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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도가 노동조합과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만도에 따르면 노사는 지난달 31일 여덟 번째 협상을 벌이고 2019년도 임금협상 및 통상임금 법적 분쟁과 관련한 합의안을 마련했다.

만도는 통상임금 소송 2심 판결 기준대로 산정된 개인별 임금과 퇴직금 원금의 각 80%를 오는 9월 10일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은 2013년 9월 3일 기준 재직자와 그 후 퇴사자다. 이 같은 합의안은 이날 오전 노조의 찬반투표에서 74%의 찬성률로 통과됐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6월 만도측이 15명 직원들에게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는 원고 패소를 내린 1심의 결과를 뒤집은 판결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가 이들에게 퇴직금 중간 정산액을 추가로 지급하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에 빠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판결 이후 사측과 노조는 추가협상을 벌인 끝에 7년간 이어져 온 다툼을 끝내게 됐다. 만도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가 놓인 어려운 경영환경에 노사가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앞으로는 노사가 상생과 합력으로 위기 극복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현웅 기자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