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력 건설사업 부문서 법적 분쟁 휘말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삼성쉐르빌아파트는 삼성중공업이 시공사로 나선 건물로, 하자와 관련해 입주자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로코파트너스>

지난 14일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삼성쉐르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원고로, 시행사 메리츠건설, 시공사 삼성중공업, 종합보증기관 서울보증보험, 신탁회사 아시아신탁이 피고로 병합된 사건과 관련한 재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 사건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공사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이 아파트 시공사는 삼성중공업이다.

2017년 수백 세대에 이르는 삼성쉐르빌아파트 입주자들이 소를 제기할 당시 메리츠건설과 삼성중공업, 서울보증보험 등 3개 회사가 피고로 있었으나 부동산신탁 계약서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부동산신탁회사인 아시아신탁을 지난 3월 피고로 병합시킨 사건이다. 여기서 부동산신탁회사는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하게 되면 신탁회사는 소유자 의견과 신탁회사 자금, 전문지식 등을 결합해 신탁재산을 효과적으로 개발o관리하고 그 이익을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 사건의 피고 측인 삼성중공업은 선박, 해양플랫폼 등을 판매하는 조선해양 부문이 주력사업으로 알려져 있지만, 건축 및 토목공사를 주로 담당하는 E&I 부문도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삼성쉐르빌아파트 입주자들의 소송을 맡고 있는 법률 대리인은 이 사건에 대해 "2012년 8월 최초 분양 시 160세대만 분양되고 2013년 1월 이후 직접 분양 받은 25세대까지 분양된 세대는 총 185세대에 불과하다"며 "나머지 285세대 중 분양 대행사 다담씨앤씨가 105세대를 개별적으로 팔았고, 시공사인 삼성중공업이 100세대 이상을, 분양 대행사 상상이 57세대를 매매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제까지 건설사 하자 관련 소송에서 보지 못했던 양상이 펼쳐졌다"며 "신탁 관계에서는 신탁이 종료되면 권리 의무가 시행사로 넘어가서 신탁사는 권리 의무에서 벗어나는데, 285세대는 정상적인 분양 계약서가 아닌 매매 계약서로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285세대에 대한 하자 책임이 신탁회사에게 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사건에 대해 법률 대리인은 "선고 결과가 상당히 흥미롭다. 원래 분양계약서는 하나인데, 입주자들의 계약서는 총 4가지로 각기 다르다. 재판부도 고심이 많을 것으로 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이 아파트의 하자에 대한 감정 결과는 최소 17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법률 대리인은 "시공사든 분양 대행사든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떻게 최종 판결이 나올지는 지켜볼 사항이다. 시공사 및 분양 대행사가 나눠서 책임을 질지, 신탁회사가 전부 책임을 져야 할지 재판부의 법리적인 해석이 궁금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날 법원에서는 한국남부발전이 삼성중공업에게 제기한 128억 원에 달하는 피해보상 소송 건의 재판도 진행됐다.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기는 하나 삼성중공업이 건축 사업에서 드러낸 그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 사건의 첫 변론기일은 지난 8월이었다. 당시 본지 취재 결과 삼성중공업과 한국남부발전 사이의 법적 분쟁은 지난해 4월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호산리에 위치한 한국남부발전 삼척발전본부에서 일어난 화재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한국남부발전은 당시 사고의 원인 및 책임과 관련돼 삼성중공업과 여러 협의를 했다. 하지만 삼성중공업 측이 화재 원인을 무연탄의 자연발화로 돌리며 책임을 축소, 회피하고 있다는 게 한국남부발전의 주장이다. 이에 한국남부발전은 삼성중공업 측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당시 화재에 대한 손해, 그리고 발전소 재가동에 소요된 직접 경비 등이 128억여 원에 달한다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12월 재판이 이어진다.

삼성중공업의 건설 사업 관련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2017년 5월 삼성중공업 크레인 충돌사고로 경추 염좌, 다발성 타박상 등을 입은 하청업체 소속 A씨(55)가 사고 1년 5개월 만인 지난 10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A씨가 사고 당시 도장 작업에 앞서 청소하다가 신체를 다쳤다고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앞서 지난해 7월 A씨는 근로복지공단 통영지사에 산업재해를 신청했지만, 문서상 '사업주'로 등록돼 있어 산업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 A씨의 억울함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의 판정을 뒤엎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A씨가 문서상 사업주이지만 근로자와 같이 일한 증거가 많다"며 A씨를 사업주 겸 근로자로 보고 산재를 인정했다. 또 A씨가 삼성중공업이 주관하는 조회에 참석하고 실제 현장에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해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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