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중 6명 외부인사, 늦어도 오는 2월 중 공식 출범

삼성그룹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
“회사 최고경영진의 법 위반 행위를 곧바로 신고 받는 체계를 만들겠다. 노조 문제나 승계 문제 등에서 법 위반 리스크 관리도 준법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

삼성을 두고 나온 말이다. 늦어도 오는 2월 삼성그룹의 윤리경영을 감시할 외부 독립기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출범 예정인 가운데, 위원장으로 내정된 김지형 전 대법관(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은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지형 내정자가 수장을 맡게 돼 상당한 관심이 모인다. 그는 “삼성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독자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직접 만나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에 대한 확약을 ‘여러 번’ 받았다”고 부연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 기구 출범의 벽문(壁門)은 삼성그룹이 열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몇몇 소송에 휘말린 데다, 재벌개혁 등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김지형 내정자는 “처음에는 삼성 의지에 대한 의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제 역량 부족으로 제안을 피했지만 결국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여러 민간 기업이 윤리위원회 등을 두고 있지만, 삼성그룹의 위원회는 외부 독립기구란 점에서 결이 다르다. 총수 일가 및 경영진의 입김을 일체 배제하겠다는 선언으로, 어떤 변화가 일지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김지형 내정자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실패하더라도 결국 이뤄질 것이다. 우리 시대와 사회가 함께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삼성 7개 계열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이사회 결의를 거쳐 위원회 활동을 개시한다. 삼성전자·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SDI·삼성전기·삼성SDS·삼성화재가 계열사 간 협약을 맺고 참여해 위원회의 준법감시를 받게 된다.

총 7명의 위원 가운데 6명이 외부위원이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고계현 소비자주권시민회의 사무총장, 권태선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우진 서울대 경영대 교수, 봉욱 변호사, 심인숙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다. 삼성 내부에서는 이인용 사회공헌업무총괄 고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삼성그룹은 “준법감시위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존중해 글로벌 수준의 준법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이사회 의결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오는 1월 말까지 7개 계열사가 각자 협약과 위원회 운영규정에 대한 이사회 의결 절차를 예정에 뒀다. 이후 공식 출범하게 되면 정기회와 임시회 등을 가리지 않고 논의를 본격적화할 전망이다.

주현웅 기자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