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 배달 애플리케이션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시장 진입을 선언한 쿠팡의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시장점유율 1위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소셜커머스업계 ‘절대강자’인 쿠팡의 정면충돌에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둘의 싸움은 쿠팡이 음식 배달 사업자 ‘쿠팡이츠’출시하면서 파트너사 모집에 나섰는데, 배달의민족이 쿠팡을 불공정거래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찰에 신고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배달의민족과 배민라이더스를 운영하는 (주)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20일 입장자료를 통해 쿠팡을 영업비밀 침해 및 불공정거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에 따르면 쿠팡은 우아한형제들의 핵심 가맹 음식점들을 대상으로 배민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쿠팡이츠와 독점 계약을 맺으면 수수료를 대폭 할인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의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와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또 우아한형제들은“쿠팡이 배민라이더스의 매출 최상위 50대 음식점 명단과 매출 정보까지 확보해 영업활동에 이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이와 관련해 계약해지 제안은 회사 정책이 아닐 뿐더러, 우아한형제들의 주장은 1위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향한 비난이라고 일축했다. 쿠팡 측은 계약해지 제안에 대해 “회사정책이 아니라 영업 담당자의 의욕이 과도했던 것 같다”며 “재발방지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매출 상위 음식점 명단은 배달의민족에 공개된 주문 수를 바탕으로 시장조사를 해 만든 자료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이 고발한 것에 대해서는“여러 기업이 경쟁하면 고객 혜택이 늘어날 텐데 점유율 60%가 넘는 사업자가 신규 진입자를 비난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강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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