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이 지난달 30일 시범실시를 시작했다.
주요 은행 10곳의 서비스를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이 지난달 30일 시범실시를 시작했다. 농협, 신한, 우리, KED하나, 기업, 국민, 부산, 제주, 전북, 경남은행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결제 및 데이터 분야의 혁신 일환으로 오픈뱅킹 서비스를 도입했다. 유럽연합(EU)과 영국 및 일본 등 선진국들의 경우 핀테크 활성화 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작년부터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국내에 도입된 오픈뱅킹은 핀테크 기업 및 은행들이 표준적 방식으로 자금이체와 조회 기능을 자체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각 은행의 서비스를 하나의 앱으로 제공하는 종합 금융 플랫폼인 셈이다.

오픈뱅킹을 통해 고객들은 단순 결제와 송금뿐만 아니라 대출,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 구매 등을 할 수도 있다. 비대면 채널에서 보다 편리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출시가 이뤄지면서, 업계에선 금융소비자의 후생 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는 오픈뱅킹을 도입하면서 보안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방안도 마련했다. 금융보안원 등의 점검을 통과한 핀테크 업체에 한해 참여를 허용키로 했다. 24시간 이상거래탐지 시스템(FDS)을 통한 실시간 거래 모니터링 등에도 나서기로 했다.

시범실시를 마친 뒤 오는 12월 18일부터 핀테크 기업이 참여하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KDB산업, SC제일, 한국씨티, 수협, 대구, 광주, 케이뱅크, 한국카카오가 이때부터 순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시범실시된 오픈뱅킹은 각 10개 은행의 기존 모바일앱 등에 신설된 ‘오픈뱅킹’ 메뉴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해당 앱에서 타행 계좌 등록 및 이용 동의를 마치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 은행들의 계좌를 미보유한 고객은 계좌 개설 이후에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범실시 과정을 집중 모니터링하면서 시스템의 성능 및 과부하 등을 점검하고 필요 시 즉각 대처해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겠다”며 “내년부터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주현웅 기자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