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없다”는 위메프… 몇 가지 허점

위메프, [명예의전당] 서비스 관련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 당해

㈜ 명예의 전당 “위메프 서비스, 명백한 상표권 침해 행위”

위메프, 법무법인 법률 자문 통해 “문제없다”는 결론 얻어

홈페이지 통해 상표권 관련 철저한 입장 밝힌 ㈜ 명예의 전당, 여유로울 수 없는 위메프

위메프가 명예의전당 서비스로 인해 수억원대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 휘말렸다. (사진=연합뉴스TV)
한민철 기자

위메프(대표 박은상)가 수억원대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 휘말렸다. 이는 위메프가 지난해 초부터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일종의 특가할인 개념의 서비스로, 여기서 활용되고 있는 표장이 특정 법인이 출원한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위메프 측은 상표권 침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법리적 검토를 마쳤다고 항변하고 있지만, 위메프 측으로부터 상표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측의 대응논리 역시 철저해 향후 양측의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초부터 위메프는 ‘명예의 전당’이라는 서비스를 실시해 오고 있다. 흔히 명예의 전당이라고 하면 사회 각 분야에서 그 명성을 기릴 수 있는 인물과 기관 등을 선정해 그 업적을 후세에까지 남긴다는 의미로 잘 알려져 있다.

위메프는 이런 특별한 무언가를 되새긴다는 명예의 전당의 의미처럼 그동안 진행해온 특가전에서 선보인 상품 중 상위 1%를 달성한 베스트 상품을 모아 기존에 선보인 특가와 동일한 가격에 제공한다는 취지로 해당 서비스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명예의 전당 서비스는 각 상품의 이름 앞에 ‘[명예의전당]’이라는 문구를 붙여 위메프 홈페이지에서 여전히 제공 중이다. 특히 ‘가장 인기 있는 별점 4.0 이상 특가만 엄선했다’라는 문구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런데 최근 위메프는 이 명예의 전당 서비스로 인해 타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억대 소송에 휘말렸다. 위메프 측에 관련 소송을 제기한 곳은 다름이 아닌 주식회사 명예의 전당이었다.

보통 미디어에서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라는 표현으로 다뤄지며, 대중들에게 이 명예의 전당이라는 말이 마치 공공재로 널리 사용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다.

이 명예의 전당이라는 표현은 앞서 언급한 주식회사 명예의 전당이 상표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고 있다.

주식회사 명예의 전당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명예의전당]이 자사의 창립자이자 상표권 보유자인 서문수씨가 지난 1996년 처음 사용한 용어로, 현재 명예의 전당이라는 의미의 영어 표현으로 주로 알려진 ‘Hall of fame’의 ‘fame’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명성’이 아닌 ‘명예’로 의역하면서 국내에 명예의 전당이라는 한국어로 고착시켰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지난 1999년 4월 14일 [명예의전당]에 대해 정식 상표권을 등록해 개인 상표가 됐고, 주식회사 명예의 전당은 이 상표에 대한 전용 사용권을 서문수씨로부터 독점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주요 상품과 서비스에서 이 [명예의전당]이라는 상표권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주식회사 명예의 전당의 허락이 없이 관련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광고 등을 행위를 한다면 상표권 침해 및 도용에 해당돼 당사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행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는 주식회사 명예의 전당 역시 당사 홈페이지를 통해 명백히 밝히고 있는 사항이다.

때문에 위메프의 [명예의전당] 서비스 역시 주식회사 명예의 전당 입장에서는 상표권을 무단으로 침해해 영리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위메프가 지난해 초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명예의전당 서비스. (사진=위메프)
상표법 제107조에 따라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동법 제109조에 따라 상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그 권리를 고의 또는 과실로 침해한 자 등을 상대로 자신이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위메프 측은 이번 주식회사 명예의 전당 측의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에 대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위메프 측은 우선 [명예의전당]이라는 표현이 등록상표 출원 이전부터 다양하게 사용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사의 [명예의전당] 서비스는 단지 판매실적이 높았던 인기 상품들을 모아 판매하는 서비스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일 뿐, 이것을 ‘상표’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위메프 측은 이런 자사의 판단 근거로 특허법원이 지난 2016년 8월 19일 선고한 판례(사건번호 2016나 1172)를 들고 있다.

이 판례는 원고인 A씨가 출원한 상표인 TIME SALE이라는 용어를 피고인 B씨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홍보 목적으로 ‘TIME SALE’ 그리고 ‘타임세일’이라는 표장을 게재해 사용함으로써, A씨가 B씨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다.

당시 A씨는 B씨가 사용한 표장은 자신이 출원한 상표와 영문철자도 동일하며 출처에 관한 오인 및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의 행위가 자신의 등록 서비스표를 침해하는 행위가 명백함으로 관련 광고물 삭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당시 특허법원은 B씨가 ‘TIME SALE’ 그리고 ‘타임세일’이라는 표장을 웹사이트에 사용한 시점이 일부 특정 시간대에 한정돼 사이트 내 일부 판매 상품에만 해당한 점에 주목했다.

무엇보다도 다른 인터넷 쇼핑 사이트에서 관련 용어가 광고성 표장으로 사용되고 있고, 유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설명을 표시한 것일 뿐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위메프 측 역시 해당 특허법원의 판례에 따라 주식회사 명예의 전당에 대한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또 위메프 측은 주식회사 명예의 전당의 등록상표 중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은 ‘컴퓨터 통신업, 무선통신업, 인터넷 통신 접속 제공업, 인터넷 컴퓨터 판매대행업’으로 자사의 통신판매업과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위메프 측은 “법무법인 법률 자문 등을 통해 상표권 침해를 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만큼 명예의전당이라는 표현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다. 주식회사 명예의 전당은 [명예의전당]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는 지정상품 유사군에 ‘모든 온라인 서비스(사이트, 쇼핑몰 류)’를 명시하고 있다.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가 통신판매업으로 지정돼 있지만,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만큼 주식회사 명예의 전당에서 명시한 지정상품 유사군에 속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엇보다 앞서 언급한 특허법원의 2016나 1172 사건의 판례에서 특허법원의 판결처럼 위메프의 [명예의전당] 서비스도 일부 상품에 한정돼 적용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특정 시간대에 제한된 것이 아닌 위메프 홈페이지 검색창에 이 서비스 이름을 검색만 하면 어느 시간에나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당시 법원이 원고 청구를 기각한 사유 중 한 가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

또 주식회사 명예의 전당의 홈페이지상에도 명시돼 있지만 위메프의 홈페이지 개설 및 운영 행위의 기본 목적은 판매와 홍보이므로, 상업적 또는 비상업적 목적을 떠나 인터넷 판매대행업 그리고 인터넷 광고대행사업 지정 서비스와 유사군을 침해했을 소지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주식회사 명예의 전당은 자사 홈페이지에 [명예의전당] 상표권 침해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게재해 놓고 있다.

때문에 법무법인의 자문으로 상표권 침해 여부에 대해 안심하고 있는 위메프의 태도와는 다르게 주식회사 명예의 전당 측과 치열한 법정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박은상 위메프 대표. (사진=연합)
주식회사 명예의 전당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그동안 [명예의전당] 상표를 도용하는 이들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을 회피한 채 관용적 입장을 취했지만, 현재 해당 상표가 상업적으로 무분별하게 이용돼 상표권의 고유성과 출원인의 영리적‧비영리적 사업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주식회사 명예의 전당은 올해 초부터 [명예의전당] 상표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법인 등에 경고 조치를 한 뒤 이에 불응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주식회사 명예의 전당 측은 현재 일부 [명예의전당]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에 대해 “[명예의전당] 상표를 무단 사용하셨다면, 수임을 목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죄를 피할 수 있다는 헛된 희망을 주는 일부 변리사와 변호사들의 허언을 믿기보다, 직접 상표법에 대해 세세히 알아보시길 바라며, 민형사 소송 이전에 협의를 통해 사건이 마무리 됐으면 한다”라며 “주식회사 명예의 전당과 정당한 통상사용권 계약을 체결하신 후, 해당 상표를 사용하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고 있다.

한민철 기자



주간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