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모습
환경부가 최근 경북 봉화군에 소재한 ‘석포제련소’에 120일 조업정치 처분을 사전 통지해 논란이 거세다. 과도한 제재란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공장을 폐쇄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4월 17일부터 사흘간 석포제련소의 폐수 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지하수 관정 개발·이용, 폐수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물환경보전법에 대한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했다. 이어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제재 기간이 100일을 넘긴 것은 석포제련소가 이전부터 환경법을 위반해 왔기 때문이다. 지난 2015년에는 석포제련소 부지 등 일대 토양이 비소와 카드뮴, 납 등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번 행정조치는 가중처벌인 셈이다.

문제는 이번과 같은 환경부의 조치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는 데다, 여러 산업분야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다는 점이다.

2015년 토양오염 문제만 보더라도 석포제련소는 정화를 시도 중이나 법에 가로막혀 작업을 못하고 있다.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은 민간이 소유한 토양의 정화 공법을 공장 철거 후에나 가능한 ‘토양세척법’ 등만 허용하고 있다. 공장을 폐쇄하지 않고는 정화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지난 2일 대법원이 석포제련소의 토양정화 기간을 연장해준 것 역시 이를 고려한 것이다.

석포제련소 조업정지가 현실화하면 현대차, 현대제철, 대우조선 등 이들로부터 아연을 공급받는 여러 기업의 경제적 타격도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석포제련소 외 다른 곳으로부터 공급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으나, 이는 현실을 모르는 얘기”라며 “각 제련소들은 한해 공급 계획을 미리 짜두고 생산에 나서기 때문에 대체할 곳을 찾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당장 석포제련소는 카드뮴 공장을 폐쇄했다. 이는 최근 환경부 조사에서 공장 인근 수질이 기준치 이상의 카드뮴 수치를 보인 데 따른 조치다. 이강인 영풍 대표는 “내년까지 무방류 공정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그러려면 오랜 기간 관계당국과 주민 분들의 검증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카드뮴 오염원이 될 수 있는 모든 원인을 제거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주현웅 기자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