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그룹 이해욱 회장과 그의 장남 동훈 씨(18)가 소유했던 개인 회사가 대림의 호텔 사업 법인 사이에서 브랜드 사용료 등을 수취했던 것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이 APD에게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舊 오라관광(現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APD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에 대하여 사익 편취로 판단했다.

오라관광은 대림산업이 지분 100%를 보유한 자회사다. 글래드란 브랜드를 소유한 회사는 APD다. 결국 대주주 일가의 개인 회사가 일종의 ‘통행료’를 받는 구조였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그 과정에서 사익 편취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지난 2일 총 1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또 대림산업, 오라관광, 이해욱(행위기간 중 대림산업 대표이사, 총수 2세) 등 법인 및 특수관계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APD는 2016년1월~2018년7월까지 약 31억 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였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APD 지분 100%를 보유한 대림그룹 총수 2세 및 3세에게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림산업은 자신이 개발한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를 APD가 출원․등록하게 하고, 동 브랜드를 적용하여 대림산업 소유 여의도호텔을 시공한 뒤 자신의 자회사이자 호텔운영사인 오라관광이 APD와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APD에게 GLAD 브랜드 사업기회를 제공했다. 또 오라관광은 APD와 총 3건의 GLAD 브랜드 사용거래를 하면서 APD가 제공해야 하는 브랜드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PD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강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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