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위계에 의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각 기업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해야만 한다.

다만 ‘괴롭힘’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탓에 일부 기업들은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이 제도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발생 시 조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격권과 건강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사항은 ▲괴롭힘 개념 및 금지 명시 ▲괴롭힘 발생사실 신고 및 인지 후 사용자는 지체 없이 조사 ▲가해자의 징계 등 적절한 조치 의무 등이다.

좋은 취지의 법이지만 난색을 표하는 기업도 일부 있다. 괴롭힘의 개념 등을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지만, 그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해서다. 또한 체계가 덜 갖춰진 중소기업 등의 입장에선 여러 법 조항 등을 고려해 새로운 취업규칙을 마련해야 하는 것부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어 부대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해당 법 적용대상은 5인 이상 사업장이다. 법이 시행되면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 또는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주현웅 기자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