형을 선고받은 암환자들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기 위해 4일에 이어 16일에 부산지방경찰청을 찾았다. 암환자들은 자신이 말하지 않은 내용이 진술서에 들어갔다는 사실 등을 파악하고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들 중 대부분이 A씨처럼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곽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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