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실적 악화에 점주들과 ‘갈등’ , 정치권도 부정적 시각

전골협 “R캐시 점주들이 낸다…안 내면 온라인 끊어”

골프존 “점주들에게 피해 입힌 적 없다”

공정위와 을지로위원회 등도 ‘주목’

골프존이 내우외환(內憂外患)을 겪고 있다. 안으로는 점주들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고, 밖으로는 신규 사업 진행이 지체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와 을지로위원회, 진보성향 정치인들이 골프존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지난달 25일에는 본래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전골협)과 골프존의 상생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었다. 그렇지만 이 간담회는 골프존의 일정 연기 요청으로 열리지 못했다. 골프존이 전골협에 보낸 연기 요청 공문을 보면 공정위의 진술조사로 인해 연기를 요청한다고 돼 있다.

골프존은 공문에서 “금번 연기된 간담회에 대해선 6월 중 일정과 장소를 다시 협의해 빠른 시일 내에 자리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척 더딘 골프존 신규사업

골프존과 MBK파트너스는 국내 최대 퍼블릭 골프장 체인을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트밸리CC 인수 작업이 지체되면서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골프존의 자회사 골프존카운티는 지난 4월 레이크힐스순천을 인수했다. 이어 아트밸리CC를 인수하려 했지만 인수 작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 아트밸리CC 회원권 지분을 대량으로 갖고 있는 모아건설의 자회사와 다른 주주들이 퍼블릭 골프장 전환에 동의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퍼블릭 골프장 사업은 수익성이 좋다. 한국레저사업연구소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퍼블릭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은 16.4%였다. 회원제 골프장 영업이익률(1.9%)에 비해 높다.

또 지주사인 골프존뉴딘의 조이마루 사업부 매각도 이뤄지지 않았다. 골프존이 조이마루 사업부를 인수하려고 했으나 골프존 2대주주인 KB자산운용이 반대했다. KB자산운용은 골프존뉴딘에 지급하는 브랜드 로열티 비율 3.3%가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KB자산운용은 “조이마루의 매출이 46억 원에 불과한데 연간 감가상각비만 60억 원”이라며 “이런 적자사업부를 949억 원에 인수하는 것은 골프존의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런 반대에 직면한 골프존과 골프존뉴딘은 조이마루 사업부 영업양수도 계약을 취소했다.

골프존은 실적도 좋지 않았다. 골프존의 올해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은 105억583만원이었다. 전년 동기 146억3532만원에 비해 28.2% 줄었다.

점주들과의 갈등도 지속

골프존의 취약점 중 하나가 점주들과의 갈등이다. 골프존도 점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비록 진행되지는 못했지만 지난달 25일 상생간담회도 골프존의 제의로 준비됐던 것이다. 지난달 4일에는 자신들이 준비한 상생기금의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하자고 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점주들과의 갈등이 쉽게 봉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비전패스 문제로 골프존과 점주들이 서로 맞서고 있다. 비전패스 문제는 코스이용료(R캐시) 문제와 연관돼 있는 문제다. 점주들은 R캐시를 점주들이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골프존은 고객들이 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전패스는 골프존 라이브 서비스 이용료(코스이용료, R캐시)를 플러스샵(골프존닷컴)을 통해 선불로 살 수 있는 서비스다.

골프존 관계자는 “비전 패스는 비전 및 비전 플러스 시스템에서만 이용가능하며 18홀 서비스에서만 사용된다”며 “18홀 서비스 외의 GL 이용 고객은 GL이용료를 현장에서 지불하고, 골프존은 대행에 대한 사업주에게 수수료(8%)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11월 서울고법 재판부(사건번호 2014누 62052)는 GL이용료(R캐시)의 부담 주체는 이용자이며, 사업주는 단지 징수 업무만을 대행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사업주에게도 불이익이라고 할 수 없으며, 골프존은 징수 대행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 (8% 페이백)을 진행하고 있다고 인정했고, 이는 201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또 “동일내용으로 전골협 조합원 3인이 제기한 민사소송(서울중앙지법 2015가합539463)에서도 동일한 판결(GL이용료는 고객과금)이 내려졌다”고 덧붙였다.

골프존의 입장에 대해 전골협은“점주들이 고객과금의 징수대행을 한 것이 아니라 점주자금으로 선(先)충전하지 않으면 온라인을 끊어 영업방해를 하기 때문에 억울하지만 점주자금으로 선충전 시켰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골프존이 점주들에게 징수대행을 강요할 수 있다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8% 페이백은 징수대행의 보상이 아닌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골프존 닷컴에 로그인을 권장하기 위한 고객정보 수집의 대가로 지불한 보너스 캐시”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골프존 관계자는 “골프존은 시스템 판매계약서를 통해 구매자가 골프코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GLM 사이트를 가입한 후 해당 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하여 이용할 수 있다고 고지하고 있다”며 “GLM 이용약관의 경우, 공정위의 약관심사를 모두 마친 내용으로 위법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점주는 고객의 골프존 닷컴 로그인을 권장하기 위해 고객정보를 수집해 골프존에 제공했고 8%의 페이백은 그에 따른 용역의 대가로 이해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골프존이 점주에게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하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내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의 위수탁계약>을 맺어야 가능한 것임에도, 양자는 이와 같은 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골프존 관계자는 “또 골프존은 이와 같은 개인정보 제공 조건에 따라 보너스 캐시를 지불한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허위 주장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전골협은 “점주가 비전패스 사용고객에게 2000원을 주게 되면 그동안 고객에게 게임비용 외에 코스이용료를 별도로 받았다는 것이 된다”며 “그렇게 되면 공정위나 재판부에 R캐시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없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또 “비전패스를 구입한 고객들은 비전패스를 사용하고, 점주는 게임비용을 받으면 된다”며 “그것이 바로 골프존이 주장하는 고객과금”이라고 주장했다.

“골프존이 피해 입혀” vs “사실과 달라”

점주들 중에는 비전패스가 고객과금의 근거를 남기기 위해 골프존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GL이용료는 고객이 골프존에 납부하는 이용료”라며 “비전패스를 기획한 취지는 골프존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며 골프존의 GL이용료를 골프존닷컴을 통해 직접 납부한 고객에게 포인트 적립 및 할인혜택, 이벤트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라고 설명했다.

반면 전골협은 “비전패스는 골프존이 기존에 주장했던 대로 라이브서비스이용료가 고객과금이라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점주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골프존 홈페이지에서 일방적으로 약관변경을 하고 강행하는 것”이라며 “골프존의 주장대로 R캐시가 고객과금이라면 점주들과 수년간 불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라이브서비스이용료(R캐시) 점주 선충전을 철회한 후 모든 고객의 코스이용료를 비전패스로 결제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점주들은 “골프존이 비가맹점에 투비전 거래거절과 할인쿠폰 남발로 인해 가맹점과 비가맹점의 게임비를 동반 폭락시켰다”며 “골프존과 가맹점들이 오히려 게임비 폭락을 주도해 점주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전골협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고 골프존은 점주들에게 피해를 입힌 적이 없으며 이는 모두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라며 “가맹사업은 오히려 점주들의 영업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해오고 있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전골협은 “지난해 골프존에서 기존 점주들의 반대를 묵살하고 가맹전환을 강행하고 기존 비(非)가맹점주들에게 신제품(투비전)을 거래거절하면서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할인 쿠폰을 고객들에게 무작위로 보내 게임비가 폭락했다”고 주장했다.

곽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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