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한국 이주영 기자] 대규모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의 제재가 최종 확정됐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DLF 사태 당시 하나은행장)에 대한 ‘문책적 경고’ 조치도 조만간 통보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기관제재 및 과태료 부과안을 확정했다. 금융위는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안을 확정했다. 이 조치로 두 은행은 영업 일부 정지가 끝난 시점부터 3년 동안 신사업에 진출하지 못한다. 과태료는 하나은행에 167억8000만원이, 우리은행에는 197억1000만원이 부과됐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의 경우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 중징계(문책 경고)가 금감원장 전결(2월 3일)로 확정된 상태다.

금감원은 금융위로부터 최종 제재 결과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통보하기로 했다. 통보 시점부터 제재 효력이 발효되기 때문에 손 회장과 함 부회장도 즉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은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식 통보가 오는 대로 법적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손 회장 측은 우리금융 주주총회가 열리는 이달 25일 이전까지 중징계 결정의 효력이 정지되도록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본안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금융은 전날 이사회를 열고 손 회장을 차기 사내이사로 선임하는 안을 의결해 회장 연임을 공식화했다. 손 회장은 25일 주총에서 승인을 얻으면 정식으로 차기 회장으로 선임된다.

이주영 기자



이주영 기자 jylee@hankooki.com