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항공기. 사진=제주항공 제공

제주항공이 위험물 운송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의 과도한 제재에 재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국토부는 지난 4일 제주항공에 대해 위험물 운송 규정 위반 건으로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했다. 이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허가를 받지 않고 위험물(리튬배터리)을 운송한 사실을 홍콩지점에서 적발했으며, 비고의성 및 사건 발생 후 안전조치 등을 고려해 2분의 1을 감경한 과징금 90억원을 책정했다.

제주항공은 6일 ‘국토부의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관련한 해명 및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위험물 운송허가 없이 초소형 배터리를 화물로 운반해 관련법을 위반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국토부는 휴대전화 보조배터리와는 달리 일반 승객들이 위탁수하물로 부칠 수 있는 초소형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시계’였다는 점은 애써 무시하고 ‘리튬배터리’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항공위험물운송기술기준 ‘별표24’에 따르면 승객 또는 승무원이 운반하는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하물 등으로 운송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며 “이것은 항공기를 통해 운송하더라도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증거”고 주장했다. 운송기술기준에서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것을 허용한 취지는 항공안전에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초소형 리튬배터리가 내장된 ‘시계’.

제주항공은 “같은 품목에 대해 위탁수하물로 운송을 하든, 화물로 운송을 하든 모두 항공기 화물칸에 실어 운송하는 것으로, 화물의 분류형태에 따라 위험의 정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초소형 배터리를 위탁수하물이 아닌 화물로 운송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고 믿은 결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의 처분예고 통지를 받았다”고 항변했다.

제주항공에 따르면 관련 물품 운송으로 얻은 매출은 280만원으로, 국토부가 결정한 과징금은 해당 매출의 3214배에 달한다.

제주항공은 “대법원은 지난 2014년 위반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며 “위법사실을 파악한 직후 해당물품에 대한 운송을 일체 금지하고, 위험물 운송허가 운항증명 인증절차를 시행 중인 만큼 과징금이 아니더라도 이미 제재의 취지는 충분히 달성했다”고 말했다.

또한 “초소형 리튬배터리를 화물로 운송한 것은 운송기준 `별표24`가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지 고의적으로 항공안전법 제70조 제1항을 위반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과징금은 항공역사상 단 한번도 국토부가 처분해본 적이 없는 과도한 금액”이라며 “국제유가와 환율 등 많은 대외 악재들로 인해 수익률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정부 정책에 충실히 따르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방공항 활성화에 앞장서 왔던 만큼 기업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과한 처분이기 보다는 ‘적절한 처분’이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토부의 행정처분 예고에 이견이 있을 경우 오는 1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 의견이 없을 경우 과징금이 확정된다. 제주항공은 국토부에서 정한 기일 내에 의견을 내서 재심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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