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약 2.9%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87% 오른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상승폭이지만, 여느 때처럼 노동계와 경영계 및 소상공인 업계가 일제히 불만을 터트려 갈등이 예상된다.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연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새벽 5시 30분께 2020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자 측은 8880원을 제시했다.

지난 2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상승한 최저임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으로부터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사용자 측의 부담은 물론 노동자들도 되레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은 바 있어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그에 따른 ‘속도조절론’을 반영한 결과다. 하지만 갈등이 지속할 전망이다. 이번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의 시대정신을 외면한 결과”라고 규탄했다. 최임위 사용자 측은 “중소기업과 영세 상인들이 절실히 기대한 ‘동결’을 이루지 못해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전부 불만을 드러낸 셈이다.

직격탄을 맞은 이들은 소상공인 업계다. 이들 사이에서는 대정부 투쟁까지 거론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상승률이 크게 낮아졌다지만 앞서 두 차례 씩이나 대폭 올린 최저임금 자체가 이미 감당하기 힘든 수준”이라며 “정부에 대대적으로 책임을 묻는 한편 각종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현웅 기자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