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특혜“ vs “법적 문제 없다”

인근점포 주인 “파주시청이 세븐일레븐에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특혜 제공”

세븐일레븐 “합법적으로 이전신청했고 승인받았다”

파주시청 “관행에 따라 처리” vs 인근점포 주인 “대기업 특혜”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세븐일레븐 운영주체인 코리아세븐 본사 전경.(사진=예진협 기자)

예진협 기자

경기도 파주의 할인마트 운영업자가 세븐일레븐이 담배소매인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파주시청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제보글을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 파주시의 한 아파트 상가에서 C할인마트를 운영하고 있는 김모(가명)씨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1항 1호를 위반한 파주시청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김씨가 지적한 위반내용은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여 공개추첨을 하여야 하나 이를 위반했고 결과적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김씨에 따르면 파주시청 지역경제과는 해당 아파트 상가 A호(코리아세븐)로 담배소매인 허가를 내줬고, 세븐일레븐은 2017년 3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가 도래한 상가 A호에서 상가 B호로 새로운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은 롯데그룹 계열의 편의점 체인회사로서 세븐일레븐을 운영하고 있다.

세븐일레븐은 A호에서 받은 담배소매인허가는 폐업을 하고 B호에서 새로운 담배소매인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파주시청이 세븐일레븐에게 새로운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와 공개추첨 없이 소매인 위치변경 허가를 내줬다고 이씨가 주장했다.

파주시청-인근점포 주인 상반된 주장

이씨는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공고에 참여하기 위해 2017년 3월 위 상가 A호로 할인마트 개업을 했고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위한 공고를 기다려 왔다.

그러나 파주시청에서 공고가 없어 지역경제과에 수차례 걸쳐 위 단지내 상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1항 1호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정공고를 하여야만 한다고 공고 요청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그러나 파주시청 지역경제과 담당자가 담배소매인 공고는 하지 않고 세븐일레븐에게 담배소매인 위치변경 승인을 강행함으로써 본 민원인은 공정한 공고에 참여조차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주시청 지역경제과 담당자는 담배사업법의 취지와 목적과는 달리 관행적으로 해줬다는 이유로 세븐일레븐의 운영주체인 코리아세븐에게 특혜를 준 잘못된 관행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현재 상가점포(A호)에서 C할인마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남편과 자녀가 모두 장애인 가족으로 담배사업법이 정한 절차대로 공정하게 공고를 진행했다면 장애인가족 담배우선권에 의해 우선적으로 담배소매인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이씨는 “장애인 가족은 담배사업법에서 정한 사회경제적 약자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우선하여 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청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공고 요청을 묵살하고 세븐일레븐에게 독점으로 담배소매인 이전 특혜를 주어 대기업 보호에 국가공무원이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파주시청이 세븐일레븐에게 새로 임차한 B호 상가에 담배소매인 위치변경을 해 주는 특혜를 주면서 답변한 내용은 “과거 한 번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1항 1호의 신축된 상가지역 외에는 공고를 한 적도 없어서 세븐일레븐에게 위치변경을 우선해줬다”고 이씨는 전했다.

이에 이씨는 “그렇다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 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1항 1호 의 신축된 상가지역 만이 아닌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정공고를 하여야만 한다는 법을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세븐일레븐이 한번 담배소매인을 지정받으면 영원히 담배사업독점권을 부여받게 되는 꼴”이라며 “왜냐하면 이번처럼 가격이 저렴한 상가로 옮겨 담배소매인지정이 아닌 이전허가로 사업을 독점하게 되는 것인데,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관행과 중대한 업무과실이 힘없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받게 된 셈”이라고 호소했다.

이씨는 “골목상권을 잃어가고 대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골목상권을 점령해가고 있다. 담배소매인 지정당시 분명한 것은 A호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았고 B호로 이전하여 새로운 사업장소이기에 위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7조의 2의 1항 1호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라고 사전에 수차례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묵살당했다”며 “이러한 파주시청의 행정처리는 담배사업법 위반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며 담당공무원의 직무태만으로 대기업에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담배소매인 지정을 한번 받으면 사업장 이전을 통해 영원히 존속하게 만드는 관습은 담당공무원의 재량남용이고 분명한 과거의 적폐”라며 “결국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는 대기업이 담배독점권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불공정한 조항”이라고 덧붙였다.

세븐일레븐 “적법하게 이전신청했고 승인받은 것”

이에 세븐일레븐 측은 “적법하게 담배소매인지정에 대한 이전신청을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뿐”이라며 “점포위치를 옮기면서 담배소매인 이전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전신청 서류를 작성해서 신청한 것이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담배소매인을 신규로 모집할 때에는 추첨제를 하는데 최초에 담배소매인 신청을 했고 가까운 거리이고 관련 법규상 담배소매인 이전신청을 할 수 있었다”고 답했다.

세븐일레븐 측은 “편의점은 가맹형태가 완전가맹형태와 위탁가맹형태의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완전가맹형태는 임차권과 상품에 대한 소유, 담배판매권 등도 다 점주 것이고 위탁가맹형태는 임차권 등이 법인명의로 회사 소유의 상품을 판매 대리하는 형태다”고 밝혔다.

이어 “독점은 절대 하지 않는다. 특히 이 점포는 위탁가맹점이기 때문에 모두 법인명의이고 원활하고 자연스럽게 이전신청이 받아들여진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씨는 “파주시청에서는 B호로 이전한 세븐일레븐 대표에게 담배소매인 위치변경을 허가했지만 대표가 다시 위탁가맹계약을 하여 판매대리사업자 김모(가명)씨와 판매대리 계약을 통해 담배판매를 위탁하고 있으며 이는 담배사업법 제12조 2항을 위반하며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사실을 파주시청에 알렸음에도 ‘직접 조사할 수 없다’는 답변만이 돌아올 뿐”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개인사업자는 명의가 바뀔때마다 점포가 바뀔 때마다 새로운 공고를 통해서 추첨을 하고, 세븐일레븐의 법인의 경우에는 위치변경으로 영원한 독점권을 보장해 주고 있는 불공평성을 바로잡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예진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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