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이 다국적 제약사 얀센이 미국에서 제기한 배지특허 항소심에서 승소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5년 3월 얀센은 셀트리온의 ‘램시마’가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재판을 청구했다. 램시마는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로 미국 판매명은 인플렉트라다. 얀센이 주장하는 특허는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이 포함된 배지에 관한 것이다.

앞서 2018년에 있었던 1심 판결에서 연방법원은 셀트리온의 손을 들어줬다. 얀센은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 역시 셀트리온의 승리였다. 5일 연방항소심법원은 얀센의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로써 램시마는 특허 분쟁 리스크 없이 안정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램시마의 미국내 제조도 문제가 없어진 만큼 CMO(의약품위탁생산)를 통한 램시마 추가 생산 가능성도 점쳐진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탄력적인 물량 공급으로 추후 램시마SC 생산과 미국 판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램시마SC는 세계 최초 인플릭시맙 성분의 피하주사제형 바이오의약품으로 지난달 독일을 시작으로 판매가 개시됐다. 영국, 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 출시도 앞두고 있다.

노유선 기자



노유선기자 yoursun@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