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한국 주현웅 기자]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열차승차권 현금 구입할 수 있게 됐다.

한국철도(코레일)는 오는 26일부터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승차권을 구입할 때 비밀번호 6자리만 누르면 미리 등록된 계좌에서 결제하는 ‘간편현금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간편현금결제 서비스는 철도회원이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코레일톡’의 결제화면에서 ‘간편결제’ 선택하면 이용 가능하다. 최초 1회 본인 계좌를 등록하면 그 후부터 비밀번호만 입력해도 현금 결제가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 도입을 위해 코레일은 현금결제가 불가능했던 ‘코레일톡’에 실시간 계좌이체를 통한 간편결제 시스템을 구축했다. 홈페이지는 공인인증서 없이도 계좌이체로 결제할 수 있도록 인증 절차를 간소화했다.

홍승표 한국철도 고객마케팅단장은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청소년이나 현금결제를 선호하는 분들을 위해 간편현금결제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이용객의 입장에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현웅 기자 chesco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