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점주는 “일방적 개정, 보여주기 식” 불만

CU 가맹계약서 개정안

편의점 CU를 운영하고 있는 BGF리테일이 가맹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가맹계약서 개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CU의 일부 가맹점주들은 BGF리테일이 준비한 개정안을 두고 “점주들의 요구를 모두 묵살한 채 ‘생색내기 용’ 으로 만든 가맹계약서”라고 지적한다.

BGF리테일은 지난 3월 공정거래원회가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편의점 CU 가맹계약서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편의점 희망 폐업 시 위약금 감면 기준 ▲명절 당일·경조사 시 휴무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했다.

따라서 BGF리테일은 지난달 29일 점주들에게 “편의점 폐점 시 위약금 감면기준 및 명절당일, 경조사 시 휴무 내용 등을 담은 개정 가맹계약서를 5월 1일자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영업시간과 관련해선 “가맹점 사업자가 부득이하게 영업시간 단축해야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문서로 요청하며, 가맹본부는 명절 휴무 6주 전 POS 등을 통해 휴무 신청에 대해 공지하고, 명절 당일 4주 전까지 승인여부를 통지한다”고 명시했다.

중요해지 위약금 감면은 상권의 급격한 악화 등 가맹점사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6개월 이상 현저한 매출하락이 지속돼 운영이 더 이상 불가한 경우, 위약금 감경을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이 골자다.

초기안정화 지원 변경 건은 기존 ‘영업중단일이 속한 월 지급 제외’에서 ‘변경 가맹계약서에서 정하는 명절 당일, 경조사 휴업 시 지급(일할 반영)’으로 바꿨다. 보복조치 및 불이익을 금지하는 조항도 삽입됐다.

영업지역 변경요건 강화의 건도 “계약기간 중 또는 갱신과정에서 가맹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다. 다만 재건축이나 거주인구 등의 현저한 변화가 발생할 경우 협의하기로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일부 점주들은 “원했던 실직적인 요구는 들어주지 않은 일방적 개정이며, 상생안이라고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반발한다. CU가맹점주협의회 회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8월부터 개정안을 위해 혼신을 다했지만 결과는 참담할 정도”라고 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들의 요구는 ▲도시락 등 신선식품 폐기 지원 ▲위약금 면제기준 확대, 가맹금 조정신청 조항 추가, 명절 휴무 적용기간 확대 ▲카드수수료 인하로 인한 본부 수익분의 점포 지원 ▲회비 수취 중단 철회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CU는 앞으로도 가맹점의 지속성장 및 권익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CU 관계자는 “불투명한 경영 여건 속에서도 가맹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점포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이번 가맹계약서 개정은 업계 최초로 폐점시 위약금 감면 기준 및 명절 휴무 등을 반영하는 등 가맹점의 권익을 크게 강화하였다”며 “당사는 향후에도 가맹점의 지속성장 및 권익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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