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법정비율대로 상속…경영권 분쟁 씨앗 남아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유족들이 한진칼 지분을 법정 비율대로 상속받고 2700억원으로 추정되는 상속세를 국세청에 신고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460억원을 먼저 납부했다. 나머지는 향후 5년 동안 총 6차례에 걸쳐 나눠 낼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진칼은 최대주주가 조양호 외 11명에서 ‘조원태 외 12명으로 변경됐다고 공시하면서 “변경 전 최대주주 조양호 회장의 별세에 따른 상속”이라고 설명했다.

별세한 조 전 회장의 한전칼 지분 보유분 17.7%는 법정 상속 비율대로 부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과 3남매가 1.5대 1대 1의 비율로 분배됐다.

조 전 회장의 장남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지분이 2.32%에서 6.46%로 늘었고,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2.29%에서 6.43%로, 차녀 조현민 한진칼 전무는 2.27%에서 6.42%로, 이명희 고문은 0%에서 5.27%로 각각 늘었다. 의결권이 있는 보통주식 지분만 따지면 조원태 6.52%, 조현아 6.49%, 조현민 6.47%, 이명희 5.31%다.

일단 조 전 회장이 남긴 650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기본 재원으로, 지분 담보 대출 등을 통해 상속세를 납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이 최근 조 전 회장의 ㈜한진 지분 6.87%를 GS홈쇼핑에 250억원에 매각해 현금화한 것도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상속으로 향후 경영권을 둘러싼 분쟁의 씨앗이 남았다는 분석도 나온다. 조 전 회장의 한진칼 지분이 균등하게 상속되면서 유족 네 사람의 지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되면서다. 지분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이 고문이 경영권 승계나 지배구조 개편 등 경영에서 적잖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 자녀의 경영권을 놓고도 ‘캐스팅 보트’를 쥐게 됐다는 분석도 있다.

2대 주주인 사모펀드 KCGI(15.98%) 등 견제 세력과 경영권 분쟁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3대 주주인 미국 델타항공(10.00%)과 4대 주주 반도(5.06%)의 움직임도 주목된다.

이번 상속 대상은 조 전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17.84%), ㈜한진(6.87%), 한진칼 우선주(2.40%), 대한항공(0.01%), 대한항공 우선주(2.40%), 정석기업(20.64%) 등 상장·비상장 주식과 부동산 등이다. 상속인들은 조만간 정석기업과 대한항공 등에 대한 상속 절차도 마무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혜 기자



이종혜기자 hey33@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