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탄 자연발화 문제였나, 삼성重 관리감독 과실이었나

2017년 4월 한국남부발전소 삼척발전본부 화재 사고

당시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유연탄 자연발화

삼성중공업 관리 감독 책임 두고 남부발전 vs 삼성중공업 법적갈등

삼성중공업, 자사 과실로 결론 난다고 할지라도 재위탁 업체에 구상권 청구 취지 밝혀…

삼성중공업이 한국남부발전으로부터 화력발전소 화재 사고의 원인제공을 둘러싸고 128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당했다. (사진=연합)

한민철 기자

삼성중공업이 삼척 화력발전소 화재 사고의 책임을 놓고 발전소 운영사인 한국남부발전과 128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번 삼성중공업과 한국남부발전 사이의 법적분쟁은 지난해 4월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위치한 한국남부발전소 삼척발전본부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에서 비롯됐다.

당시 소방당국은 유연탄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타워 컨베이어 벨트 부분에 마찰열이 생기며 자연발화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추정했다.

사실 유연탄을 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화력발전소에서는 유연탄의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 사고가 과거에도 꾸준히 발생해 왔다. 그만큼 화력발전소에서의 화재 사고는 연료의 특성상 문제였을 뿐, 다른 설비나 관리자의 주의의무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 사례는 드물었다.

그런데 한국남부발전 측은 당시 화재 사고가 유연탄의 자연발화가 아닌, 해당 발전소의 사고예방 의무를 지고 있던 삼성중공업 측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고가 발생한 발전소는 지난 2012년 한국남부발전이 발주해 지난 2016년 완공됐다. 발주 당시 한국남부발전은 석탄취급설비 구매 입찰을 실시했고, 여기서 삼성중공업이 낙찰됐다. 삼성중공업은 해당 시설의 설비 공급과 운전 및 정비 등의 업무를 한전산업개발에 위탁했다.

발전소의 화재 및 사고예방 조치의 실무적 부분은 한전산업개발이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계약상 삼성중공업이 관련 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었다.

한국남부발전 측은 당시 화재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이 단순히 유연탄의 자연발화가 아닌, 이런 사고가 일어나기까지 삼성중공업의 시설 운전 및 정비, 관리감독 등 업무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입장이었다.

한국남부발전. (사진=연합)

특히 한국남부발전은 당시 사고의 원인 및 책임과 관련돼 삼성중공업과 여러 차례 협의를 해 나갔지만, 삼성 측이 화재 원인을 무연탄의 자연발화로 돌리며 책임을 축소∙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삼성중공업 측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당시 화재에 대한 손해 그리고 발전소 재가동의 소요된 직접 경비 등이 128억여원에 달한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남부발전 측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재판에서 “삼성중공업 측은 자신들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이 자연발화로 사고가 일어났다고 강조한다”라며 “삼성중공업이 시설 설치를 했을 때 계약상 관리 책임의무를 지웠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삼성중공업 측은 당시 사고가 유연탄의 자연발화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자신들의 해당 시설에 대한 사고예방 조치 의무에 과실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삼성중공업 측 소송대리인은 “사고가 난 발전소 자체가 재난과 관련성이 굉장히 높은 곳으로 원료의 자연발화의 가능성이 높았다”라며 “삼성중공업의 주의의무에 문제가 있었다거나 어떤 과실이 있었던 것이 아니며, 자연발화로 인해 사고가 불가피하게 발생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당시 화재로 인한 2차 사고가 부품이 떨어져 나가 발생했는데, 삼성중공업 측은 이물질을 걸러주는 장비를 설치했음에도 이를 한국남부발전 측이 임의로 제거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남부발전 측은 당시 사고 현장을 수습 및 감식한 소방당국 측에 정확한 사고원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삼성중공업 측 주장을 반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중공업 측은 설령 당시 사고가 자사 측의 책임이 중대해 한국남부발전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결론이 난다고 할지라도, 한전산업개발에 업무를 재위탁하고 있던 만큼 해당 손해배상을 한전산업개발 측에 구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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