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치킨 등의 음식을 배달할 시 ‘생맥주’를 함께 주문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캔맥주와 병맥주 및 소주 등 완제품으로 출시된 주류만 배달할 수 있었다.

정부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세법 기본통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다수의 자영업자가 기존 주류법 위반 여부에 대한 혼란을 겪은 데다 소비자 불편으로 인한 개선 요구가 잇따랐다”며 “이미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배달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설명대로 개정안은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음식과 함께 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전까지 이 같은 행위는 ‘물리적 작용을 가해 규격 변화를 가져오는 주류의 가공 및 조작’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법사항이었다.

다만 영업장 내에서 생맥주를 페트병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는 여전히 금지로 지정됐다. 배달 시에도 용기에 새로운 상표를 부착하는 것은 불법이다. 고객이 해당 주류를 별도의 제품으로 오인해선 안 된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주문 전에 미리 생맥주를 포장해 놓아서도 안 된다. 이는 ‘엄연한’ 주류의 가공 및 조작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자영업자는 물론 일반 소비자들 역시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곳 관계자는 “배달 가능한 주류의 확대로 고객의 요구가 수용됨에 따라 각 업소들도 영업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주류 판매를 주로 하는 업소에서는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는 모습이다. 경기 불황으로 가뜩이나 매출이 시원찮은 상황에서 매출이 줄어들 여지가 또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업계 관계자는 “생맥주를 주요 판매 품목으로 하는 곳에선 불법인 사항이 타 업종에선 다른 음식에 껴서 판매한다는 이유로 합법이 되는 건 차별”이라며 “주류 업소를 대상으로 한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현웅 기자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