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옥동 신한은행장
신한은행이 로봇 제조기업과 로봇 기술을 생산 현장에 도입한 기업에 최대 0.6%P의 우대 금리를 제공하기로 했다.

신한은행은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지능형로봇 보급·확산 및 로봇기업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2023년까지 국내 로봇산업 규모를 연간 15조원 수준으로 키우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발맞추기 위해 나왔다.

로봇산업진흥원이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로봇 기업과 로봇을 도입해 활용하는 기업을 발굴하면, 신한은행이 이들 기업에 혁신금융을 공급하게 된다. 신한은행은 최대 0.6%P의 우대 금리를 적용해 로봇 기업의 금융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로봇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로써, 최근 AI·5G 등 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활용 분야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망 로봇기업의 육성과 기존 산업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로봇산업에 대한 혁신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혜 기자



이종혜 기자 hey33@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