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랐다”는 박천희 대표 해명… 변명일 수밖에 없는 이유

[주간한국] 박천희 원앤원 대표, 선처 호소에도 드러난 엄청난 모순 <제1부>에 이어서…

박천희 원앤원 대표에 대한 검찰 조사내용을 두고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사진은 원앤원 서울사무소 전경. (사진=한민철 기자)
한민철 기자

검찰 측이 박천희 대표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바라봤던 부분은 바로 박가부대 등의 상표가 원앤원의 공식 상표로 등록돼 있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해당 상표들이 원비아이 명의로 등록이 돼있음에도 원비아이는 이 상표들을 사용할 의사도 능력도 없으며 가맹사업을 진행할 의사도 없었다는 점이었다.

다시 말해 각 상표들이 원비아이 명의로 등록된 점은 원앤원 가맹점주들이 가맹본부에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를 원비아이에 귀속되고 결국 이는 박천희 대표 개인에게 전부 돌아가도록 할 의도였다는 설명이었다.

지난 2009년 7월 원앤원이 론칭한 것으로 알려진 삼계탕‧찜닭 브랜드인 ‘백년보감’의 경우 실제로는 2009년 6월 원비아이 명의로 상표를 출원, 다음해 9월 원비아이 명의로 상표권을 등록했고 이후 역시 원비아이 명의로 상표권 계약을 체결했다.

검찰 측이 확보한 백년보감 상표권 출원에 대한 원앤원 내부 품의서에는 상표권 출원에 대한 ‘법적 정당성’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당연히 대표이사 결재도 완료된 상태였다.

이에 대해 박천희 대표는 검찰 조사과정에서 해당 품의서에 대해 “직원이 착각을 해서 실수로 결재를 잘못 올렸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이 품의서에 박 대표의 서명까지 기록된 점에 대해 추궁하자, 자신도 실수로 결재를 했다는 웃지 못 할 해명을 했다.

심지어 지난 2010년 10월에 작성된 원앤원 내부 문건인 ‘상표권 이슈 사항 검토 및 향후 운영 방안’ 등의 내용에 따르면, 박 대표 측은 특허청에서 상표권 등록을 거절할 것을 대비한 방안도 세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존에 원앤원이 가지고 있던 상표 중 원비아이의 상표 출원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전부 원비아이로 옮기는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원앤원의 커피 전문 브랜드로 알려진 ‘커피에투온’과 샐러드바 브랜드 ‘툭툭’, 족발음식점 브랜드 ‘족발중심’ 상표권 역시 원앤원에서 원비아이 명의로 등록했다.

당연히 상표 출원 진행에 대해 매번 박천희 대표의 결재가 이뤄졌고, 앞서 언급한대로 2012년 1월부터 원비아이 소속 직원이 박 대표 혼자만 남았음에도 원비아이는 원앤원으로부터 상표 사용료를 계속해서 수수했다.

특히 ‘툭툭’과 ‘족발중심’의 경우 가맹사업에 필요한 브랜드 디자인 등의 비용이 원앤원을 통해 나갔음에도, 원비아이 명의로 상표를 출원했고 당연히 상표 사용료가 원비아이에 지급됐다.

당시 가맹주들은 원앤원의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었고, 소비자들 역시 자신들이 이용하는 박가부대 등의 브랜드가 원앤원의 것이라고 생각했지 실제로는 원비아이의 상표로 등록돼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았다.

물론 이들이 원앤원에 지급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상표 수수료가 원앤원 가맹본부가 아닌 박천희 대표의 1인회사 원비아이에 귀속됐다는 점은 기만행위에 가까웠다.

박천희 원앤원 대표이사. (사진=원앤원 홈페이지 캡처)

아무리 프랜차이즈 업계 관행이었다고 하지만, 박천희 대표도 이를 모를 수 없었고 또 관행이었다면 그 관행을 깨는 것 역시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표이사로서의 도리였다.

비록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선처를 바라고 있지만, 이런 행위들이 단순한 업계의 관행으로서 의도적이지 않았고 몰랐다는 박천희 대표의 입장은 해명이 아닌 변명에 가깝고 자신이 재판부에 고백했듯이 무지하고 경솔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박천희 대표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했지만, 이 사건 재판에서 마지막까지 할 말이 많은 듯했다.

박 대표 측 변호인단은 “원앤원은 사실 피고인이 80% 주식, 피고인의 처가 20% 주식을 보유한 사실상 피고인 개인회사나 마찬가지”라며 “원앤원은 상장회사도 아니며 원비아이도 피고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피고인 개인 것으로, 피고인 입장에서는 상표권을 피고인 개인이 가지고 있건 원비아이가 가지고 있건, 원앤원이 가지고 있건 어차피 상표는 다 피고인 것이었다”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이번 박천희 대표의 사건이 회사 지분을 100%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다른 기업 오너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강조했다.

대표이사가 지분을 100% 가지고 있다고 해서 회사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라면, 비록 지분은 없지만 현재의 원앤원을 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임직원들과 가맹점주, 소비자들에게 큰 모욕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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