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약관부터 사기 주장까지… 누명으로 일단락

AJ렌터카가 협력업체로부터 갑질 논란에 휩싸였지만, 누명으로 일단락 됐다. (사진=한민철 기자)

한민철 기자

렌터카 전문업체 AJ렌터카(대표이사 홍성관)가 협력업체로부터 계약상 갑질 행위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고소 및 소송으로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AJ렌터카는 법원으로부터 대부분 승소 판결을 받으며 갑질 누명에서 우선 벗어날 수 있었다. 다만 협력업체 측이 여전히 이의를 제기하며 여전히 법정공방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AJ렌터카는 지난 2013년경 차량알선 업체인 B사와 차량운용 및 업무지원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AJ렌터카 측이 자사 소유의 대여사업용 차량(렌터카)을 B사에 제공하고, B사는 고객들에 해당 렌터카의 대여 서비스 및 차량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내용이었다. B사는 매월 정해진 수수료를 AJ렌터카 측에 지급해야 했다.

AJ렌터카와 B사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정산 방법 중 인센티브이자 벌칙 형식의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는 AJ렌터카와 B사가 협의 하에 ‘매출목표’를 설정하고, B사의 매출이 해당 매출목표에 미달할 경우 B사가 AJ렌터카 측에 그 미달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의 조건이었다.

반대로 B사의 매출이 매출목표를 초과할 경우 AJ렌터카 측은 B사에 해당 초과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그렇게 B사는 전국 2개 지역에 렌터카 예약소를 개설해 AJ렌터카 소유 렌터카를 이용한 대여 업무를 시작했다.

B사는 몇 달 동안은 큰 문제없이 예약소 운영을 해 나갔지만, 얼마 뒤 이 2개 지역 렌터카 예약소에서 각각 약 2년과 1년의 기간 동안 올린 총 매출금액이 양사가 협의한 매출목표에 미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B사는 AJ렌터카 측에 경영 악화 등의 사유로 매출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계약대로 B사는 AJ렌터카에 그 미달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

이는 단순히 계약 당사자 사이에 발생한 약정 불이행 사건으로 금전지급 의무를 지게 된 B사가 AJ렌터카에 해당 금액을 지급하면 간단히 끝날 일이었다.

그런데 B사 측이 이의를 제기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나섰다. B사는 AJ렌터카 측이 계약상 ‘갑질’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자사가 미달한 매출목표는 계약 당시 AJ렌터카 측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며, 계약서에 매출목표를 설정한 것 자체가 공정성을 잃어 관련 조항은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는 입장이었다.

심지어 B사는 자사가 임차한 예약소 등의 사업장을 AJ렌터카 측이 마치 자신들의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했다고 지적했다.

B사는 AJ렌터카 측이 관할관청에 자동차대여 예약소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AJ렌터카의 대표이사를 사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B사는 AJ렌터카 측이 관할관청에 자동차대여 예약소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당시 AJ렌터카의 대표이사를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사진=연합)

당사자 사이의 계약 이행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에 큰 잡음이 생기자, 결국 AJ렌터카 측은 B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다.

벌칙뿐만 아닌, 인센티브도 있었던 매출목표가 불공정(?)

이 사건은 법원이 올해 초 AJ렌터카 측 청구 대부분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B사 측이 항소하며 이 사건 재판은 법정공방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물론 이미 법원에서 한차례 인정한 사실이지만, AJ렌터카의 갑질과 관련된 B사 측 주장에는 다소 설득력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

AJ렌터카와 B사가 업무지원 계약을 체결하면서 설정한 매출목표는 앞서 언급했듯이 양사 간 협의를 거친 뒤 나왔고, B사 역시 계약 진행 중 매출목표액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AJ렌터카 측 매출목표 설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거나, B사 측이 계약에 나서며 이 부분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는 등 유의미한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아직 운영을 시작하지도 않은 각 지역 렌터카 예약소에서 발생 가능한 매출의 목표를 계약 체결 당시 일방적 또는 일률적으로 정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계약서에 매출목표를 설정한 것이 불공정하며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라는 B사 측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졌다.

사실 올해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코레일유통이 철도 역사 내 판매점 운영자들에게 매출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미달한 만큼의 수수료를 징수한 행위가 부당하다며 관련 약관의 조항은 무효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운영자가 예측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매출 부진을 이유로 위약벌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약관규제법상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는 불리한 조항이라는 설명이었다.

때문에 AJ렌터카와 B사 간의 계약상 매출목표를 설정한 것 역시 코레일유통의 사례처럼 부당한 약관에 해당할 소지도 있었다.

그러나 두 사례에는 차이가 있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AJ렌터카와 B사 간 설정된 이 매출목표는 벌칙 형식이기도 했지만 인센티브의 목적도 있었다.

B사가 매출목표에 미달한다면 그 미달된 금액을 AJ렌터카에 지급해야 했지만, 반대로 매출목표를 초과 달성한다면 AJ렌터카는 B사에 그 초과 금액을 성과로 줘야 했다.

다시 말해 이 매출목표 정산 방식이 AJ렌터카에게 지극히 유리한 것도 또는 불리한 것도 아니라는 의미였다.

이 사건 1심 재판부 역시 “B사의 매출액이 매출목표액을 초과하면 B사가 그 초과액만큼의 수수료를 가져가고, 반대로 매출목표액에 미달할 경우 B사가 그 미달액을 AJ렌터카에 지급하도록 정해 이 계약이 B사에게 일방적으로 부당하거나 불리하다고 볼 수 없다”라고 밝혔다.

AJ렌터카가 제시한 매출목표는 벌칙뿐만이 아닌, 인센티브의 목적도 있었다. (사진=연합,AJ렌터카)

무엇보다 B사가 AJ렌터카 측을 사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기관은 수사를 개시할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고 그 필요성을 느낄 수 없다는 의미의 각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 과정에서 B사는 AJ렌터카가 현금 매출액을 누락시키고 이를 다시 미수금으로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AJ렌터카 측이 차량 대여 횟수를 누락시키고 이를 다시 미수금을 청구하기도 했고, 고객이 납부한 부대비용과 현금 담보, 인테리어 공사비를 반환하지 않고 이를 편취했다며 ‘갑질’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물론 1심 재판부는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이 사건은 AJ렌터카 측이 억울한 갑질 누명을 쓴 것으로 일단락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에서 그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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